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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593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4.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0. 7. 2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9. 26.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방사 DCS(Direct Control System)원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6. 6. 21. 06:17경 이 사건 공장 내 oo○○ 생산팀 건물 2층 화장실에서 옷걸이용 갈고리에 줄을 달아 목을 맨 채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119구급대를 통해 ○○○대학교 부속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17:51경 저산소증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19. ‘망인은 입사 이후 20여 년간 근무지 변동 없이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사망 직전의 업무인 방사 DCS원 업무는 약 7년간 계속해오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업무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었으며, 사망 직전 정신적 이상상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시행하기는 하였지만 망인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고 희망퇴직에 대한 회사의 강요 등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구조 조정과 업무강도의 증가가 망인에게 미치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6. 29. 위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담당한 방사 DCS원 업무는 엄격한 근무조건과 최고의 긴장도를 요구하여 망인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느꼈던 점, 망인은 2012년경 나타난 상세 불명의 신경증성장애에 이어 2015년경 수면장애로 인한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기까지 한 점, 망인이 자살을 결행할 무렵 이 사건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망인의 연장 및 휴일근로가 폭증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이 ‘아무도 없이 혼자서 밤이 새도록 12시간씩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모니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하는 등 업무 부담감으로 인한 우울증 증상을 호소하였던 점, 망인은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시간 중에 자살을 시도하였던 점, 망인은 업무 이외에 자살을 결행할 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지속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과 우울증이 악화되었고 그 결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근무 형태, 근무 환경, 업무 내용 등가) 이 사건 공장은 1,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그 중 기능직 직원이 600여 명이다. 망인이 소속된 oooo 생산팀은 중합Unit, 방사Unit, 후가공Unit, 생산관리로 구분되어 있고, 81명의 생산관리직 및 생산기능직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방사Unit의 기능직 직원들은 4조 3교대로 편성되어 있고, 1개조는 방사반장 1명, 방사 DCS원 1명, 방사조장 2명, 방사원 7명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나) 방사 교대조는 1부 07:00~15:00, 2부 15:00~23:00, 3부 23:00~익일 07:00, 휴일로 구성되어, 5일 근무 후 2일 휴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부 근무를 마치고 3부 근무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1일 휴무하였지만 근무 시작 시간이 늦어져 56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다) 방사 DCS원 업무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생산설비의 가동 현황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생산 설비에 오류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컴퓨터 모니터에 경고메시지(알람 및 팝업창)가 나타나도록 설계되어 있고, 근무자는 경고메시지를 통해 확인된 문제를 컴퓨터 조작을 통해 대부분 스스로 해결하며, 해결이 안 될 경우 반장에게 보고하면 반장이 조치를 취한다.라) 방사 DCS원 업무 공간은 긴 책상 하나에 모니터 4대가 올려져 있고, 정면 상단에 CCTV 모니터가 놓여 있으며, 바깥 생산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약하게 들리는 편이고, 창문은 없으나 설비들이 있어 온도와 습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마)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이 사건 공장의 섬유 생산팀에서 섬유 생산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9. 9.경부터 방사 DCS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2016. 4. 1. 주임에서 기능 대리로 승진하였는데 담당업무는 변경되지 않았다.2) 망인의 자살 무렵 특이사항과 근무현황가) 이 사건 회사는 신청대상자를 근속기간이 만 17년 이상(1999. 5. 31. 이전 입사자)이고 연령이 만 45세 이상(1971. 12. 31. 이전 출생자)인 자로 하고, 신청기간을 2016. 5. 16.부터 2016. 5. 24.까지로 하여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퇴직일자를 2016. 5. 31.로 하여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다.나) 망인과 같은 조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희망퇴직을 함에 따라 망인 및 망인과 같은 조의 직원들은 2016. 5. 23.부터 1일 4시간, 주 3회 정도 대근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결원이 보충되기 전까지의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결원이 보충되면 4조 3교대의 정상적인 근무형태로 환원될 예정이었다.다) 망인의 자살 전 약 5개월 동안의 근무현황은 다음과 같다.기간일수근로시간휴무일주간연장야간휴일합계2016.1.16.~2016.2.15.31914622418182016.2.16.~2016.3.15.291041258818272016.3.16.~2016.4.15.311151261819682016.4.16.~2016.5.15.30102059321938위 4개월 평균30.25103760181887.75사망 전 1개월2016.5.21.~2016.6.20.3161481153726143)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진료기록, 건강검진 결과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망인은 2007. 5.경부터 2016. 4.경까지 ○○○○○○○○부속의원 등에서 ‘본태성(원발성)고혈압’으로 수시로 진료를 받았고, 2012. 3. 14., 2012. 4. 10., 2012. 5. 9., 2012. 6. 5. ○○○○○○○○부속의원에서 ‘상세 불명의 신경증성장애’로 진료를 받았으며, 2013. 11. 9., 2013. 11. 18.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흉통’으로 진료를 받았다.나) ○○○○○○○○부속의원 진료기록2012. 1. 30.자 진료기록에는 ‘12월 중순 금연한 이후로 잠이 잘 안 옴, 자다 깨다를 반복, 근무시간 휴식시간 때 깜박 졸음, 잠이 안 오면 가슴부위가 돌아가며 아픔, 돌아눕다가 맞히듯이 통증, 가슴 우측이 뜨끔했다 좌측이 뜨끔했다 돌아다님’이라 기재되어 있고, 2012. 2. 13.자 진료기록에는 ‘금일 흉통각혈 등을 주소로 심장내과 진료, 심초음파상 약간의 좌심실비대 소견 외 이상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5. 10. 23.자 진료기록에는 ‘10여 일 전부터 수면장애, 계속 지속 시 신경과에서 불면증에 대한 진료 권유’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건강검진 결과 망인의 몸무게는 2014년 62.3㎏, 2015년 60.5㎏, 2016년 57.1㎏으로 점점 줄고 있었고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다.4) 망인 주변인의 진술가) 원고의 진술(1) 망인이 담당한 방사 DCS원 업무는 조금만 방심하면 안전사고나 제품 불량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무긴장도가 높은 편이라고 하였고,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성을 추구하는 망인의 성격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2) 망인은 사건 발생 전 1달 동안 거의 2교대 근무를 하는 관계로 집에 오면 피곤해서 자고, 바로 출근하는 관계로 거의 대화 등을 못했다. 5월에 구조조정이 있어 망인에게 당신은 문제가 없는지 자주 물었는데, 망인은 괜찮겠지라고 대답은 했다. 구조 조정 대상이 되는 등 문제가 있어도 집에서 걱정할까봐 내색을 하지 않는 성격이라 망인이 신경이 많이 쓰였지만 괜찮다고 대답을 한 것 같다.(3) 야간 12시간을 한 날은 퇴근하자마자 바로 취침을 하러 방에 들어갔으며, 그러한 날은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멍하다고 자주 이야기했고, DCS룸의 컴퓨터 스크린 속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도 했다. 과도한 야간 근무 후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한 날이 많은 상태에서 다시 출근을 계속하는 것이 반복되었다.(4) 개인적인 사건, 사고 등은 없었다. 부채 등도 없었고, 망인 월급으로 부유하진 않지만 충분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망인이 주식투자를 하거나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5) 망인은 내성적이나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고, 타인과 교류도 활발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고, 정신질환 관련 진료 이력도 없었다.나) 사업주인 소외3의 진술(1) 망인은 평소 조용한 성격으로 매달 조별 단합행사(회식)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빠짐없이 참석하는 등 동료와의 관계도 원만하였고, 4차례 표창을 받았으며, 징계를 받은 사실은 없다.(2) 망인이 담당한 방사 DCS원 업무는 사무실에서 4대의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통해 설비의 가동현황을 감시하며, 이상 상황이 발생하여 경고메시지가 나타나면 컴퓨터 기기 조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로서, 육체적인 피로도가 크지 않은 업무이고, 설비에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경고메시지가 표출되므로 정신적인 부담도 그리 크지 않은 업무이다. 또한, 모니터를 통해 표출된 경고메시지를 통해 확인된 문제를 컴퓨터 조작을 통해 대부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해결이 어려울 경우 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의 정도도 크지 않은 업무이다.(3) 망인은 방사 DCS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속 반장이나 팀장에게 어려움을 토로한 바 없었고, 업무를 변경하여 달라거나 근무지를 변경하여 달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한 적도 없었다.다) 망인이 소속된 조의 반장으로서 방사 DCS원과 현장 전체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서○○의 진술(1) 방사 DCS원 업무는 트러블만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 앉아서 모니터 보면서 체크만 하면 되므로 크게 부담이 가는 일이 아니다.(2) 망인은 사고 발생 몇 달 전부터 말수가 평소보다 많이 줄었다고 느꼈다. 망인은 평소 동료들과 문제없이 잘 어울렸다.(3) 야근이 많던 시기에 방사 DCS원 업무가 힘들면 현장 업무와 바꿔주겠다고 이야기해 본 적도 있었다. 망인도 방사 DCS원 업무가 현장보다는 편한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현장으로 가고 싶다는 이야기하지 않았다.(4) 망인이 평소 야간 등을 하고 난 후 잠이 잘 안온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망인의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 이 사건 공장에서 망인과 함께 3~4년 정도 방사 DCS원 업무를 담당하였다가 희망퇴직한 장○○의 진술(1) 개인적인 부동산 사업을 계획 중이었으며 마침 희망퇴직 기회가 있어 그만두게 되었다. 방사 DCS원 업무가 힘들어서 퇴직한 것은 아니다. 방사 DCS원 업무는 현장의 육체노동보다는 육체적으로 덜 힘들며,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더 받는 업무이지만 그걸로 그만둘 정도는 아니었다.(2) 방사 DCS원 업무는 업무 시간 중에는 메시지 확인에 관심을 계속 두고 있어야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자칫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업무 시간 내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정도는 아니며, 알람이 계속 뜰 때는 정신없이 일하다가 어떤 날은 근무시간 내내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 화장실 등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려면 전체 공정을 한번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지 체크 후 이석이 가능하며, 점심때는 반장이 가끔씩 봐주며, 대신 무전기를 들고 다니며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 보안 때문에 내부 창문은 없고, 외부 환기구가 있으나, 공기가 약간 나쁘게 느껴지며 기타 주변 환경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3) 야간에는 상급자 등이 많지 않아 개인적으로는 주간보다 야간이 약간 더 자유롭게 느껴졌다.마) 망인의 자살 사고 발생 이틀 전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망인으로부터 방사 DCS원 업무를 배우며 망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박○○의 진술(1) 현장 업무보다는 방사 DCS원 업무가 나은 것 같다.(2) 방사 DCS원 업무 공간이 창문이 없어 답답한 면은 있다. 반장님이 휴식하고 싶으면 언제든 이야기하라고 해서 틈틈이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대신 휴식을 취할 때도 무전기를 휴대한다.(3) 망인이 업무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다른 특이사항을 보인다고 느끼지는 못했다.바) 망인의 직장 동료인 선○○의 진술(1) 망인과 거의 같은 기간 동안 DCS 근무를 해왔고, 작업장에 익숙해져서 답답한 것은 잘 못 느끼겠다.(2) 설비는 자동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할 시급한 문제는 잘 발생하지 않으며 10분 정도 화장실 다녀올 여유 정도는 있다.(3) DCS 근무는 현장 업무에 어느 정도 숙련된 자라야 할 수 있으며, 현장 업무는 황산 작업 등이 있어 특수복을 입고 하는 작업이라 현장 업무에 비하면 방사 DCS원 업무가 더 좋다.5) 망인의 사망원인 등에 관한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외2은 아래와 같은 감정 결과를 내었다.○ 망인은 2009. 9.경부터 사망 직전인 2016. 6. 21.까지 방사 DCS원 업무를 지속해왔다. 재해조사서의 유가족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1개월 전부터 1일 1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가족에게 피로감, 불면을 호소하였다. 하지만 해당 사항만으로는 우울장애의 증상을 보였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그 외 첨부된 유족 및 동료들의 면담 자료의 내용을 볼 때 사건 발생 1~2년 전부터 이전에 비해 말수가 줄어들고 모임에서도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자세가 관찰되었다. 1년 간 체중이 3 가량 감소된 점, 야간 근무 후 가족들에게 피로감과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다고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욕 저하, 피로감, 불면, 식욕 저하 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유족이나 동료들은 일반적으로 망인에 대한 평가가 입장에 따라 주관적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망인은 2007. 5. 회사 부속 의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 사망 전인 2016. 6. 10.까지 ○○의원에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에서 우울증상을 의심할 만한 기록은 없으며 우울장애에 대한 평가나 치료를 전문가에게 의뢰한 사실이 없다. 망인은 2015. 10. 23. 불면 증상으로 수면제를 한 차례 처방받은 적이 있으나 지속적이지는 않았고, 이것만으로는 우울장애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 우울장애라는 정신질환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대면 평가를 통한 환자의 평가, 다른 원인 질환의 배제, 객관적인 검사를 통한 평가 등이 필요하다. 현 자료를 토대로 할 때 망인의 사망 전 우울장애의 증상이 있었다고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스트레스만으로 우울장애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는 우울장애의 증상의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우울장애를 유발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양자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망인의 경우 회사 구조 조정에 따른 압박과 동료 직원의 퇴사로 인한 업무시간 증가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우울한 기분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우울한 기분과 병적인 우울장애는 차이가 있다. 망인은 사망 전까지 회사 근무를 계속하였으며 이로 인한 휴직이나 병가를 받은 기록이 없다. 또한 우울장애를 평가받은 기록이 없고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병적인 우울장애가 자살을 유발하였다고 판정하기에는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자살기도자의 70%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70%는 주요 우울장애 환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기간 망인의 상태가 우울장애를 보였다고 진단할 수 없으며 방사 DCS원 업무와 우울장애 발생 및 사망과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어 망인의 지속적인 방사 DCS원 업무가 사망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감정사항에 대해 판단할 수는 없다.○ 재해조사서, 업무상질병판정서 등 첨부자료, 유족 및 동료들의 면담 자료에 한정하여 볼 때 업무 외의 다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자살을 택할 요인은 명확하지 않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망 직전의 기간 동안 망인의 상태를 우울장애로 진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현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자살 사망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 13 내지 15, 19, 20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17070 판결 참조).2)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감수?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유발 또는 악화되어 자살을 결행한 것이라거나 업무상 스트레스 등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러 자살을 결행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부족하다.가) 망인은 2012. 3. 14.부터 2012. 6. 5.까지 ‘상세 불명의 신경증성장애’로, 2013. 11. 9., 2013. 11. 18. ‘상세 불명의 흉통’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5. 10. 23.자 진료기록에는 ‘10여 일 전부터 수면장애, 계속 지속 시 신경과에서 불면증에 대한 진료 권유’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이후 망인이 사망한 2016. 6. 21.까지 신경증성장애 등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망인이 자살을 결행할 무렵에 위와 같은 신경증성장애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외2도 망인의 사망 전 우울장애의 증상이 있었다고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나) 망인이 자살을 결행하기 한 달 전부터 근무시간이 상당히 증가하여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과 같은 조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희망 퇴직을 함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기 전까지 대근을 하게 됨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점, 이 사건 공장의 업무는 현장 업무와 방사 DCS원 업무로 나누어져 있는데, 방사 DCS원 업무는 크게 부담 가는 일이 아니어서 현장 업무보다 선호되었고, 망인도 현장 업무로의 교체를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이 사건 공장에서 약 20년 동안 근무지 변동 없이 근무하였고, 2009. 9.경부터 약 7년 동안 계속하여 동일하게 방사 DCS원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방사 DCS원 업무에 충분히 적응된 상태였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일시적인 근무시간 증가가 망인에게 자살을 결행할 정도로 극복할 수 없는 과중한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망인은 직장 동료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정 직장 동료와 갈등이 있었다거나 업무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며, 자살을 결행할 무렵 업무적으로 예견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라) 망인이 자살을 결행할 무렵 희망퇴직이 실시되기는 하였으나, 망인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도 않았고, 희망퇴직에 관하여 어떠한 강요가 있었다거나 망인이 향후 희망퇴직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희망퇴직의 실시가 망인이 자살을 결행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마) 위 의사 소외2은 ‘망인의 경우 회사 구조 조정에 따른 압박과 동료 직원의 퇴사로 인한 업무시간 증가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우울한 기분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우울한 기분과 병적인 우울장애는 차이가 있다. 망인은 사망 전까지 회사 근무를 계속하였으며 이로 인한 휴직이나 병가를 받은 기록이 없다. 또한 우울장애를 평가받은 기록이 없고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병적인 우울장애가 자살을 유발하였다고 판정하기에는 명확하지 않다’, ‘망인의 상태가 우울장애를 보였다고 진단할 수 없으며 방사 DCS원 업무와 우울장애 발생 및 사망과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어 망인의 지속적인 방사 DCS원 업무가 사망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감정사항에 대해 판단할 수는 없다’, ‘현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자살 사망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3) 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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