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6144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4.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5. 4. 11:40경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도급인 소외2, 수급인 소외3,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현장에서 판넬 설치작업을 하던 중 강풍으로 옆 건물에서 날아온 함석지붕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6. 5. 24. 15:00경 급성 심폐 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소외3이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소외2과 소외3이 작성한 공사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이 100㎡ 이하이므로,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근거하여 2016. 6. 2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다. 이후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3.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2017. 4. 3.자 부지급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내지 15, 22, 24, 35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2과 소외3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약정한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소외3이 건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연면적도 100㎡를 초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공사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2은 2016. 1.말경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소외3과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85,000,000원, 준공일 2016. 5. 30.로 각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와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부속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단독주택 계약서]○ 이 사건 건물의 면적: 27평(89.25㎡,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 준공일: 2016. 5. 30.○ 공사대금: 85,000,000원[단독주택 시공내역서]3. 외장: 스틸골조(100TC형강, 각파이프)9. 창고: 준공 후 2m, 9m로 건축한다. 150T판넬마감(보일러실, 다용도실, 세탁실).18. 건축허가: 건축설계와 토목설계는 소외3이 한다.[단독주택 추가내역서]합계 10,000,000원(= 데크 1.8m 단가 2,000,000원 + 데크 지붕 3.0x13m 단가 6,000,000 원 + 다용도실벽돌 2,000,000원 + 싱크대 3m 설치와 한생대리석 및 닥트)2)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소외3이 수기로 작성한 도면(별지 2로 첨부, 이하 '별지 2 도면'이라 한다)이 첨부되어 있다. 위 도면에는 '이 사건 건물의 면적: 27.44평[=1층 24.72평(81.71㎡) + 2층 2.72평(8.99㎡)]|, '보일러실과 다용도실 및 세탁실 준공 후 설치'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3) 이후 소외2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에 소외3과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비스로 이 사건 건물 2층에 방 하나만큼의 면적(약 5.28㎡)을 추가 시공하기로 구두합의를 하였다.4)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가 이미 완료되었다.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에는 판넬 설치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5) 소외4는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6. 5. 27. 건축신고서에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 156.53㎡(= 1층 106.91㎡ + 2층 49.62㎡)', '구조: 일반목구조라고 각 기재하여 건축신고를 하였고, 영월읍장은 2016. 5. 30.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그런데 소외4는 2016. 7. 25.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을 100.25㎡(= 1층 82.77㎡ + 2층 17.48㎡)로 축소시키고 구조를 경량철골구조로 변경하며 이 사건 건물 옆에 연면적 68.69㎡의 창고건물을 신축한다는 내용으로 신고사항변경신고를 하였고, 영월읍장은 2016. 8. 18.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6) 영월읍장은 2016. 10. 28. 이 사건 건물과 위 창고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는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 100.25m2(= 1층 82.77㎡ + 2층 17.48㎡)', '구조: 경량철골구조'로 각 기재되어 있다.7) 소외3은 당초 약정과 달리 이 사건 건물 준공 이후 보일러실과 다용도실 및 세탁실을 시공하지 않았고, 2016. 11. 2.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소외2은 다른 공사업자에게 보일러실과 다용도실 및 세탁실 공사를 도급주었고, 보일러실과 다용도실 및 세탁실은 2017. 3.경 완공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0, 15, 17 내지 24, 26 내지 31, 33 내지 35, 37 내지 4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영월읍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건축 연면적은 단순히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연면적이 아닌, 재해 발생 당시에 도급인과 수급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한 연면적이나 수급인이 건설 중이던 건축물의 실제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이 27평(89.2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15, 2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인 소외4가 소외3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설계도면 작성을 의뢰받은 일시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인 2016. 5.중순경인 사실, 피고 소속 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는 '소외3이 ○○○건축사사무소 직원에게 건축인허가가 급하다고 하며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설계도면 작성을 요청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다.그러나 위 다항의 인정사실과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외2과 소외3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약정한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이 100㎡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소외3도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이 100㎡를 초과함을 예정하고 이 사건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소외2과 소외3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약정한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이 100㎡를 초과한다.가) 소외2과 소외3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며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을 27평(89.25㎡)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나) 소외2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단독주택 시공내역서의 순번 9 창고는 2014년경 이미 완공된 창고건물이 아닌 이 사건 건물 준공 이후 추가로 시공될 보일러실과 다용도실 및 세탁실을 의미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단독주택 추가내역서의 추가공사대금 10,000,000원도 보일러실과 다용도실 및 세탁실의 신축 공사대금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3이 별지 2 도면에 보일러실과 다용도실 및 세탁실 준공 후 설치라고 기재한 것이다.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 27평(89.25㎡)에 보일러실과 다용도실 및 세탁실의 바닥면적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 하였다.보일러실과 다용도실 및 세탁실은 주택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시설일 뿐만 아니라, 소외2과 소외3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부터 보일러실과 다용도실 및 세탁실을 이 사건 건물 준공 후 이 사건 건물에 추가로 설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보일러실과 다용도실 및 세탁실의 바닥면적도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단독주택 시공내역서 순번 9 시공내역에는 '준공 후 2m, 9m로 건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별지 2 도면에도 다용도실 및 세탁실의 가로길이가 '9.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세로길이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다른 부분과 비교해 볼 때 최소한 1m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소외2과 소외3은 보일러실과 다용도실 및 세탁실의 바닥면적을 최소한 9.0㎡로 예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소외2은 이 법정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완공된 보일러실과 다용도실 및 세탁실의 실제 면적이 얼마인지 묻자 '총 길이가 8.9m다라고 증언하였다).라) 소외2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에 소외3과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 2층에 방 하나만큼의 면적(5.28㎡)을 추가 시공하기로 구두합의를 하였다.마) 결국 소외2과 소외3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약정한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은 최소한 103.53㎡(= 당초 약정한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 89.25㎡ + 보일러실과 다용도실 및 세탁실의 바닥면적 9.0㎡ + 이 사건 건물 2층 추가 시공 부분의 바닥면적 5.28㎡)로 100㎡를 초과한다.2) 소외3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소외2과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이 100㎡를 초과함을 예정하고 이 사건 건물을 건축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가 이미 완료되어 있었고, 소외2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 벽면소재를 석고에서 시멘트 벽돌로 변경한 것 이외에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이 사건 건물 1층의 바닥면적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와 준공 당시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건물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보일러실과 다용도실 및 세탁실을 제외한 이 사건 건물 1층의 바닥면적은 82.77㎡로 별지 2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1층 바닥면적 24.72평(81.71㎡)을 오히려 초과한다.나) 이 사건 건물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 2층의 바닥면적은 17.48㎡로 마찬가지로 별지 2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바닥면적 2.72평(8.99㎡)을 초과한다 [양자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① 소외2과 소외3이 별지 2 도면 작성 이후 구두합의하였던 방 하나만큼의 면적(5.28㎡)이 추가시공되었고, ② 소외3이 전문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략적으로 별지 2 도면을 작성한 데서 비롯된 2층 바닥면적 산정 오류를 이 사건 건물 시공시 뒤늦게 수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다) 소외3이 소외2과의 약정을 어기고 이 사건 건물을 연면적 100㎡이하로 건축할 특별한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 소외3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신고를 앞둔 시점에서 이 사건 건물의 보일러실과 다용도실 및 세탁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연면적이 100㎡를 초과함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건축사사무소에 건축 인허가가 급하다고 하며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설계도면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재판장 판사2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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