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2017구합5982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7. 7. 원고에게 한 간병급여 부당이득금 27,634,59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3. 22. 발생한 업무상 재해인 재발성뇌실질내혈종으로 같은 날부터 2011. 10. 20.까지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은 후 요양을 종결하였다. 원고는 요양을 종결한 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판정을 받았고, 2011. 10. 가부터 2016. 4. 30.까지 간병급여를 지급받았다.나. 피고는 원고가 요양을 종결한 후 ○○○○○요양병원에 입소하여 위 병원 소속 간호사 등으로부터 무료 간병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6. 7.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근거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간병급여 27,634,590원(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2013. 7. 1.부터 2016. 4. 30.까지 지급분)에 관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 1.부터 2016. 4. 30.까지 원고의 누이인 소외1과 소외2에게 간병 보수를 지급하고 간병을 받았는바, 원고가 ○○○○○요양병원 소속 간호사 등으로부터 무료 간병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 소속 직원들도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누이들로부터 간병을 받아왔음을 인식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여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그가 주장하는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2)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와 피고가 2017. 11. 19.자 참고서면에 첨부한 ○○○○○요양병원의 홈페이지 영상('365일 따뜻한 간병손길 제공'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만으로는 원고가 2013. 7. 1.부터 2016. 4. 30.까지 소외1과 소외2이 아닌 ○○○○○요양병원 소속 간호사 등으로부터 무료 간병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3, 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요양병원 소속 직원과 간호사들이 '원고의 누이들이 수시로 위 병원에 방문하여 원고를 간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 대신 원고의 자산을 관리하는 원고의 형 소외3과 형수 소외4가 2012. 1. 20.부터 2016. 6. 30.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소외1과 소외2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2013. 7. 1.부터 2016. 4. 30.까지 소외1과 소외2이 아닌 ○○○○○요양병원 소속 간호사 등으로부터 무료 간병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외1과 소외2에게 간 병보수를 지급하고 간병을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소외1으로부터 주 3일, 소외2으로부터 주 5일만 간병을 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1과 소외2으로부터 간병을 받지 않은 날에 관한 간병급여는 부당이득금으로 징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서 소외1은 '주 3회 정도' 소외2은 '주 5회 정도' 간병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원칙적으로 소외1은 주 3회, 소외2은 주 5회 간병을 하였으나 사정이 허락되면 다른 날에도 ○○○○○요양병원에 방문하여 원고를 간병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이므로,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주 3일, 소외2으로부터 주 5일만 간병을 받았음을 자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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