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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610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8409,2심【주문】1. 피고가 2016. 8.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내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3. 15. 서울 영등포에 소재한 건설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경리 및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5. 12. 14.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2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날 20:22경 8세의 아들이 보는 가운데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 18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뇌좌상 및 출혈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6. 3. 1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31. ‘복합적인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아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의 자살은 확인되나, 망인의 직장내 스트레스는 통상적인 업무 스트레스로 의무기록지상 기록되어 있고 개인적인 질병으로 의심되는 조현병 등 망인의 망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개인의 소인 및 취약성의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망인의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 6. 위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직원 2~4명 정도의 소규모 회사로, 망인은 회계 및 관리 업무 등을 총괄적으로 담당해 왔는데, 대표이사의 아내에 대한 위장 취업에 따르는 월급 지급 및 대표이사의 차량 리스에 따른 비용처리 등 대표이사의 부당한 자금 지출 지시와 관련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점, 이 사건 회사가 2015년 매출이 급감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6,200만 원 정도의 미수금이 회수되고 있지 않고 있어 미수금 회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망인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이 사건 회사는 무료로 (가)설계도면을 제작해 주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워 광고를 하고 이 사건 회사에 공사계약 체결을 타진하는 업체들에게 먼저 무료로 (가)설계도면을 작성해 주고 나서 이를 마음에 들어하면 정식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가)설계도면 작성 업무는 이 사건 회사의 매출에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였는데, (가)설계도면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던 소외5 대리가 2015. 11. 1.자로 퇴사하게 되면서 망인은 장기간 담당하지 않았던 (가)설계도면 작성업무까지 수행하게 되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망인은 (가)설계도면 작성 업무가 미숙하여 대표이사가 원하는 수준의 (가) 설계도면을 작성하지 못했고, 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회사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금전적 손실을 보았다며 망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던 점,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불안증, 우울증에 시달렸고, 결국 조현병으로 악화되어 자택에서 투신자살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사항  가) 피고에 사업개시 신고한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68건의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중 2015년에 진행한 공사는 주식회사 ○○○○신축 공사 중 조립식 경량철골 및 판넬공사(2014. 11. 20.부터 2015. 3. 23.까지)와 ○○○공장 시설공사(2015. 11. 1.부터 2015. 11. 16.까지)이다.  나) 이 사건 회사가 2015. 12.경 진행한 공사는 피고에 사업개시 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2는 타 회사에 의뢰하여 도면을 그려서 작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은 2014년에 14억 5천만 원 정도였으나, 2015년에 7억 8천만 원 정도로 급감하였다.  라) 소외2는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는 소외5 대리가 2015. 11. 1.자로 퇴사하면서 소외3, 망인, 2015. 8.경 입사한 소외2의 아들 소외9으로 3명이라고 진술하였다. 2) 망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  가) 망인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동절기 08:30부터 18:00까지, 하절기 08:30부터 18:30까지이고, 임금은 연봉 1,600만 원이다.  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 관리 업무와 함께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각종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후 건축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가)설계도면 등을 작성하는 업무도 병행하게 되었다. 2008. 11. 3. 소외5 대리가 입사하여 (가)설계도면 업무를 전담하게 되면서 망인은 (가)설계도면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되었고, 2015. 11. 1. 소외5 대리가 퇴사하면서 망인은 (가)설계도면 업무를 다시 담당하게 되었다. 3) 망인 주변인의 진술  가) 망인의 친언니의 진술   (1) 망인은 사망 무렵 망인의 친언니인 소외4과 카카오톡으로 ① 소외5 대리의 퇴사로 인해 기존 담당 업무에 더하여 (가)설계도면 작성 업무까지 추가로 담당하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불면증도 겪고 있다는 내용, ② 소외2에게 (가)설계도면 작성 업무를 담당하지 않겠다거나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싶은데 말을 꺼내지 쉽지 않다는 내용, ③ 2015. 12. 8. 소외2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더니, 소외2가 망인의 (가)설계도면 작성에 관한 미숙함 내지 업무 소홀 등으로 인해 이 사건 회사가 다른 회사에 (가)설계도면을 의뢰함으로 발생한 비용이나 회사가 매출상 타격을 입은 부분에 대하여 망인에게 손해배상 등의 법적인 책임 추궁을 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언동을 하였고 그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다는 내용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구체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소외4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8. 21. ‘특히 기억나는 것은 소외5대리 퇴사 직후에 오랫동안 소외1가 하지 않은 도면을 그리게 하였다. 도면을 그리는 동안 망인은 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도면 작업이 익숙하지 못하여 원하는 만큼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사장님이 소외1에게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책임지라고 소송하겠다며 위협적으로 불안과 초조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였다. 이에 소외1는 사장님을 무서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느꼈다. 그러다가 다시 도면을 그리라는 요청에 거절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소외6는 매우 심한 우울증을 가지는 듯해 보였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의 진술   원고는 2016. 4. 22. 피고에 방문하여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유서는 따로 없었다’, ‘제가 업무적으로 많이 바쁘고 퇴근 시간이 늦어 육아는 망인이 전담하다시피 했다’, ‘원래는 매우 밝고 활달한 성격인데 2015. 11. 말부터 잠도 못 자고 급격히 말수가 줄어들다 2015. 12. 12.(토)에는 누가 감시를 한다고 하고 녹취를 하고 있다고 하고 경찰이 잡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해서 이상함을 감지하고 2015. 12. 14.(월)에 사장님께 퇴사한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더니 대꾸가 없어서 제가 본인 회사에 구두로 휴가를 내고 망인과 함께 이 사건 회사에 방문하여 사장님께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에 갔는데 현재 병실이 없다면서 ○○○병원을 소개시켜 주어 ○○○병원에 갔는데 바로 입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호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일단 약물치료와 주사치료를 병행하면서 안정을 취하는 것으로 하고 당일 주사를 맞고 약 처방을 받았다’, ‘망인은 아침 8시 반까지 출근해서 5시 또는 5시 반경에 퇴근하곤 했다. 육아 때문에 야근을 하거나 하지는 못했다’, ‘2015. 11.까지는 특별히 이상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말수가 줄고 잠을 못 자고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 망인과 많은 대화를 못 하였다’, ‘2015. 11.부터 소외5 대리 퇴사로 인해 업무적인 부분에 대하여 걱정을 하기 시작했지만 단순히 직원이 그만둔 상태가 공백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했는데 2015. 12. 초부터는 손해배상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해서 저로서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그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이 따로 있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제가 회사 일과 교육 때문에 평일에도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공부를 하느라 나가 있어 망인이 혼자서 육아 및 가사로 힘들어 했을 것 같다‘, ’망인이 폭행, 성희롱, 왕따, 중대한 사고 등을 경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망인의 외가 쪽으로 이모님이 잠깐 정신질환이 있었던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계신다‘, ’망인 또는 가족이 부담하는 채무는 전혀 없다‘,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회사 일로 많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은데 아이가 보는 앞에서 자살을 선택하였다는 것이 너무 이해되지 않고 마음이 아프다. 제 생각으로는 망인이 회사에서 벌어질지도 모르는 어떠한 상황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고 고민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답답할 따름이다‘라고 진술했다.  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2의 진술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2는 2016. 3. 7. 망인의 사망과 관련된 원고의 질문에 답변을 자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진술서(문답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문) 망인의 주 업무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거래처 확인, 장부정리, 인터넷 검색 등 경리업무와 설계 도면을 그리는 작업을 하였나요?(답) 예(문) 망인이 평소에 회사의 관리업무를 도맡아서 하였나요?(답) 예 (대표자가 확인합니다)(문) 망인은 소외5 대리가 입사하기 전에는 도면을 그리면서 경리업무를 함께 하였고 소외5 대리가 입사한 후 도면은 주로 윤대리가 그리고 바쁠 때는 망인이 도면 그리는 일을 조금씩 도와주며 경리업무를 했었나요?(답) 예(문) 망인이 소외5 대리 퇴사 이후 11월 중순경 두세 번 정도 도면 그리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일이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나요?(문) 망인이 회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장실에 숨어있는 것을 본 일이 있었나요?(답) 예(문) 망인의 사고가 업무와 관련한 압박감이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지시나요?(답) 글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2) 소외2는 2016. 3. 18. 피고에 방문하여 망인의 사망과 관련된 피고 측 직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문) 망인의 담당업무를 구체적(시간대별 작업내용 기재)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답) 경리 및 공무기사로 경리 업무와 도면 그리는 업무를 같이 수행하였습니다. 2004. 3. 15.자로 입사할 당시 노동부 워크넷을 통하여 채용을 하였고, 당시 망인의 근무이력이 설계사 사무실에 다녀서 도면을 그릴 줄 안다고 하여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하여 채용하게 된 것입니다. 망인은 입사해서부터 계속 경리업무와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도면도 그리고 공사관련 총괄적인 공무업무를 수행하여 오다 혼자 하기에는 업무가 벅차 소외2 대리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15년 들어 공사실적이 현저히 줄어 소외5 대리의 할 일이 없어져 윤대리에게 격일제 근무를 요청하였더니 소외5대리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 것이고, 이후에는 망인이 원래대로 업무를 수행했어야 하는데 2015. 10. 이후로는 공사 수주가 거의 없어 실제적으로는 도면을 그릴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문) 망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몇 명인가요(답) 망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없고, 제 아들인 소외9이 2015. 9.부터 근무를 하게 되어 망인이 업무를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소외5 대리가 그만두게 되어 아들이 도면을 그릴 수 있도록 캐드학원을 다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문) 망인이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은 언제인가요(답) 2015. 12. 14. 오전 09:30경에 배우자랑 같이 와서 더 이상 회사를 다니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말을 하고는 배우자가 회사 컴퓨터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망인이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어 10:00경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갔습니다(문) 망인이 맨 처음 사직의사를 밝힌 시점은 언제인가요(답) 2015. 12. 초에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다짜고짜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하여 경리도 봐야 하고 도면도 그려야 하는데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면 어떡하냐 라고 했더니 별 얘기가 없어서 그냥 해본 소리로 생각하고 말았는데 2015. 12. 13.(일) 쉬는 날인데 망인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회사를 그만둔다고 이야기하기에 전화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고 출근해서 이야기하자고 했더니 다음날 남편과 함께 출근하여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 가버린 것입니다(문)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스트레스는 주로 어떤 것인가요(답) 회사에 일이 너무 없는데 계속 출근하여 월급을 받는 것이 아마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 같고, 일이 너무 없어 소외5 대리가 퇴직하게 되어 소외5 대리가 하던 도면 그리는 일을 비롯하여 각종 업무를 본인이 수행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습니다. 소외5 대리 입사 전에는 망인도 도면을 그렸으나 오랜 기간 안하던 일을 새삼스럽게 다시 하려니 자신도 없고 그간 전산프로그램이 조금씩 변형되어 다시 하려니 엄두가 안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문) 망인의 재해발생 전 1주일 이내에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답) 특이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문) 망인의 재해발생 전 1개월 동안 평소 수행하는 업무보다 특별히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작업환경이 변화된 사실 또는 업무와 관련한 특이사항이 있었는지요(답) 없었습니다. 일이 너무 없는 관계로 회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을 것 같습니다(문) 망인의 재해발생 전 6개월 이내 망인에게 이상징후가 나타나거나 심리적 변화를 보인 사실이 있나요(답) 2015. 6.경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는데 대장내시경 검사 결과 재검이 필요하다고 하여 휴가를 내서 재검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안색이 몹시 안좋았는데 그 영향인지 아니면 회사에 일이 없어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이후로는 안색이 썩 좋지는 않았고, 사망하기 1개월 전부터는 평소 행동이나 눈빛이 예전같지 않고 부쩍 말수가 줄어 말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사망하기 일주일 이내로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저를 보더니 죄지은 사람처럼 놀라더니 다시 화장실에 숨어 있는 등 행동이 좀 이상하였습니다(문) 망인이 업무와 관련한 중대한 업무상의 실수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답) 없었습니다(문) 망인이 회사의 사고, 사건에 관한 책임을 물게 되거나 거액의 손실이 발생된 사실이 있나요(답) 없었습니다. 일 자체가 거의 없었는데 손실이 발생하고 말고도 없었습니다. 2015. 10.에는 아예 공사가 한 건도 없었고 11월 1건, 12월 1건이 있었긴 하나, 11월 공사건은 소외5 대리가 도면을 그려놓고 퇴직하여 그 도면을 활용하였고, 12월 공사건은 타 회사에 의뢰하여 도면을 그려서 작업하였습니다(문) 망인이 업무상 불이익, 차별을 당하거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이 있나요(답) 일감이 없었어도 급여를 줄이거나 근무시간을 줄인 적도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오히려 망인이 퇴직할까봐 제가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일감이 없는 건 일시적인 현상인데 그만둔다면 오히려 제가 새로운 사람을 구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망인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급여 삭감을 하는 등의 불이익을 준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문) 망인의 성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답) 꼼꼼하고 명랑한 성격이었는데 1개월 전부터 사람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라) 이 사건 회사에서 망인과 함께 근무하였다가 퇴사한 소외5의 진술  2008. 1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4. 5. 퇴사하였다가 1달 만에 재입사하여 2015. 10. 31. 퇴사한 소외5은 2016. 3. 28. 피고 측 직원의 유선 조사 시 ‘2015년에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이 급감하여 사장님이 알바형식으로 일을 하는 게 어떠냐, 월 수 금에만 일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본인한테 제안을 해서 자진해서 퇴사하고 현재 다른 회사에 취업한 상태이다’, ‘본인이 망인과 근무할 당시에 망인에게서 이상한 낌새나 우울한 느낌을 전혀 갖지 못했고, 망인은 평소 잘 웃고 본인이나 망인이나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소한 집안 얘기도 잘 나누던 사이였다’, ‘같이 근무할 당시 망인은 아이가 있어 야근을 하지는 않았고, 일이 있을 경우 가끔 조퇴를 하기는 하였다’, ‘본인이 입사한 이후로는 망인은 주로 경리업무를 수행하고 본인은 도면 그리는 일을 수행하였으며, 바쁠 때는 망인이 1~2건씩 도면을 그리기도 하였다’, ‘본인의 퇴사 이후로는 본인이 하던 도면 그리는 일을 망인이 해야 하니까 그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회사의 미수금이나 공사대금 관리는 주로 사장님이 하시고, 어쩌다 사장님이 나가시면서 어느 업체에 전화해서 언제 입금하는지 확인해 보라는 등의 지시를 하기도 하였는데 그때는 망인이 사장님의 지시를 받아 업체에 전화를 하였는데 구체적인 경리 업무에 대해서는 본인은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 4) 망인의 사망 무렵 특이사항  가) 망인은 사망 3일 전인 2015. 12. 12. 토요일 ‘누가 감시를 하고 있다‘, ’녹취를 하고 있다‘, ’경찰이 잡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원고에게 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5. 12. 14.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회사에 방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각 진료를 받았다. 한편, 망인은 사망 전날의 위 진료 내역 이외에는 신경정신과 내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다. 5)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  가)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외래초진기록에 ‘주호소 : 스트레스’, ‘현병력 : 회사에서 스트레스, 사장이 날 해꼬지, 계속 불안 초조, 주말 심해지고, adm(입원) 권유 : psychotic feature presence(정신병 소견 존재), 약 2주전부터 증상이 시작’, '과거력 : NS(없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병원 진료기록의 ‘History & Physical Examination (병력과 진찰)’ 란에 ‘○○○○병원에서 진료 받고 입원 상담 위해 본원 방문함, ALOOF LOOKING(+)(무관심해 보임), 요즘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말을 잘 못한다, 생각은 나는데 정리가 안된다, 손을 가만히 있지 못한다, 물어봐도 대답을 잘 못한다, 직장스트레스 → 사직서 냈다, 소규모 직장, 통상적인 업무 스트레스, 2주 전부터 시작되었고 감시 당한다는 느낌 들었다, PREMORBID PERSONALITY(임상증상 발현 전의 성격) : 굉장히 활달하고 외향적, 아들 1 : 초등학교 1학년, admission(입원) 권유하였으나 환자와 보호자 거절, 주사 투여 후 경과관찰 하기로 하였음, 증상 악화 시에 재입원하도록 설명드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을 진료하였던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7은 2016. 1. 14. ‘질병명(임상적 추정) : (의증)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심한 우울병’, ‘발병연월일 : 2015. 12. 초순’, ‘치료내용 : 상기 진단하에 본원 당과에서 진단적 평가하였었음, 회사에서 심한 스트레스 후 망상 및 환청 등 급성 증상이 발현 되었었음’이라 기재된 망인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라) ○○○병원 의사 소외10은 2015. 12. 22. ‘병명(임상적 추정) : 상세 불명의 정신분열증’, ‘향후치료의견 : 환자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보이면서 2주 전부터 뚜렷해진 주변에서 자신을 감시한다는 피해사고, 관계사고, 현실 판단 능력의 저하, 자살사고, 불안, 우울 등의 정신과적 증상을 보여 2015. 12. 14.에 본원 정신과에 내원하여 외래 진료를 받았음’이라 기재된 망인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하였다.  마) 정신과전문의 소외8은 원고 측의 의뢰에 따라 망인과 소외4의 2015. 10. 15.부터 망인의 사망 직전까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망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심리분석보고서를 작성하였다.1.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망인은 카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건대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2. 망인이 자살 시 겪었을 심리적 상태는 DSM-IV와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라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할 수도 있겠음3. 망인의 심리적 고통 즉, 우울장애의 원인은 가족문제, 경제적 문제, 일반적 대인관계 문제는 카톡상에 그와 관련된 메시지는 보이지 않음4. 카톡상의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할 당시의 심리적 문제의 원인은 회사 업무와 상당히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짐5. 특히 갑자기 (사장님) 앞에 가면 자꾸 거짓말 하게돼~~ 라는 언급을 통해 볼 때, 망인은 일시적으로 이성적 기능을 상실할 만큼 심리적 압박과 중압감을 느끼는 상태였을 수도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겠음  바) 피고의 자문의는 2016. 4. 29. 피고의 자문 의뢰에 따라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하여 ‘자료검토 결과, 2015. 12. 14. 정신과 초진기록상 고인의 망상의 주된 내용이 직장 및 직장 동료들과 연관된 내용이어서 스트레스가 컸던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 통상적인 업무 스트레스로 기록되어 있는바, 실질적인 업무 스트레스와 망인의 자살이 연관 있다기보다는 망인의 정신증적 증상의 내용이 직장을 배경으로 한 점이 자살과 연관있을 것으로 사료됨. 망인의 사망 원인은 단기 정신증적 장애 혹은 정신분열형 장애로 인한 정신이상 상태에서의 자살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밝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8, 10, 12, 13, 17, 1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17070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망인은 대표이사 이외에 직원이 2~3명 정도에 불과한 소규모 회사인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연봉 1,6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으면서 회계, 경리, 관리 업무와 함께 대표 이사의 지시에 따른 각종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망인은 (가)설계도면 작성 업무도 함께 담당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야 건축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가)설계도면 작성 업무에 경험이 많지 않았고, 2008. 11. 3. 소외5 대리가 입사한 이후에는 소외5 대리가 (가)설계도면 작성 업무를 전담하게 되어 (가)설계도면 작성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되었으며 단지 소외5 대리가 바쁠 때 조금 도와주는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매출 급감으로 인한 대표이사의 영업시간 및 급여 삭감 요청 등으로 인해 소외5 대리가 2015. 11. 1.자로 퇴사하게 되면서 망인은 기존 담당 업무에 더하여 (가)설계도면 작성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이 사건 회사에서 (가)설계도면 작성 업무는 영업의 중요한 유인이 되어 매출 확대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가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급여 등 근로조건의 향상은 물론 (가)설계도면 작성 업무를 담당할 새로운 직원의 채용을 상당 기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경험이 많지 않았던 상태에서 7년이란 긴 시간 동안 (가)설계도면 작성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위 업무에 미숙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망인은 2011. 11.경부터 기존 담당 업무에 더하여 (가)설계도면 작성 업무까지 담당하게 된 것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과 소외4의 2015. 12. 7.자, 2015. 12. 8.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2015. 12.에 공사가 한 건 있었는데 다른 회사에 의뢰하여 도면을 그려서 작업하였다는 소외2의 진술 등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고려하여 보면, 망인이 2015. 11. 말경 내지 2015. 12. 초경 소외2의 지시에 따라 (가)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소외2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가)설계도면이 소외2나 거래처가 원하는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회사의 매출에 기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소외2가 2015. 12. 공사건에 관한 도면 작성을 다른 회사에 의뢰한 이유도 이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소외2가 망인에게 어떠한 언동을 하자, 망인은 자신의 (가)설계도면 작성에 관한 미숙함 내지 업무 소홀 등으로 인해 이 사건 회사가 다른 회사에 (가)설계도면을 의뢰함으로 발생한 비용이나 회사가 매출상 타격을 입은 부분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등의 법적인 책임 추궁을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평소 가정과 직장에서 모두 밝고 명랑한 성격이었던 망인은 (가)설계도면 작성 업무까지 담당하게 된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 1개월 정도 전부터 가정과 직장에서 급격히 말수가 줄어들고 불면증을 겪게 되었으며, 위와 같은 스트레스와 부담감 속에서 수행한 (가)설계도면 작성 업무가 잘되지 않아 회사의 매출에 기여하기는커녕 도면 작성을 다른 회사에 의뢰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고 소외2의 언동으로 인해 손해 배상 등의 법적인 책임추궁을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친언니나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음은 물론 10년 이상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한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소외2에게 두어 차례 밝혔으나 거부당하였고, 사망 일주일 정도 전에는 회사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소외2를 마주치자 놀라 다시 화장실에 숨는 등의 평소와 다른 이상 행동이 소외2에게까지 관찰되었다. 이처럼 망인은 (가)설계도면 작성 업무의 객관적인 업무 부담의 정도, 소외2의 언동이 실제로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 등 법적인 책임 추궁을 의도하였는지 여부 내지 실제로 위와 같은 법적 책임 추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소외5의 퇴사로 인해 (가)설계도면 작성 업무를 담당하게 된 업무상 스트레스, 소외2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 추궁을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등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및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망인은 사망 3일 전인 2015. 12. 12. 토요일에는 원고에게 ‘누가 감시를 하고 있다’, ‘녹취를 하고 있다’, ‘경찰이 잡으러 왔다’는 등의 비정상적인 언행까지 하게 되었고, 망인의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언행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원고는 월요일 오전이 되자마자 바로 망인과 함께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망인을 데리고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게 하였으며, 위 병원 담당의사의 입원 권유에 따라 즉시 ○○○병원에까지 내원하여 추가적인 진료와 입원상담을 받았다. 망인이 위 각 병원에 내원하여 진술한 내용은 오로지 업무 스트레스에 관한 내용뿐이었고,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발현된 증상들이 시작된 시점에 대하여는 망인이 본격적으로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 추궁에 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된 무렵인 2주 전이라고 진술하였다. 망인은 사망 전날 이외에는 한 번도 정신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정신질환의 과거력도 없었는데, 망인은 앞서 본 업무 스트레스와 불안감 등으로 인한 증상이 비정상적으로 증폭되어 사망 전날에는 ○○○병원의 담당의가 소견서에 상세 불명의 정신분열병이 임상적 추정된다고 기재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질환으로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사망 전날 사직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당시 심리상태에서는 업무에의 해방감보다는 망인의 후임자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갑작스러운 사직서의 제출로 인해 소외2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소외2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될 위험성은 더욱 커졌다고 생각하는 등의 사유로 불안감과 이에 수반된 피해망상 등의 증상들이 오히려 사직서 제출 이전보다 더욱 심각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망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망인을 둘러싼 주위상황, 불안증 내지 우울증 등의 발현과 정신병적 증상으로의 악화 및 그 시기와 정도 등에 관한 여러 사정들과 아울러, 망인이 자살 무렵에 평소와 다른 비정상적인 언행을 보이다가 사직서를 제출한 바로 다음 날 자택에서 나이 어린 아들이 보는 가운데 투신자살하였고, 망인이 평소 힘든 이야기를 편하게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친언니 소외4과의 사망 전 2개월간의 카카오톡 내용과 망인이 사망 전날 처음 내원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한 내용을 전부 살펴보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문제 이외엔 다른 어려움을 호소한 사실이 없는 등 망인에게 자살을 선택할만한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을 만한 다른 사유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여 보면, 망인이 자살 직전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비록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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