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611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986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2. 3. 1. ○○○○공사(2015. 6. 15. ○○○○○○공사로 포괄승계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6. 1. 23. 07:00경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쉬기가 힘들다고 하며 원고에게 병원에 가자고 하면서 먼저 옷을 갈아입은 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고, 원고가 07:20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을 때 망인은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로 쓰러져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다. 이에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9:23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원인 미상의 심정지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병 전 망인의 사인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보이지 않고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하였지만, 위 위원회는 2017. 2. 9.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림지역의 낙상 위험, 혹한 등 기상조건에 따라 작업환경의 변화가 매우 커서 근무조건이 상당히 열악했던 점, 망인이 ○○지사로 발령받은 2014년도 이전에는 해외현지근무, oo본사, oo도본부 등에서 근무하면서 실제 측량업무를 수행하여 오지 않다가 갑작스레 현장에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던 점, 망인은 사망할 무렵 ○○○에 불용측량장비를 기증하는 사업으로 2차례에 걸쳐 출장을 다녀온 후 사업추진일정에 대한 세부계획서 작성을 위해 주말에 출근하는 등 업무가 급격하게 증가한 점, 망인은 사망하기 전 약 일주일 동안 체감온도 영하 30도 정도의 한파 속에서 야외근무를 수행하였던 점, 망인은 사망하기 2일 전 경사면에서 업무수행 중 관측장비가 완파되는 정도의 큰 낙상사고로 인하여 잠시 의식을 잃을 정도의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업무를 대체수행할 인력이 없어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던 점,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에는 거래처 직원을 접대하기 위한 술자리 참석 문제를 이유로 상사와 큰 불화를 겪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망인의 평소 업무내용  가) 이 사건 회사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및 지적측량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망인은 1992. 3.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지사(이하 ‘이 사건 지사’라 한다), 본사, oo지역본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4. 1. 24. 4급으로 승진하면서 이 사건 지사로 발령받아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5. 2. 4. 팀장으로 승진하였다.  다) 이 사건 지사는 지사장, 서무부서, 접수부서 및 7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팀별로 관할구역을 정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하였다. 측량업무는 개인이 측량을 청구하는 일반업무와 기관이나 단체에서 측량을 청구하는 특수업무로 나누어지는데, 망인은 일반업무와 특수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7팀의 팀장이었다.   한편, 측량업무는 3명이 한 팀이 되어 팀장의 지휘 아래 측량대상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측량방법을 설정한 후 측량장소로 이동하여 삼각평판, 엘리데이드 구심기, 레벨 트랜싯 등의 측량기구를 사용하여 세부측량을 실시하고 사무실에 복귀한 후 현장에서 측정된 값을 계산하여 면적, 세척, 지형, 고저, 경계, 거리, 위치 등을 표시하는 도면을 작성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2) 망인이 사망할 무렵의 업무내용  가) 망인은 2016. 1. 21. 팀원들과 oo시 이하생략 소재 공장부지 확정측량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경사진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며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1~2분 정도 의식은 있으나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망인은 위 사고 당일 오후 병원 진료를 위하여 다음날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지사의 차장인 소외2는 다음날 예정된 측량업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지역본부 직원들이 2016. 1. 22. 이 사건 지사의 장비점검을 위하여 방문하자 소외2는 망인에게 같은 날 저녁 회식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망인은 소외2에게 몸도 아프고 전날 사고로 인한 휴가도 승인받지 못하였다고 화를 내며 거부하였으나 같은 날 19:00경 회식에 참석하여 식사를 하며 약간의 음주를 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은 회식을 마친 후 같은 날 20:30경 귀가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이 기분 좋은 상태로 퇴근하여 자녀들과 놀아준 후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다.  다) 망인은 2016. 1. 11.부터 같은 달 22.까지 근무일 15일 중 같은 달 12.을 제외한 나머지 14일을 측량을 위하여 외부에 출장하였는데 그 무렵 oo부근의 기온은 아래와 같다(단위는 ℃이다).1. 11.1. 12.1. 13.1. 14.1. 15.1. 18.1. 19.1. 20.1. 21.1. 22.평균-2.6-5.3-3.8-4.1-2.5-5.0-11-11.4-7.6-7.5최고3.31.91.30.73.00.7-6.5-4.7-1.2-1.2최저-6.6-12.2-9.7-11.7-6.1-11.2-13.9-16.9-12.9-14.7  라) 한편, 망인은 과거 ○○○에 파견되어 해외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 불용측량장비를 ○○○○○○대학에 기증하는 사업을 구상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고 2015. 9. 7.부터 같은 달 11.까지 및 2015. 12.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 출장을 다녀왔고, 2016. 1. 31.까지 사업추진일정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었다. 3) 망인의 사망전 근무시간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은데, 망인의 사망 전 4주간 근무시간은 1주당 평균 43시간 37분이고, 12주간 근무시간은 1주당 평균 43시간 2분이다.기간근무일수근무시간1주간2016. 1. 16. ~ 2016. 1. 22.549시간 30분2주간2016. 1. 9. ~ 2016. 1. 15.547시간3주간2016. 1. 2. ~ 2016. 1. 8.545시간 30분4주간2015. 12. 26. ~ 2016. 1. 1.432시간 30분5주간2015. 12. 19. ~ 2015. 12. 25.218시간6주간2015. 12. 12. ~ 2015. 12. 18.441시간7주간2015. 12. 5. ~ 2015. 12. 11.548시간 30분8주간2015. 11. 28. ~ 2015. 12. 4.548시간 30분9주간2015. 11. 21. ~ 2015. 11. 27.542시간 30분10주간2015. 11. 14. ~ 2015. 11. 20.541시간11주간2015. 11. 7. ~ 2015. 11. 13.546시간12주간2015. 10. 31. ~ 2015. 11. 6.556시간 30분 4)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젊어서부터 하루에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일주일에 3번 정도 음주를 하였다.  나) 망인은 2011. 9. 16. 건강검진 중 심전도 검사에서 심근허혈 소견이 보이고, 동맥경화검사에서 주의성 동맥경화 소견이라는 결과를 받았고, 2012. 10. 26. 및 2013. 8. 23. 건강검진에서는 특이소견이 없었으나, 2014. 8. 14. 건강검진에서 다시 주의성 동맥경화라는 결과를 받았다.  다) 망인은 2012. 3. 7.부터 2015. 8. 26.까지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 5)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견해 ○○의료원 심혈관센터의 의사 소외3은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견해를 제시하였다.○ 급성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완전히 폐쇄되거나 심하게 협착되어 혈류가 없어지고 심근이 괴사되는 질환이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가족력, 흡연 등이 모두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인자가 됨○ 망인은 당뇨, 고중성지방혈증, 저HDL 콜레스테롤혈증, 비만, 흡연 등의 위험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됨○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증의 위험도를 2~3배 정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보고는 많으나, 과로, 스트레스는 개인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량화하기는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어야 한다(같은 법 제62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참조). 또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 즉, ‘업무상의 재해’(같은 법 제5조 제1호 참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즉,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참조). 2) 망인이 사망하기 전 야외에서 영하의 날씨에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하였고 측량업무 외에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측량업무 수행 중 불의의 낙상사고를 당하기도 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원인 미상의 심정지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인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상태이다.  나) 망인은 젊어서부터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인자인 흡연을 하여 왔고 그 외에도 당뇨, 고중성지방혈증, 저HDL 콜레스테롤혈증, 비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망인은 2011년부터는 건강검진에서 동맥경화, 심근허혈의 소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도 있으나 과로나 스트레스는 개인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이 사망할 무렵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망인의 직접 사인인 심정지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망인이 이 사건 지사에서 일반업무와 특수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팀의 팀장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은 1992. 3.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사망할 때까지 약 24년의 기간 동안 지적측량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사망하기 약 2년 전 과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 사건 지사로 다시 발령받아 근무하였으므로, 망인은 이 사건 지사에서의 측량업무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망인은 매주 2일 정도는 휴무를 하여왔고, 망인이 사망하기 전 12주간 근무시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항 다.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2017구합6115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