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채무 부존재 확인 등
2017구합607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원고의 피고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17,019,460원의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유】1. 처분의 경위가. 당사자의 지위원고는 2013. 8. 31.부터 2015. 7. 6.까지 천안 서북구 서부11길 이하생략에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음식배달 서비스업체를 운영하였고, 소외1은 2014. 9. 15.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교통사고의 발생과 요양급여 등 신청 및 그 결정1) 소외1은 2014. 11. 15.경 원고를 통해 배달주문을 받고, 천안 청룡동 이하생략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미끄러져 우측 경골 고충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2) 소외1은 2014.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를 이유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급여 등 승인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외1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합계 47,761,060원 상당의 산업 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징수금 부과·징수통지1) 원고는 2015. 1. 9.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기사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한 입직신고서를 제출하였다.2) 피고는 위 신고서 및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근거로,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기사들(소외1 포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5조 제1, 2항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이 사건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고,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재보험료 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의해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이에 피고는 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제16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원고가 사업주로 있던 기간 동안에 상응하는 산재보험료를 부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고, 또한 '산재보험가입자인 원고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하였고, 이 사건 재해는 위 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료 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피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액수의 징수금(이하 '산재보험급여 징수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원고에게 부과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 징수금을 '이 사건 산재보험료 등'이라 하고, 이 사건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 징수하기로 한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순번결정연월부과금액순번결정연월부과금액12015년 2월5,214,490원62015년 7월5,038,060원22015년 3월73,540원72015년 11월3,953,680원32015년 4월181,200원82015년 12월852,220원42015년 5월3,499,410원92016년 2월96,520원52015년 6월110,340원합계19,019,460원3) 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 제16조의2 제1항, 제26조 제2항 등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 중 산재보험료 부과징수 통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재보험급여 징수금 부과 징수 통지는 피고가 각 하였는데,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진 처분은 2016. 2. 26.자 산재보험급여 징수금 부과ㆍ징수 처분이고, 피고가 발송한 위 처분 통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4) 원고는 2015. 기경 1,500,000원, 2015. 7.경 300,000원, 2015. 12.경 200,000원을 각 납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라 부과된 금액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원고의 주장소외1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기사들은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2항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해 이미 납부받은 2,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나. 관계법령 등별지 기재와 같다.다. 관련 법리1)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등 참조).2)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두24975 판결 등 참조).라. 판단1) 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산재 보험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 납부의무에 따라 2,000,000원을 납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볼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며, 피고가 납부 받은 2,000,000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2) 그런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진 처분은 2016. 2. 26.자 산재보험급여 징수금 부과 징수 처분이고, 원고는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7. 4.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될 수 없다.3)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지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기사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점, ② 피고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기사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지 여부 등에 관한 나름의 조사를 거처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점, ③ 고용노동부가 2017. 3. 31.자로 개정하여 고시한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2017. 3. 3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1호로 시행된 것)'에 의하면, 음식물 ○○배달업체(퀵서비스 업체)에 소속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2항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될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과 유사하게 배달대행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어 현재 대법원 2016두49372호로 재판 계속 중이고, 현재까지도 위 쟁점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에 산재보험료징수법 및 산재보험법 등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마.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이를 취소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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