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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607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476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2.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0. 24.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6. 10. 30. 일요일 09:57경 승객을 태우고 생략호 ○○○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가던 중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4길 이하생략동 앞 도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한 후 그대로 역주행하여 반대편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4.5톤 화물차량의 앞 범퍼를 이 사건 택시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현장에서 승객과 함께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한다).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은 뇌손상(의증), 다발성 내부장기 손상(의증), 선행사인은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의증), 흉곽골절(의증)로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2017. 1. 2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10. '① 사고 당시 망인이 왜 역주행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망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특히 2015. 11. 28.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져 입원이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치료를 거부하고 사망 시점까지 진료를 받지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사고 시점 이전에 의식을 잃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② 주 휴무일인 일요일에는 운행이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근로자 스스로의 판단과 이익만을 위하여 운행하되 이날의 운행은 근로가 아니므로 수당 등을 청구할 수 없다는 등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이나 주 휴무일 차량 운행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겠으며 이에 따른 비용이나 민원, 사고 발생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자신이 질 것이라고 한 망인의 각서 등의 내용을 종합할 때 망인의 주 휴무일에 발생한 사고는 근로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에도 평소와 똑같이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택시영업에 종사하였고 휴일승무도 업무의 일환이자 연장이므로,망인이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고,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 2016. 10. 24.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은 2016. 10. 24.부터 2017. 10. 23.(근로계약서에 기재된 '2016. 10. 23.'은 오기임이 명백하다)까지 12개월로 정하였고(제1조 제1항),근무형태는 매주 6일 근무, 1일 휴일을 원칙으로 하며(제7조 제3항),임금은 기준금제(정액급여)에 의하되, 운송수입금을 매월 말 (초일부터 말일까지 정산) 마감하여 기준운송수입금 책임납입금 미달금액 상당액을 임금에서 차감한 뒤 익월 10일에 지급받는 것으로(제4조 제3,4항) 각 정하였다.2) 위 근로계약에 의하면, 월 26일 책임 만근자는 휴무일에 택시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휴일승무는 안전운행을 위한 휴식을 위하여 근로(운행)가 금지되나,주 6일을 개근하여 약정한 운송수입금을 책임 납입한 때에는 근로자 스스로의 판단과 근로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운행할 수 있으며, 이날의 운행은 근로자와 회사 간의 계약으로 정한 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없고,당일 운행에 필요한 연료도 근로자가 직접 조달한다(같은 조 제2항). 그리고 휴일승무 중 발생한 가해사고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같은 조 제4항).3)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날인 2016. 10. 24. 이 사건 회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차량 사용 동의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위 본인은 월 26일 책임 만근하고, 주 휴무일은 본인이 출·퇴근을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하고자 귀사에 요청합니다. 이에 따른 모든 제반 비용은 본인이 책임(부담)을 질 것이며, 또한 본인의 과실로 민원 발생 및 위반 또는 사고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각서인이 확약하고 이에 친필로 날인합니다.4) 망인은 2016. 10. 24.부터 2016. 10. 29.까지 6일간 택시를 배차 받아 운행을 하였는데,해당 일수만큼의 기준운송수입금 책임납입금 747, 000원 중 78, 700원을 납입하지 못하였다.5)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인 2016. 10. 30.은 주 휴무일인 일요일이었으나, 망인은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영업을 하였다.6) 이 사건 회사는 매일 배차일지를 작성하는데,주 휴무일인 일요일에는 배차일지에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회사가 작성한 운전자별 월계표에도 운전기사들이 주 휴무일에 영업을 통하여 얻은 수입금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8, 9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정규의 근무시간 외의 행동은 그것이 업무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본래의 업무의 마무리 등으로 업무에 통상 부수하거나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부수하는 것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으로 보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참조).2) 판단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인 주휴무일에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여 영업을 한 행위는 망인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행위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가)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에 의하면,매주 6일 근무, 1일 휴일을 정하면서 원칙적으로 휴무일에 운행을 금지하고 있고, 다만 월 26일 만근한 근로자나 주 6일 개근하여 약정한 운송수입금을 납입한 근로자에게 편의 또는 혜택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근로가 아닌 것으로서 근로자만의 이익을 위한 휴일승무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의하면,망인이 주휴무일에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는 것은 금지되거나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주휴무일에 출퇴근 목적으로 이 사건 택시를 사용하되, 그에 따른 비용이나 민원,사고 발생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망인이 위 근로계약에 따라 예외적으로 휴일 승무가 허용되는 월 26일 만근한 근로자나 주 6일 개근하여 약정한 운송수입금을 납입한 근로자가 아니었음에도 주휴무일에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망인이 주휴무일에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한 것은, 위 근로계약에 따라 허용되는 휴일승무를 한 것이라기보다는,이 사건 각서에 근거하여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주휴무일에 이 사건 택시를 지배·관리할 수 있게 됨을 기화로 이 사건 각서가 정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출퇴근 용도로 사용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각서뿐만 아니라 위 근로계약의 내용과도 위배되게 사실상의 휴일승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택시를 사용한 것 역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다) 이 사건 회사가,사실은 근로자의 운송수입금 납입 독려를 위해 주휴무일에도 택시를 배차하며 출고와 입고를 관리하고 또 그 운송수입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등 주휴무일에의 근로를 지시하거나 허락하였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계약서나 이 사건 각서를 형식적으로만 작성해 놓은 것으로서 그러한 근로계약서나 이 사건 각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망인의 주휴무일에의 이 사건 택시의 운행을 업무 행위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 전날 기준으로 망인의 운송수입금 책임납입금 중 78,700원이 납입되지 않은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다음 달에 정산된 망인의 2016년 10월분 급여명세서에 가불금이 65,830원으로서 위 미납금의 수액보다 적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이러한 금액의 차이는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함으로써 얻은 수익이 일부 반영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등 다소 의심되는 사정이 없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택시 요금 중 많은 부분이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수익이 발생한 승무일이 휴일인지 아닌지,그 수익이 허용되는 주 휴무일에 발생한 것으로서 법적으로는 근로자의 이익으로만 귀속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결제 방식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이 사건 회사에서 운행 익월 10일에 시행하는 임금의 사후 정산 시 일괄하여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2016년 10월분 급여명세서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함으로써 얻은 수익이 일부 사후 정산 처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가 운전기사들이 휴일승무를 통해 얻은 수입금을 관리하였다거나 이 사건 회사에 귀속시켜 왔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해 보인다. 오히려 이 사건 회사가 작성한 배차일지나 운전자별 월계표에는 휴무일의 배차내역 및 수입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원고는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서의 휴일승무 부분에 관한 내용이나 이 사건 각서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려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 그에 따라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동시에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중이득을 금지하는 취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 3항은 보험가입자인 사용자의 책임 면제 또는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를 정하는 등 보상책임과 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을 조정하는 경합조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취지와 규정의 내용을 뒤집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직접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하여도 승소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이 사건 회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로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서의 휴일승무 부분에 관한 내용이나 이 사건 각서가 형식적인 것이라며 그 효력의 부정을 주장하기에는 그에 대한 증명이 크게 부족하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에 부족하므로,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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