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606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21.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부(父)인 망 소외1(1959. 1. 1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2. 22.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였다. 망인은 친즈기계에 손이 끼는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2015. 11. 9.까지는 친즈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 5. 3.부터 같은 달 5.까지는 수세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6. 5. 5. 10:58경 ○○○○ 사업장 내에 있는 깊이 약 1.2m의 수세기통에 얼굴이 잠겨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인근에 위치한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달 13. 6:47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심실세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들은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1.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 19. 원고들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2015. 11. 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요양하다 2016. 5. 3. ○○○○로 복귀하며 재적응과 재훈련 과정도 없이 곧바로 새로운 업무인 수세업무에 투입되었고 이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단기간 업무량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수세업무는 수세기계에 걸린 원단을 잡아당기는 작업으로 망인이 원단을 잡아당기기 위해 힘을 주는 과정에서 망인의 혈관병변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더군다나 ○○○○ 사업장의 업무환경은 소음과 악취 등으로 인하여 매우 열악한 상태였고, ○○○○의 경영 악화로 고용불안정성도 높았는바, 망인은 이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의 신장은 약 172m, 체중은 약 70kg이다. 망인은 20년간 하루 15개비정도의 흡연을 해왔고, 주 3회 정도 음주를 하며 1회 음주시 소주 2잔 정도를 마셨다.나) 망인의 2009년, 2013년 내지 2015년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구분검진결과종합소견2009년혈압 : 187/122 mmHg공복혈당 : 93mg/d총콜레스테롤 : 220mg/d체질량지수 : 21.9혈색소 과다주의, 고지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고혈압 2차 검진 요망 등2013년혈압 : 190/110 mmHg공복혈당 : 98mg/d총콜레스테롤 : 215mg/d체질량지수 : 22.1고혈압 의심, 이상지지혈증 의심, 기타 질환관리 (혈색소과다)2014년혈압 : 178/110 mmHg공복혈당: 93mg/d총콜레스테롤: 190mg/d체질량지수 : 22.4내과진료 요함, 운동, 간장질환 의심, 고혈압2015년혈압 : 138/88 mmHg공복혈당 : 124mg/d총콜레스테롤 : 178mg/d체질량지수 : 21.8고혈압 진료 및 치료 요함, 운동다) 망인은 2013. 10. 24.부터 2016. 4. 22.까지 ○○○내과의원과 ○○외과의원등에서 18회에 걸쳐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또는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등으로 진료받았다.2) 망인의 업무 등가) 망인의 ○○○○와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주 6일제로 근무하였고, 정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9:00까지(식사시간 12:00부터 13:00까지)였다.나) 망인은 2014. 12. 22. ○○○○에 입사한 이후 친즈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5. 11. 9. 친즈기계에 손이 끼는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로 망인은 좌측 제2, 3, 4 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6. 5. 21.까지 요양승인을 받았다.다) 망인은 요양기간 중인 2016. 5. 1. ○○○○로 찾아와 조기 업무복귀 의사를 밝혔다. 망인이 기존에 담당하던 친즈업무는 다른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망인은 업무에 복귀한 2016. 5. 3.부터 수세업무를 담당하였다.라) 망인은 2016. 5. 3.과 다음날 각 10시간씩 근무하였다.마) 친즈업무는 친즈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지켜보며 원단이 위 기계에 걸릴 경우 조치를 취하는 등의 업무이다. 친즈기계의 길이는 어른 보폭 3보 정도이다. 수세업무는 수세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지켜보며 원단이 위 기계에 걸릴 경우 조치를 취하는 등의 업무이다. 수세기계의 길이는 어른 보폭 10보 정도이다.바) ○○○○ 소속 근로자는 '친즈업무나 수세업무 중 어느 것이 더 힘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동거리는 수세업무가 더 기나, 위험도 면에서는 친즈업무가 더 위험하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친즈업무가 더 숙련도를 필요로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사) 피고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출장조사복명서에는 '○○○○ 사업장 바닥에는 여기저기 물기가 있었고, 소음 등으로 인하여 목소리 톤을 조금 높여야 대화가 가능하였으며, 섬유공장 특유의 불쾌한 향이 가득하였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도 많은 땀을 흘릴 정도로 더위에 노출된 상태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아) 망인은 2015. 10. 1. ○○○○와 ○○○○의 경영악화로 급여를 20% 삭감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의 실질적 운영자인 ○○○는 재해조사를 위한 면담 과정에서 '망인과 2015. 10. 1.부터 급여를 20% 삭감한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바로 급여를 삭감하지는 못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 소속 주치의의 소견○ 심실세동의 흔한 원인은 심장의 혈액공급부족이고 관상동맥의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 주로 발생한다. 그 외에 심장근육 이상, 심장전기전도계 이상, 전해질 이상, 과량의 약물 복용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망인은 평소 특별한 심장증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쓰러졌으며 출동한 119 대원이 바로 체크한 심전도에서 심실세동 소견이 관찰되었으므로, 망인의 심실세동의 발생시점은 쓰러진 당시로 추정된다.○ 망인의 심실세동 발병원인을 단정지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망인은 고혈압 외에는 평소 특이병력과 증상 없이 지내던 분으로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심낭염, 갑상선 중독증, 심근증, 관상동맥질환, 고혈압성 심장질환과 류마티스성 승모판막질환, 심장수술, 심부전, 다량의 알코올 섭취가 심실세동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심장에 구조적인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전기생리학적인 이상에 의하여 심실세동이 발생하는 질환들이 있다. 망인의 기저질환과 생활습관이 심실세동에 영향을 미쳤음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망인의 직접사인인 심실세동의 발병원인으로 심장혈관의 경련으로 인한 수축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과로상태는 개인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무상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증의 빈도를 2배 정도 높인다는 보고는 있다. 하지만 과로나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위험정도를 판정하기는 어렵다.○ 망인의 고혈압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아니다. 하지만 고혈압으로 인한 심비대 등이 심실빈맥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는 보고는 다수 존재한다.○ 과로나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계 판정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음주와 흡연은 부정맥의 유발 및 악화인자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다)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정신적, 육체적 급성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자극시켜 맥박, 혈압 증가, 혈관 수축, 혈관내피세포 손상, 지혈시스템의 변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허혈성 심질환의 악화와 심장 돌연사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감정적인 변화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실세동과 심실빈맥 등 심실성 부정맥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심실빈맥이 악화되어 심실세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 망인의 직무 스트레스가 업무 내용 자제의 변화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망인은 새로운 업무에 적응해야한다는 책임감과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수는 있다.○ 이른 아침에는 혈소판의 응고가 증가해 심근경색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망인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근무시간이 오전이었다는 점은 심혈관 질환의 발생에 악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기는 직업적 요인으로는 소음환경, 서열 고온작업, 한냉작업 등이 있는데 망인은 이에 해당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작업하였다. 경영악화로 고용이 불안정해져 직무불안정성도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요인들은 자료가 부족하여 파악하지 못했으나 주어진 자료로 판단하면 망인의 직무 스트레스가 있었으나 높지는 않았다. 그러나 직무 스트레스는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다.○ 갑작스럽게 강한 힘을 사용하는 것은 급성 심근경색을 족박할 수 있다. 이미 졸아져 있는 혈관의 수축을 유도하며 혈소판을 활성화시키고 응집시키기 때문이다.○ 고혈압은 기저질환으로 심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인자이지만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볼 수 없다.○ 망인에게 평소 고혈압 기저질환이 있었던 점, 스스로 직무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는 점,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다는 점은 뇌심혈관 발생률을 높이는 위험요인들이다. 그러나 망인은 재해 전 2일만 근무하였고 그 이전에는 요양하였다. 또한 평소 주 3회 음주를 하였고, 20년간 흡연을 하였으며, 사망일 전날 소주 반병을 마시고 귀가하였다. 흡연과 음주는 뇌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이다. 망인이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은 있었으나 재해 발생 전에 동료 근로자들이 인정할 만큼의 급성 스트레스 혹은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 등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건강습관, 업무상 과로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의 관련성은 낮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과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과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망인은 요양승인 후 복귀하여 사망 전까지 단 2일만 근무하였고, 2일동안 초과근무를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망인에게 심장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2) 망인의 사망 당일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을 초래할 사건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만한 업무 환경의 변화도 없었다.3) 수세업무는 수세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지켜보며 원단이 위 기계에 걸릴 경우 조치를 취하는 단순업무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망인은 2014. 12. 22.부터 2015. 11. 보까지 수세업무와 유사하면서도 숙련도를 더 필요로 하는 친즈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업무에 이미 충분히 적응하였다. 따라서 망인이 수세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특별한 훈련을 받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이 2016. 5. 3.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수세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4) 망인이 ○○○○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소음과 악취 및 고온 등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수세기계에 걸린 원단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망인의 심장에 일정 부분 자극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은 2014. 12. 22.부터 2015. 11. 9.까지 친즈업무를 담당하며 위와 같은 작업환경과 원단을 잡아당기는 업무에 이미 충분히 적응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스트레스와 자극이 곧바로 심실세동을 유발하거나 망인의 기저질환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5) 망인이 2015. 10. 1. ○○○○와 ○○○○의 경영악화로 급여를 20% 삭감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정 부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이 2015. 10. 1.부터 곧바로 20% 삭감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의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망인은 정규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스트레스가 곧바로 심실세동을 유발하거나 망인의 기저질환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6) ○○대학교 oo병원 소속 감정의는 망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건강습관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의 관련성은 낮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7) 망인은 사망 당시 57세로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인 고령에 근접하였고 기저질환인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등으로 진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평소 정기적인 운동이나 식이조절을 하지 않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온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망인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인 흡연을 20년 동안이나 지속하여 왔고 음주도 지속하여 왔는바, 망인의 직접 사인인 심실세동은 망인의 업무 이외의 개인적 위험인자로 인하여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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