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2017구합598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7누24677,2심-대법원,2018두46254,3심【주문】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제2 내지 5항 기재 각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액의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 1. ‘○○‘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개업하면서, 같은 날 ○○○○○○○○과 사이에 철구조물 제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이하생략에 위치한 ○○○○○○○○의 사업장(이하 ‘한림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철 구조물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의 소재지를 한림면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한편, 2015. 2. 16. 피고에게 한림면 사업장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수를 1명으로 하는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다. 원고는 2016. 4. 20. ○○○○○○ 주식회사와 사이에 Filter Presser 제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김해시 생림면 마사로 이하생략에 위치한 ○○○○○○ 주식회사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작업을 하던 중, 2016. 5. 8. 크레인에 걸려 있던 철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원고의 근로자 소외1, 소외2(이하 ‘이 사건 피재자들’이라고 한다)을 타격하여 이 사건 피재자들이 요추 등에 골절을 입는 재해가 발생하였다.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피재자들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액수를 징수하기로 하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마. 원고는 별지 목록 순번 제1항 기재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18.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제2 내지 5항 기재 각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순번 제2 내지 5항 기재 각 징수처분은 별지 기재 각 처분일 무렵에 원고에게 도달하여 원고가 위 각 처분이 있음을 안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5.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중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별지 목록 순번 제1, 6, 7, 8항 기재 각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가 기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한림면 사업장과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할 필요 없이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신고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고, 한편으로 원고는 국세청에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을 성실하게 신고하기도 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해태를 문제 삼아 별지 목록 순번 제1, 6, 7, 8항 기재 각 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다. 다만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주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은 한림면 사업장과 약 13km 떨어져 있는 별개의 장소인 점, ② 원고는 발주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발주 업체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다가 계약이 종료되면, 다른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체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 점, ③ 한림면 사업장은 원고가 2015. 1. 1. ○○○○○○○○과 체결한 도급계약의 이행을,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가 2016. 4. 20. ○○○○○○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의 이행을 각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④ 위 각 도급계약은 발주자, 체결일시에 더하여 최종생산품도 서로 다르고, 이에 따라 작업공정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점, ⑤ 사업종류예시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57호)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과 ○○○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각 사업의 종류는 모두 ‘223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동일하다고 보이나, 위 각 사업이 위 예시표상 같은 사업종류로 분류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하나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사업의 일괄적용(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과 한림면 사업장은 장소적·시간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서로 다른 도급계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위 각 사업장이 재해발생의 위험을 공유한다거나 어느 한 곳의 성부가 다른 한 곳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한림면 사업장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한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로서는 한림면 사업장과는 별개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도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마쳤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이고, 가사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태하는 동안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을 성실히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면책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별지 목록 순번 제1, 6, 7, 8항 기재 각 징수처분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제2 내지 5항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