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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609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내이다. 망인은 1998. 9. 9. ○○산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형틀설치 작업을 하던 중 8층에서 추락하였다. 망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척수마비(불완전) 등’의 상병 (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위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망인은 2002. 3.경까지 요양기관에서 요양 후 신경계통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장해등급 제1급 제3호를 받고 자택에서 요양하였다. 나. 망인은 2016. 2. 25.과 2016. 2. 26. 자택에서 넘어졌다. 원고는 2016. 2. 27. 08:00경 망인이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의식을 잃은 채 입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망인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망인은 같은 날 17:03경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 진단서에 기재된 사인은 다음과 같다.(가)직접사인심정지(나)(가)의 원인(중간 선행사인)뇌출혈(다)(나)의 원인(선행사인)간경화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19.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자택에서 요양하던 중 보행연습을 하다가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는데, 보행연습 중 넘어진 사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 ① 망인은 2002년 요양 종결 후 마비로 인하여 스스로 서거나 걷지 못하는 상태로 휠체어를 사용하여 이동하였고, 사망하기 약 3년 전부터 보행연습(원고가 망인을 뒤에서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고 뒤에서 망인의 발을 밀면서 한 발씩 움직이는 연습)을 하였다. ② 망인은 사망 2일 전인 2016. 2. 25. 자택에서 넘어져 병원 진료를 받았고, 다음 날인 2016. 2. 26.에도 자택에서 넘어졌으나 저녁까지 특별한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아 병원에 가지 않았다. ③ 망인의 주요 치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2006. 6. 15.부터 2016. 1. 11.까지 10회간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경변증2011. 4. 2.부터 2011. 9. 14.까지 6회상세 불명의 만성간염2014. 7. 16.부터 2014. 8. 11.까지 3회상세 불명의 간질환2013. 10. 4.부터 2014. 6. 5.까지 4회간경화증[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2) 을 제4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의 사망 원인은 두부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다. 혈소판 감소 및 혈액 응고 이상이 동반된 간경화증 환자의 경우 지혈이 잘 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비교적 경미한 두부 외상에도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인에 비하여 흔하고,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수술 이후에도 증세가 불량한 경향을 보인다.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6. 2. 27. 시행된 검사상 혈소판 감소(망인의 수치 : 57,000/㎣, 정상수치 : 150,000~400,000/㎣) 및 혈액 응고 이상(정상의 54%)의 소견을 보였는데,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망인의 혈소판 감소 및 혈액 응고 이상이 망인의 기왕증인 간경화증에 의한 것이고, 망인과 같이 간경화 및 혈소판 감소증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 과정에서의 과다한 출혈, 지혈 장애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도 간기능 저하에 따른 전신 합병증 등으로 인해 수술을 하였더라도 사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② 망인은 사망하기 약 11년 전인 2006년부터 2016. 1.까지 지속적으로 간경변증 내지 간경화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치료 기간 중에도 음주를 계속하여 만성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망인의 이러한 음주력은 망인의 간경화증의 발생 내지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해 보행연습을 하다가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2016. 2. 25. 및 2016. 2. 26. 자택에서 넘어지게 된 경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령 망인이 보행연습을 하다가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망인의 기왕증인 간경화증, 혈소판 감소증이 망인의 사망 원인인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진행 및 급격한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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