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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596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9074,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25. 원고들에게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1(1925. 10. 15. 출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4. 12.경부터 1972. 1.경까지 및 1975. 12.경부터 1978. 12.경까지 ○○○○○에서, 1986. 4.경부터 1987. 7.경까지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는데, 1987. 7. 30. 진폐병형 1/0의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3. 7. 11. 피고로부터 요양 대상 판정을 받았고, 만 90세이던 2016. 3. 14. 사망하였다.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진폐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25. 원고들에게 망인의 직접 사인은 폐렴이고, 폐렴의 발생원인은 뇌경색 합병증과 고령에 의한 전신 쇠약(면역기능 저하)으로 인한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과 의무기록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의 진폐증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폐렴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증세의 악화에 기여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① 망인의 진폐증 정밀진단 내역은 다음과 같다검진연월일심사연월일진페병형합병증폐기능장해 등급/요양1987. 7. 30.1996. 5. 30.1/0-F0 1997. 4. 23.1997. 7. 16.1/0-F0 1999. 5. 28.1999. 5. 28.1/1-F0 2002. 6. 20.2002. 8. 20.1/1-F0 2003. 9. 24.2003. 12. 30.4A-F1/29급 16호2004. 12. 2.2005. 4. 6.4A-F15급 7호2007. 4. 6.2007. 7. 11.4A-F011급 9호2008. 8. 13.2008. 12. 17.4A-F011급 16호2009. 10. 27.2010. 1. 29.4A-F011급 16호2011. 12. 13.2012. 3. 20.4A-F1/29급 19호2013. 7. 11.2014. 3. 10.4Atba, ef-7급 15호, 요양[ef : 흉막염, tba : 활동성페결핵, F0 : 정상, F1/2 : 경미한 장해, F1 : 경도 장해]② 망인의 주요 치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2007. 10. 26. 외 다수기타 뇌경색증2007. 10. 5. 외 다수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경계통의 장애2010. 2. 12. 외 다수상세 불명의 치매, 범불안장애, 의심되는 정신 및 행동장애2010. 4. 1. 외 다수뇌내출혈, 외상성경막하출혈,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③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인은 다음과 같다.(가)직접사인폐렴(나)(가)의 원인진폐증[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2)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oo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의 폐기능은 최초로 진폐를 진단받은 때부터 마지막 진폐 심사 시점인 2014년까지 계속 정상(F0) 또는 경미한 장해(F1/2) 상태를 유지하였고[2004. 12. 2. 경도 장해(F1)로 판정받은 것을 제외], 2014년 전까지는 별다른 합병증에 이완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진폐증은 2003년 진폐병형 4A형으로 진단된 이후 더 이상 급격하게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진폐증이 직접 사인인 폐렴의 발생이나 그 증세의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② 망인은 1925년생으로 사망 당시 만 90세의 고령이었고, 사망하기 약 9년 전 발병한 뇌경색 등으로 사망 무렵까지 와상 상태에 있는 등 사망 당시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다. 의학적으로 고령의 와상 상태에서는 폐렴의 발병 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③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망인의 경우 직접 사인인 폐렴의 위험인자로 뇌경색, 치매, 고령, 진폐증이 있는데,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단기간 내에 진폐증이 급격하게 악화된 소견이 없고 망인의 진폐증은 심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뇌경색에 의한 와상 상태, 고령이 폐렴의 경과에 더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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