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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구합61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4. 28.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7. 10. ○○○○보험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광역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4. 15. 20:00경 차량을 운행하여 퇴근하다가 운전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빠져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나. 원고는 사고 후 의식을 잃고 ○○병원에 후송되어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5. 11. 2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28.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경 위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재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3. 2. 위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보험 주식회사의 광역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일 평균 11 ~ 12시간 근무하였고, 사업소의 지점으로의 승격을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업무 준비를 하였음에도 그 성과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으로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근무관계   ⑴ 근무이력    ? 입사일자 : 2014. 7. 10.    ? 주요 담당업무 : 보험설계사 모집교육관리    ? 근무시간 : 통상 08:00 ~ 21:30 (평균적으로 사무실 근무와 외근의 비율은 6 : 3 정도이다)    ? 휴게시간 : 점심시간, 저녁시간 각 1시간   ⑵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특이사항    ? 사고 당일(2015. 4. 15.) : 08:00경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13:00 ~ 17:00경 설계사 후보 박○○을 만나기 위해 외근하였으며, 외근 후 사무실로 복귀하여 18:30경 퇴근하였다. 19:00경 삼산동 소재 식당에 들러 저녁 식사를 하고,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사고발생 지점은 원고의 회사와 자택의 순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원고가 평소에 좋아하던 길이어서 그 경로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함).    ? 사고 전일 : 정상근무 후 21:00경 퇴근하여 ○○○○○보험 소속 근로자 정○○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만났으나(22:30 ∼ 00:30), 대리운전을 불러 놓고 차안에서 잠이 들어 당일 귀가하지 않았다.    ? 사고 전 1주 이내 : 5일 근무하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였다.    ? 사고 전 4주 이내 :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55시간이다.    ? 사고 전 12주 이내 :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55시간이다.  나) 원고의 건강상태 및 과거병력 등   ⑴ 신체조건 : 키 162cm, 체중 74kg, 남성, 50세(이 사건 상병 발생일 기준)   ⑵ 음주 및 흡연력    ? 2013년 건강검진 당시 : 흡연 중으로, 일일 흡연량은 10개피 정도이다. 음주횟수는 주 2회이고, 회당 약 4잔 정도이다.    ? 2011년 건강검진 당시 : 흡연 중으로, 일일 흡연량은 10개피 정도이다. 음주횟수는 주 1회이고, 회당 약 7잔 정도이다.   ⑶ 과거병력 및 치료내역    ? 2013년 건강검진 결과 : 비만 및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신장질환, 고혈압(1차 : 170/120mmHg, 2차 : 180/110mmHg), 당뇨병 질환 의심, 약물 치료 필요    ? 2011년 건강검진 결과 : 비만 및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고혈압(168/106mmHg)    ? 치료내역 : 2008년 11월경부터 2009년경까지 수차례 고혈압 치료를 받았으나, 그 이후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고혈압으로 처방받은 기록이 없다.   ⑷ 가족력    고혈압(형제), 폐암(부), 폐렴(모)  다)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   ⑴ ○○의원 주치의 소견서(2015. 11. 25.자)    뇌출혈로 인한 우상하지부의 운동 및 감각신경마비로 인한 보행장애와 언어장애에 관하여 지속적인 재활치료와 언어치료가 필요하며, 어깨와 하지부분의 통증에 관한 물리치료 등 지속적인 관리 및 치료를 요한다.   ⑵ 피고 산하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2016. 4. 27.자) 2015. 4. 15. CT에서 좌측 기저핵에서의 자발성 뇌출혈이 인지된다. 원고의 고혈압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뇌출혈로 판단된다. 최초 출혈되기 시작한 뇌출혈로 신체제어가 불가능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⑶ 피고 자문의 소견서    ? 자문의사 1 : 발병 전 객관적으로 명백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고, 뇌졸중 위험인자로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음주 및 흡연력 등이 확인되고 있다. 발병 당시 50세인 원고에게서 확인되는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음주 및 흡연력, 중년의 나이, 체질적 소인 등 내재적 요인들에 의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뇌내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    ? 자문의사 2 : 사고 전 1주일간 근무시간은 약 55시간으로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30%)는 확인되지 않는다. 재해발생 직전(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나 사건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불인정함이 타당하다.   ⑷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이 사건 상병은 좌측 기저핵 부위의 자발성 뇌출혈로, 뇌출혈은 출혈성 뇌졸중으로 뇌조직에 출혈을 동반한 급작스런 심한 두통, 의식변화, 혹은 국소적 신경학적 결손을 일으키는 병변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그 원인은 천공동맥의 파열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고, 천공동맥들은 뇌기저부의 큰 혈관으로부터 바로 분지하여 직각 상태로 뇌심부에 들어가는데, 고혈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천공동맥의 혈관벽에 지질과 단백질을 축적시키는 지방유리질증 변성을 일으켜 혈관을 폐쇄시키거나 수축시키며,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섬유소양괴사 및 미세동맥류가 형성되기도 한다. 만성 고혈압은 뇌내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원발성 뇌내출혈의 75%를 차지한다. 뇌내출혈의 위험인자는 나이 및 성별, 고혈압, 콜레스테롤, 항응고제 및 항혈소판제, 아밀로이드 뇌혈관병증 및 흡연, 음주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 원고의 진료기록부상 고혈압 및 흡연, 음주의 위험인자가 있는 상태였으며,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자연 경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 원고의 업무와 자발성 뇌출혈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원고의 기초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업무 환경은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할 만한 업무상 과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2)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흡연과 음주로 인하여 거듭 고혈압 등 뇌질환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2009년 이후 고혈압 등의 치료를 위한 진료 등을 전혀 받은 바 없다.  ②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무렵 원고의 근무량이 폭증하였다는 등 급격한 근무 환경의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③ 상당인과관계란 단순한 가능성 내지 개연성을 넘어서는 정도의 규범적 인과관계를 의미하는바, 앞서 본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경우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가능성을 넘어서는 정도의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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