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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618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50. 6. 18. 출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1.부터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6. 4. 23. 위 아파트 106동 경비초소에서 근무하던 중 11:40경 이상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다음 날인 2016. 4. 24. 08:40경 '심실성 빈맥, 심근경색'을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6. 5. 18.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2.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이 사건 처분은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가족 등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지 않고, 충분한 사전 조사 없이 자의적으로 내려진 것으로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실체적 위법  망인은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출입자 통제 및 감시업무뿐만 아니라 폐기물 관리 업무, 주차차량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사망 4주 전 64시간, 사망 12주 전 60시간을 초과하는 과로를 하였고, 3개월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해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으며, 입주민 소외2씨 인신공격, 업무에 대한 간섭 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위와 같이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 경위, 근무내용 등에 관하여 조사를 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여 자의적으로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반드시 망인의 유족의 진술을 청취한 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 실제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망인의 근무 관련  ① 근무시간 : 06: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아래 휴게시간을 제외한 16시간 30분(24시간 격일제)  ② 휴게시간 : 점심 12:00부터 13:30까지, 저녁 18:00부터 19:30까지, 야간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사이의 4.5시간(아파트 지하실에 가로 5m, 세로 5m이고, 전기판델이 설치된 취침시설이 있으나, 불편하여 이용하지 않고 주로 경비초소에서 휴식)  ③ 계약기간 : 2016. 2. 1.부터 3개월  ④ 업무내용 : 주된 업무는 경비와 순찰 업무이고, 부수적으로 청소, 재활용 쓰레기 분리업무, 주차관리, 택배관리 등의 업무를 함  ⑤ 과거 직무력 : 2010. 4. 9.부터 2011. 12. 31.까지 주식회사 ○○○○○산업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2012. 1.부터 약 5년간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였음  나) 망인의 건강상태 관련  ① 신장 158cm, 체중 55kg  ② 2010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 판정을 받았으나, 2011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정상B' 판정을 받았음  ③ 음주는 안하고 흡연은 1일 반 갑 정도 하였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사망원인이 된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망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였는데, 고령의 나이에 격일제로 근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면이 있다. 하지만, 맡은 업무가 주로 경비와 순찰 업무이고, 부수적으로 청소, 재활용 쓰레기 분리업무, 택배관리, 주차 관리 등을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한 업무는 계속적으로 집중력을 요하는 업무라기보다는 대기시간이 많고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비교적 적은 업무에 해당한다. 또한 격일제 근무이므로 근무하지 않는 날에는 쉴 수 있다. 따라서 야간 휴게시간을 망인의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더라도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극심한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망인이 계약기간의 만료와 입주민의 민원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회사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수습기간 중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근로계약을 연장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회사 소속 경비원들에 대한 근로계약은 수습기간 3개월 이후 모두 연장되었으며, 망인의 경우 위 수습기간에 근로계약 연장에 방해가 될만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근로종료 통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또한 망인이 근무하였던 106동에는 망인의 경비 업무과 관련하여 입주민으로부터 별다른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고, 경비원에게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입주민 소외2은 104동에 거주하였다. 달리 망인이 계약기간의 만료와 입주민의 민원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되어 경비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3개월이 채 안되는데,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거나 오랜 기간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스트레스 정도나 변화 정도가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④ 고령, 흡연은 심근경색의 주요 위험인자인데, 망인은 사망 당시 만 65세로 비교적 고령이고 하루 약 반 갑의 흡연을 하였다.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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