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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구합60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7.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4. 15.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조선소 소속으로 해양플랜트 용접작업을 수행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6. 9. 20. 허리통증을 느껴 의료기관(○○○병원)을 방문한 후 ‘제3-4간 요추간판 탈출증(파열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10. 7.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7. ‘이 사건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3. 2.경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 4. 15.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허리에 부담이 가는 용접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온 점, 2013.경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음에도 불승인되어 제대로 요양하지 못한 채 복귀하여 다시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 부위의 상태가 악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형태 등  가) 신체조건 : 신장 182cm, 체중 94kg, 남성, 만 42세(이 사건 상병 진단일 기준)  나) 근무형태   ? 주간 근무(주 5일 근무), 근무시간 : 08:00 ~ 17:00 (점심시간 1시간)   ? 휴게시간 : 10분, 2회(총 20분)   ? 평일 연장근무 : 1일 1시간, 휴일근무 : 평균 2회2) 원고가 수행한 용접작업   ? 해양플랜트 대조립 파트에서 피더기, 에어치핑기 등을 사용한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용접작업은 아래보기, 위보기, 수평보기 등 전자세로 이루어짐.   ? 아래보기 작업은 쪼그리고 앉아 왼쪽 발을 주로 뒤로 젖혀 엉덩이를 깔고 목을 숙인 상태에서 3∼5분 고정된 자세로 작업하고, 위보기 작업은 옆으로 눕거나 목을 뒤로 젖혀 작업하며 특히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아 장시간 수행하며, 수평보기 작업은 서서 하거나 쪼그려 앉거나 엉덩이에 깡통을 깔고 작업함.3) 원고의 요양내역재해일자구분신청상병승인여부요양기간2008. 07. 15.최초요양우 견관절부 충돌증후군우 이두박건 건염승인2008. 07. 15. ∼ 2009. 03. 29.재요양괄절경 이두장근 건고정술승인2015. 06. 13. ∼ 2015. 12. 03.2010. 05. 17.최초요양좌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승인2010. 05. 17. ∼ 2010. 12. 26.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부분파열불승인추가상병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승인2013. 05. 20.최초요양요추 제3-4, 제4-5 척추간 협착증요추 제3-4, 제4-5 추간판 탈출증불승인2013. 05. 20. ∼ 2013. 10. 25.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조정권고 따른 승인 4) 이 사건 상병 발병 부위에 대한 이전 행정소송 경과  가) 원고는 ‘2013. 5. 20.경 제3-4간 요추간판 탈출증(이 사건 상병), 제4-5간 요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였다며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위 신청을 불승인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창원지방법원 2014구단503)을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의 촉탁에 따른 신체감정의가 ‘2013. 5. 20. ○○○병원에서 시행한 요추 MRI상 제3-4간 요추간판의 경도 팽윤소견, 제4-5간 요추간판의 섬유륜 파열을 동반한 경도의 추간판 탈출 소견이 인지됨’,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장기간 작업을 하는 경우 요추간판 탈출증의 발생가능성이 정상인에 비해서 높을 것으로 사료됨’, ‘직업적 특성상(용접) 요추에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자세를 장기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요추 제4-5간 경도의 추간판 탈출증과 업무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그 후 위 법원은 “피고는 ‘제4-5간 요추간판 탈출증’ 부분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는 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제4-5간 요추간판 탈출증’ 부분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원고는 ‘제 3-4간 요추간판 탈출증’(이 사건 상병) 부분에 관한 소를 취하하였다. 5) 의학적 소견  가) 2016. 9. 20.자 및 2016. 12. 12.자 원고 주치의 소견(○○○병원)   ? 진단명 : 제3-4간 요추간판 탈출증, 파열형, 좌측 추공간 부위   ? 2013. 5. 20.자 ○○○병원 MR검사와 비교해볼 때 2016. 9. 20. 본원에서 검사한 MR검사에서 파열로 인한 디스크 파열이 뚜렷하게 확인됨. 수술 소견으로도 파열이 뚜렷하였음. 2013. 5. 20. 검사와 비교할 때 제3-4 요추간 좌측 추간공 부위로 디스크 파열로 인한 악화가 명백함.  나) 2016. 12. 29.자 원고 주치의 소견(○○대학교oo병원)   ? 원고가 제시한 진료기록과 영상사진을 검토한 결과, 제3-4간 요추의 좌측 추간공에 수핵탈출증이 관찰되고, 신경압박 소견이 확인됨.   ? 2013. 5. 20.자 ○○○병원 요추부 MRI와 2016. 9. 20.자 ○○○병원 요추부 MRI를 비교했을 때, 제3-4간 요추의 좌측 추간공이 바깥쪽으로 수핵탈출증이 새로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다) 2017. 4. 19.자 원고 주치의 소견(○○병원)   ? 병명 :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간   ? 2016. 9. 20. ○○○병원에서 촬영한 MRI에서 요추 제3-4간에서 명확한 추간판 탈출 확인되는 상태임.  라) 피고 측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   최근 3년 이내 요양하거나 근골격계 예방 등을 행하였는데 2013년 대비 급격히 심해진 것은 업무의 부담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금번 신청 건에 대한 업무 부담 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  마) 피고 산하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산재요양 및 업무적응을 위한 재활과정 등을 고려하면 허리부위의 부담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여 업무로 인한 상병의 악화요인을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영상자료상 2013년과 비교하여 2016년에 크게 심해진 상태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작업내용상 허리부위 부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  사)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부속ooo병원 신경외과)   ? 2016. 9. 20.자 ○○○병원의 MRI상 요추 제3-4간 좌측 신경공 및 신경공 외측 추간판탈출증 소견 인지됨. 파열성 여부는 인지할 수 없음. 2013. 5. 20.자 ○○○ 병원의 MRI와 2016. 9. 20.자 ○○○병원의 MRI를 비교하였을 때, 2016년 MRI에서 요추 제3-4간 좌측의 추간공 및 추간공 외측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된 소견 인지됨.   ? 자연경과적으로 병이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용접업무의 특성상 업무강도는 높은 것으로 사료되어 비록 3개월의 짧은 기간이지만, 업무복귀로 인하여 이미 발병해 있는 요추간판탈출증 제3-4간이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추간판팽윤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자연경과적으로 돌출이나 탈출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됨.  아)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 추간판은 바깥을 둘러싸는 섬유륜과 수행으로 이루어지는데, 추간판 파열은 수핵이 섬유륜을 아예 뚫고 나온 것을 말하고, 추간판 팽윤이라 함은 수핵이 섬유륜을 뚫지는 못하였지만 강한 압력으로 밀고 있는 상태를 말함. 팽윤의 상태에서도 퇴행성 변화가 증가하면 돌출이나 탈출로 진행이 가능함.   ? 2013. 5. 20.자 ○○○병원의 MRI상 요추 제2-3간, 제3-4간, 제4-5간 사이에 전반적으로 퇴행이 진행되어 있고, 특히 요추 제4-5간 사이의 추간판은 퇴행이 심한 상태임. 2016. 9. 20.자 ○○○병원의 MRI상 2013년 검사와 비교하여 조금 더 퇴행이 심해졌으며, 특히 요추 제2-3간 사이의 추간판 퇴행이 진행된 것으로 보임. 2013년과 2016년 MRI에서 추간판 탈출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2016년 MIR상 요추 제3-4간의 추간판이 파열이라고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움.   ? 업무량과 퇴행의 정도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으나 정량적이지 않음. 요추 제3-4간 추간판 퇴행이 나빠졌다는 전제 하에 그래도 의학적으로 유력한 쪽은 기왕의 퇴행이 업무로 더 빨리 진행한 것이라 사료됨.【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7, 9 내지 17호증, 을 제1, 2 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ooo병원장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나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2013. 5. 20.자 ○○○병원의 MIR상 제3-4번 요추간판은 탈출증이 아닌 경도의 팽윤에 해당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2016. 9. 20.자 ○○○병원의 MIR상) 제3-4간 요추간판이 탈출증(파열형)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 주치의들과 진료감정의 중 ○○대학교부속ooo병원 신경외과의는 동의하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데 반하여,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진료감정의 중 ○○대학교병원 신경외과의 역시 제3-4간 추간판 탈출이나 파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②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 추간판 팽윤의 상태에서도 퇴행성 변화가 증가하면 돌출이나 탈출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다가, 원고는 제4-5간 요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2013. 05. 20.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요양을 한 후 2013. 10. 18.경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2013. 11.경, 2014. 4.경, 2015. 3.경에 각 4주씩 근골격계 예방교실에서 일과치료를 받았고, 2015. 6. 13.경부터 2015. 12. 3.경까지는 어깨관절에 대한 재요양을 받았으며, 2015. 12. 4.경부터 연수원 복직프로그램에 참가하여 6개월 동안 일과치료를 받은 후 복직하여 약 3개월 동안 근무를 하다가 2016. 9. 20.경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허리에 과도한 부담이 가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비록 약 3개월 동안의 용접업무가 제3-4간 요추간판의 퇴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 등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이상으로 악화되어야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진료감정의들 역시 업무로 인하여 제3-4간 요추간판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정도의 의견만 밝히고 있을 뿐이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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