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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5914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1의 배우자이다. 소외1은 1960년생으로 2011. 4. 14.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속 시내버스 기사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5. 12. 10. 04:30경~05:00경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 같은 날 13:00~ 14:00경 퇴근하였는데, 같은 날 19:00경 주거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 소외1은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5. 12. 13. ‘뇌내 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는 망인이 입사 이후 수시로 휴일 근무 또는 대체 근무를 하는 등 과로하였고, 사망 무렵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8. 11.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시간과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혈압이나 이상지지혈증 등 망인의 기저질환이 사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6.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운전 업무로 인한 과로와 사망 무렵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 갑 제1, 2, 7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6, 9 내지 11,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건강  가) 망인은 1960. 10. 8.생으로 2015. 9. 18. 당시 만 55세였다. 망인의 신장은 162cm, 체중은 75kg이었다.  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2006년 이후로 고혈압 및 고지혈증에 대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상태였다. 망인의 혈압은 2006. 12. 28. 건강검진에서 150-100mmHg로 측정되었고 사망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2015. 9. 7. 건강검진에서는 135-100mmHg로 측정되었다(정상 혈압은 120-80mmHg). 망인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2009. 9. 8. 건강검진에서 157g/㎗로 측정되었고 2014. 10. 13. 건강검진에서는 176g/㎗로 측정되었다(정상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130g/㎗).  다) 망인은 2015. 10. 19.경 두통을 느끼게 되었고 2015. 10. 24.경 응급실을 찾아 긴장형 두통 진단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1.경까지 총 5회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2015. 11. 24.경에는 1회 ‘상세 불명의 고지혈증’으로 치료를 받았다. 2) 망인의 업무  가) 망인은 2011. 4. 14.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5. 12. 10.경까지 4년 8개월간 시내버스를 운전하였다(망인은 2008. 4.경부터 2011. 4.경까지는 마을버스를 운전하였다).  나) 망인은 통상 1일 9시간(기본 8시간, 연장 1시간), 주 52시간 근무하였고, 주 단위로 오전오후 교대 근무를 하였다. 월 4회 무급 휴일의 경우 원고의 희망에 따라 단체협약상 5시간 범위 내에서 반일 근무(Shift)를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회사 시내버스의 첫 운행은 04:30경이고 마지막 운행은 23:40경이고, 배차 간격은 10분이다.  다) 망인의 2015. 7.경부터 2015. 11.경까지 근무 개수(정상근무 개수와 위반일근무 개수를 합한 개수로 같은 날에 정상근무와 위반일근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월7891011근무개수3131292728  라) 피고가 인정한 망인의 재해 발생 전 근무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원고는 각 운행시간 사이의 시간을 업무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래 기재한 근무준비 내지 정리시간과 가스충전 시간 외의 시간에 망인이 운행 관련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사망 전 1주일간일자운행시간(휴게시간 포함)실제업무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무 준비 정리시간 및 가스충전시간 포함)2015. 12. 9.7:557:012015. 12. 8.6:185:252015. 12. 7.9:548:312015. 12. 6.9:408:042015. 12. 5.--2015. 12. 4.9:528:362015. 12. 3.9:478:22합계53:2645:59   - 사망 전 3개월간구분기간근무일수운행시간실제 업무시간1주간2015. 12. 3. ~ 2015. 12. 9.653:2645:592주간2015. 11. 26. ~ 2015. 12. 2.648:0043:273주간2015. 11. 19. ~ 2015. 11. 25.547:1641:304주간2015. 11. 12. ~ 2015. 11. 18.660:3655:024주간 합계23209:18185:584주간 평균-52:1946:295주간2015. 11. 5. ~ 2015. 11. 11.763:2856:036주간2015. 10. 29. ~ 2015. 11. 4.765:3757:477주간2015. 10. 22. ~ 2015. 10. 28.335:1930:218주간2015. 10. 15. ~ 2015. 10. 21.760:0952:269주간2015. 10. 8. ~ 2015. 10. 14.547:5942:0510주간2015. 10. 1. ~ 2015. 10. 7.653:0646:5911주간2015. 9. 24. ~ 2015. 9. 30.655:1849:2912주간2015. 9. 17. ~ 2015. 9. 23.655:3450:3112주간 합계71645:48571:3912주간 평균-53:4947:38 3) 의학적 소견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은 뇌출혈 등 뇌질환의 대표적인 위험 인자이다.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2, 4 내지 17, 26호증, 을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기초 질병인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 결과 뇌출혈이 유발되어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① 망인의 사망 전 1주간 실제 업무시간은 45시간 59분(휴게시간 포함 전체 운행시간으로는 53시간 26분)으로 특별히 다른 시기에 비해 길지 않았고, 망인의 사망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실제 업무시간도 46시간 29분 및 47시간 38분(휴게시간 포함 전체 운행시간으로는 각 52시간 19분 및 53시간 49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 (2016-25호)상의 기준인 사망 전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에는 미치지 못한다.  ② 그러나 2015. 7.경부터 2015. 11.경까지 망인의 ‘근무 개수’를 보면 같은 회사 소속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당히 많이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망인은 2015. 7.경부터 2015. 9.경까지 각 31개, 31개, 29개를 근무하였고(다른 근로자들의 월 평균 근무 개수는 27개 내외였음) 그 합계는 91개나 되었으며(같은 기간 근무개수 합계가 망인 다음으로 많은 근로자의 경우 86개이고 대부분 80개 이하였음) 응급실 내원 등으로 휴무일이 늘어난 2015. 10.경 및 2015. 11.경에도 각 27개 및 28개로 평균 이상 근무하였음]. 특히 망인은 아래 ③의 사고 및 응급실 치료 이후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2015. 10. 26.경부터 2015. 11. 12.경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하기도 하였다.  ③ 망인은 2015. 10. 중순경 버스 운행 중 정류장에 서 있던 행인을 사이드미러로 치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그 직후인 2015. 10. 19.경부터 두통을 호소하였고, 2015. 10. 24.경에는 응급실을 방문하기에 이르렀다. 위 사고 및 두통 증상의 발현, 응급실 방문 시점 및 망인이 위 행인과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고 2015. 10. 22.경 위 행인에게 70만 원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치료비 등의 배상 문제는 남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위 사고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④ 망인의 혈압이 높은 편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망인의 혈압은 2014년경 이후 수축기 130~135mmHg, 이완기 80~100mmHg로 중증의 고혈압 상태는 아니었고 응급실을 퇴원할 무렵 및 2015. 12. 1.경 병원 방문 당시에도 그와 같은 상태는 유지되었다. 망인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 또한 2014년경 높은 편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2015. 11. 24.경 병원 방문 당시에는 156mg/㎗로 측정되는 등 약물치료 등으로 적절히 조절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응급실 방문 당시 뇌CT 및 혈액검사상으로도 이상소견은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상태가 위 ②와 ③의 사정이 없었더라도 기존의 고혈압 또는 고지혈증 등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⑤ 과로와 스트레스 역시 뇌출혈의 중요한 위험인자이다. 3)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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