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608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6.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32. 7. 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3. 11. 4.부터 1969. 9. 30.까지 ○○○○○○ ○○○○○에서 검탄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나. 망인의 진폐증 정밀진단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진단일자정밀진단기간판정결과1998. 11. 30.1999. 1. 4. ~ 1999. 9.1형무장해[병형 1/0, 심폐기능 F0(정상)]2000. 5. 16.2000. 5. 29. ~ 2000. 6. 3.1형무장해[병형 1/0, 심폐기능 F0(정상)]2002. 11. 6.2002. 11. 25. ~ 2002. 11. 30.1형무장해[병형 1/0, 합병증 tbi, 심폐기능 F0(정상)]2003. 8. 12.2003. 8. 18. ~ 2003. 8. 23.요양대상(병형 1/0, 합병증 tba)다. 망인은 2014. 8. 4.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패혈증',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들은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10. 27.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통지하였다. 원고들은 다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6.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2017. 1. 6.자 부지급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진폐증은 진폐병형 제4형으로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었고 진폐증의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기관지확장증이 발병된 상태였으므로, 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발병한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료 내역 등가)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망인이 2005. 9. 1.부터 2014. 6. 1.까지 뇌졸중의 후유증 내지 뇌경색증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기재되어 있다.나) 망인은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거동제한으로 휠체어 사용과 침상생활을 장기간 지속하였다.2) 의학적 소견 등가) 피고 소속 자문의 의학적 소견망인의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결과, 진폐증과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보다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증 및 심폐기능 부전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2013. 5. 16.부터 2014. 7. 30.까지 진폐병형의 변화와 폐렴의 변화 없다).나) 피고 소속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망인은 사망하기 4일 전에 고나트륨혈증이 확인된 이후 진전과 전신부종이 지속되다가 혈압이 감소하면서 사망하였다. 사망시까지 임상경과와 각종 검사 결과들을 종합하면 고나트륨혈증에 의한 뇌 합병증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사망 5일 전 촬영한 흉부 방사선영상과 사망시까지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사망 당시 폐렴은 없었다. 한편, 사망 12일 전 촬영한 흉부 컴퓨터 단층영상을 감안하면 사망 당시 망인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폐가 발생할 정도의 직업적인 분진 노출이 있었다면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되지만, 사망하기까지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만성폐쇄성폐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다) ○○○대학교 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4. 7.경 촬영된 단순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2/1형으로 판단된다.○ 2014. 7. 23. 촬영한 고해상도 컴퓨터 단층촬영(HRTC) 결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등이 확인된다. 단, 폐기종은 심폐기능이 F1 미만이여야 진폐증의 합병증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망인의 폐기능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판단할 수 없다.○ 2014. 7. 23. 시행한 고해상도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폐렴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2014. 7. 30.부터 고나트륨혈증이 관찰되어 신경기계 또는 신장의 장애 등을 시사할 수 있다. 또한 2014. 7. 31.부터 하지부종 진행되고, 2014. 8. 1.부터 전신부종 소견 확인된다. 또한 당시 확인된 알부민 저하와 2014. 8. 기부터 소변량이 일 750% 이하(2014. 8. 3. 200cc)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2014. 7. 28.부터 혈색소가 8g/dl로 감소한 점, 저하된 알부민 수치 등을 종합하면, 전신부종 등은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혈색소가 감소될만한 기저질환으로 인한 혈색소와 순환혈액량 부족, 그로 인한 폐부종을 동반한 전신부종 발생으로 호흡곤란과 심장기능저하가 발생하여 망인은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인이라고 보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다.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주된 발생원인이 된 질병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진폐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1) 피고 소속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는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아닌 고나트륨혈증에 의한 뇌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학교 oooo병원 소속 감정의도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아닌 혈색소가 감소될만한 기저질환으로 인한 혈색소와 순환혈액량 부족, 그로 인한 폐부종을 동반한 전신부종 발생으로 호흡곤란과 심장기능저하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망인에게서 2014. 7. 30. 고나트륨혈증이 관찰되었고 이후 전신부종이 지속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의학적 소견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2)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사망에 있어 중간선행사인을 폐렴, 선행사인을 진폐증으로 진단하였다. 그러나 위 주치의는 사망 당시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의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 소속 직업성폐질환 연구소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와 ○○○대학교 oooo병원 소속 감정의는 2014. 7. 23. 촬영된 고해상도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사망 당시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중간선행사인이 폐렴이라고 볼 수 없다.3) 설령 사망 당시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되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폐렴은 진폐증 이외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병될 수 있는 질병인 점, 망인이 사망 당시 폐렴 감염의 고위험군인 82세의 노인이었던 점, 망인이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거동제한으로 휠체어 사용과 침상생활을 장기간 지속하며 면역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학교 oooo병원 소속 감정의는 2014. 7.경 촬영된 단순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2형(2/1)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망인의 심폐기능이 F0 이상의 장해수준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해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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