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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의 소

2017구합589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3. 3.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3. 21.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전무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6. 6. 22. 이 사건 회사가 발주 받아 시공 중이던 ○○시 ○○○○센터 신축공사현장 사무소에서 회의를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차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병원 담당의사는 망인의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고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고, 이에 망인은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위 병원 응급실 입실 직전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이후 일시적으로 심장박동이 회복되었으나 심한 뇌부종으로 인하여 망인은 2016. 6. 22. 18:30경 결국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15. ‘oo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중소 건설회사인 이 사건 회사의 기술·시공 부분 업무를 총괄하는 전무로 근무하면서, 공사총괄 발주처 관리, 원청사 응대, 각종 민원·고충사항 해결, 모든 현장 시공관리, 기성 및 수금, 자금집행 결재, 협력업체 선정 및 관리, 하자보수, 사업계획 (사업성 검토, 사업부지 선정)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업무 특성상 직접 건설현장들을 돌아다니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망인은 2016. 5. 9.부터 6. 22.까지 업무상 출장으로 인하여 무려 6,008km를 이동한 바 있고, 특히 발병 직전 있었던 민원 업무 등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결국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였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기본 근무내용 등  가) 망인은 1990.경부터 주식회사 ○○건설에서 근무하면서 건설현장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 11. 8.부터는 여러 건설회사에서 이사 등의 직책을 맡아 건설 현장 관리 등 업무를 해오다가, 2016. 3. 21.부터 이 사건 회사의 건설기술·시공 부분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업무분장표상 망인이 담당하는 업무는 현장 기성 서류 검토, 실행 예산 작성 및 관리, 기술인력 배치 및 관리, 대외·원청 관리 업무, 외주업체 선정 및 관리, 기성 및 투입비 검토, 준공 정산 업무, 현장지원 업무이다.  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를 하였다. 평일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00까지이고, 토요일 근무시간은 08:30부터 12:00까지이며, 휴게 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및 오전·오후 각 30분이다.  라) 망인은 주당 1일 내지 1.5일 가량은 사무실에서 내근 업무를 하였고, 그 외에는 모든 공사현장을 주당 1회 정도 출장 관리를 하는 등 현장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다. 2) 망인의 발병 이전 구체적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가) 망인이 입사한 이후 이 사건 회사는 총 9곳의 현장에서 건축공사 시공을 하고 있었고, 망인이 주로 출장을 하며 관리하던 현장은 대구, 대전, 서울(이하생략), 의정부시, 시흥시에 있던 공사현장이다. 하이패스 기록에 의하면, 2016. 5. 9.부터 6. 22.까지 업무상 사유로 인한 망인의 총 이동거리는 6,008km에 이른다.  나) 망인의 발병 전 일주일 동안의 근무시간은 53.3시간이고,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5.07시간이며,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5.35시간이다.  다) 망인의 발병 전 일주일 동안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망인은 발병 6, 7일 전인 2016. 6. 15. 및 같은 달 16. 연속하여 사무실 소재지인 대전에서 대구로 출장을 다녀왔고, 5시간 30분 가량 초과근무를 하였다. 또한 망인은 근무일인 2016. 6. 17., 같은 달 18. 및 같은 달 20. 정상적으로 각 근무하였고, 발병 전날인 2016. 6. 21. 사무실과 동일한 소재지인 대전 공사현장으로 2시간 가량 출장을 다녀왔으며, 대전 이하생략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저녁식사 시간까지 회의를 진행하며 약 3시간 가량 초과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oo시 ○○○○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지하 터파기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인접 빌라의 지반이 침하되고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인근 주민들이 oo시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에 oo시는 2016. 6. 21. 안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이 사건 회사에 발송하였고, 2016. 6. 22.부터 시설안전 확인시점까지 공사를 일시 정지할 것을 통보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병 당일인 2016. 6. 22. 오전경 oo 사무실에서 oo시 ○○○○센터 신축공사현장으로 직접 방문하여 현장소장 및 담당 공무원 등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다. 3)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에 대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각 건강검진결과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3년 건강검진 결과    ○ 혈압 145/96mmHg, 총콜레스테롤 260g/dl, AST(SGOT) 18U/L, AST(SGTP) 18U/L, 감마지티피(r-GTP) 110U/L, 공복혈당 104mg/dl    ○ 음주 주2일, 1회 음주량 6잔, 흡연 하루 흡연량 20개비, 흡연기간 30년    ○ 고혈압 2차 검진요망, 간장질환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혈색소 과다 주기, 정기적 혈당 검사요망    ○ 판정: 정상 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 의심(2차 검진대상자)   (2) 2012년 건강검진 결과    ○ 혈압 151/96mmHg, 총콜레스테롤 243g/dl, AST(SGOT) 28U/L, AST(SGTP) 26U/L, 감마지티피(r-GTP) 113U/L, 공복혈당 105mg/dl    ○ 음주 주3일, 1회 음주량 3잔, 흡연 하루 흡연량 20개비, 흡연기간 25년    ○ 고혈압 2차 검진요망, 간장질환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기타흉부질환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정기적 혈당 검사요망    ○ 판정: 정상 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 의심(2차 검진대상자)   (3) 2011년 건강검진 결과    ○ 혈압 129/83mmHg, 총콜레스테롤 232g/dl, AST(SGOT) 22U/L, AST(SGTP) 20U/L, 감마지티피(r-GTP) 125U/L, 공복혈당 104mg/dl    ○ 음주 주4일, 1회 음주량 3잔, 흡연 하루 흡연량 20개비, 흡연기간 18년    ○ 간장질환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좌상엽의 염증 흔적소견, 정기적 혈당 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정기적 혈압 검사요망    ○ 판정: 정상 B, 일반질환의심  나) 망인이 고혈압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복용하는 약도 없었다. 4) 망인의 사망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  가) 사망진단서○○대학교 ○병원의 의사 소외3는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아래와 같이 사망원인을 기재하였다.사망원인(가) 직접사인뇌부종(나) (가)의 원인(다) (나)의 원인지주막하출혈(라) (다)의 원인  나) ○○대학교 ○병원의 소견서    ○ 병명: 심장정지, 지주막하출혈    ○ 향후치료의견: 2016. 6. 22. 갑작스러운 의식변화로 인해서 ○○병원 방문하였고, 당시 지주막하출혈이 발견되어 큰 병원 권유받고 본원으로 전원되었다. 본원 응급실 입실 직전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일시적으로 심장 박동이 회복되었으나, 심한 뇌부종으로 인하여 2016. 6. 22. 18:30경 사망하였다.   본원 내원 당시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뇌혈관 조영 전산화 단층 촬영을 시행하였으나, 심각한 뇌부종으로 인하여 정확한 촬영이 되지 않았고, 뇌 동맥류 등의 기질적 원인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외상의 이력 없어 병사로 진단서 작성하였다.  다) 피고 자문의사 소견서   두부 C.T.상(2016. 6. 22.) 지주막하출혈 소견 관찰되며,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지주막하출혈 및 뇌부종으로 확인됨.  라)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는 총괄관리자로서의 업무수행 정도로 보이고, 여러 건설현장의 관리에 따른 장거리 운전업무는 하이패스 기록 등을 검토하여 반영한 근무시간 등을 볼 때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업무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의 업무내용에서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은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마)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비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은 기왕증으로 있던 뇌동맥류가 갑자기 파열되어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다(약 85%).    ○ 망인의 지주막하출혈은 비록 뇌혈관 조영술 검사상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기왕증으로 있던 뇌동맥류가 갑자기 파열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뇌동맥류 파열에는 고혈압이 중요한 위험인자로 고려되고 있는 바, 망인의 업무 수행 등과 관련된 과로 및 스트레스는 혈압 상승을 견인하여 뇌동맥류 파열에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 기여 정도는 본 감정의가 판단하기 어렵다.  바)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대학교 ○병원에서 뇌혈관 조영 전산화 단층 촬영을 시행하였으나, 심각한 뇌부종으로 인하여 정확한 촬영이 되지 않았고, 뇌동맥류 등의 기질적 원인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비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은 85%가 동맥류 파열이 원인이다.    ○ 망인의 2006. 7. 1.부터 2016. 6. 30.까지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뇌심혈 관질환의 기저질환으로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치료 병력은 확인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종합건강진단 등의 검사기록을 참고하면, 고혈압, 당뇨병 및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이 있고, 음주 및 흡연력(30년간 하루 담배 20개) 등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망인의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로는 장시간 근무에 의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발병 전 24시간의 급성과로와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단기적 과로 부분도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 망인의 지주막하출혈은 육체적 과로로 인한 발병 전 단기간 동안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나 이에 기인한 혈압의 급작스런 변화로 인한 뇌혈관질환(뇌동맥류 파열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며, 요양급여내역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건강진단상 치료가 필요한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갖고 있어 망인의 상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지주막하출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뇌동맥류 파열의 경우에는 고혈압, 흡연과의 관련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망인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어렵지만 망인이 수행한 업무는 일상적인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로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망인의 상병 발생과 관련하여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간접적인 영향)으로, 상병의 촉발요인으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예후인자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내지 10, 16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은 발병 약 3개월 전부터 이 사건 회사의 건설기술, 시공 부분 전무이사로 입사하여 각종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공사현장 출장 등으로 인한 운전 거리도 상당하며, 특히 발병 직전 발생한 oo시 ○○○○센터 신축공사 관련 사건 때문에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과장 소외2(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참고) 및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모두 ‘망인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발병 전 24시간의 급성과로와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단기적 과로 부분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보면 위와 같은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과장 소외2 및 oo업무상질병판정위 원회의 판단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2016. 12. 27.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망인의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5.07시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5.35시간에 불과하여, 이러한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또한 망인이 발병 약 3개월 전에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26년 여간 건설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왔고, 2014. 11. 8.부터는 건설회사의 이사로서 건설현장 관리 업무를 계속해왔으므로, 망인은 자신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망인의 초과근무 정도, 그 밖에 망인의 나이, 근무경력,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건설회사 이사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과 내용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망인의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오랜 기간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망인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평균 근무시간은 53.3시간으로 그 이전보다 다소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발병 전 4주 동안 또는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과 비교하면, 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③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 1)항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돌발상황에 따른 과중부하’로 인해 뇌혈관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위 고용노동부 고시 제1호 가목에서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 1)항의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o시 ○○○○센터 신축공사와 관련된 oo시의 민원 처리가 망인의 발병 하루 전인 2016. 6. 21.경 이루어졌으므로, 위 신축공사로 인한 인접 건물의 지반침하 및 균열은 망인의 발병 24시간 이전에 이미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망인이 위와 같은 지반침하 및 균열이 발생한 이후인 2016. 6. 21. oo시 ○○○○센터 신축공사 현장에 방문하지 아니하고 대전에서 회사의 다른 업무들도 처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으로 인하여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망인의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뇌동맥류 파열이 그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뇌동맥류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될 수도 있고(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122 판결 등 참조), 고혈압과 흡연은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망인은 늦어도 2012년도 건강검진 결과를 통해 본인이 고혈압 의심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위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바가 없고, 고혈압 관리를 위해 약을 복용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매일 담배 20개씩 흡연하는 습관을 유지하였다.   그렇다면 망인의 건강이 적절하게 관리·통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와는 무관하게 기존 뇌혈관계의 이상이 자연적으로 악화되면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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