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합62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7. 4.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6. 5. 20.경부터 원도급인인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울산 이하생략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 후 발생하는 건축자재를 외부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6. 10. 15. 16:20경 업무를 하다가 휴식을 취하던 중 쓰려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출혈, 우반신 편마비, 실어증, 회전낭대 증후군(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7. 4. 6.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건축자재인 유로폼(15∼20kg), 합판(4∼6kg), 비계파이프(20kg) 등을 직접 어깨에 메거나 들어 건축자재를 쌓아 두는 곳까지 옮기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중량의 건축자재를 옮기기 위해 순간적으로 힘을 주어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루 8시간 동안 수행한 점,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5일(2016. 10. 1.∼10. 15.) 중 14일 동안 근무하였고, 2016. 10. 6.부터 10. 15.까지 1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한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56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평균업무시간인 36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사업장 개요- 원도급회사 : ○○○○ 주식회사- 소속사업장 : 주식회사 ○○○○○○- 근무기간 : 2016. 5. 20. ∼ 2016. 10. 15.- 직종 : 일용노동2) 근무형태- 근무시간 : 주간근무 07:00 ∼ 17:00,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30분씩 2회(1일 8시간 근무)3) 구체적인 업무내용- 형틀해체공이 해체 작업 후에 발생하는 건축자재인 유로폼, 합판, 비계파이프 등 각종 건축자재를 운반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4)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시간가)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일자 총 업무시간 야간근무 금 2016-10-14 08:00 0:00 목 2016-10-13 08:00 0:00 수 2016-10-12 08:00 0:00 화 2016-10-11 08:00 0:00 월 2016-10-10 08:00 0:00 일 2016-10-09 08:00 0:00 토 2016-10-08 08:00 0:00 합계 56시간 나)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업무시간 기간 근무일수 총 업무시간 야간 근무 4주간별 업무시간 내역 (주당 평균) 발병 전 1개월 1주간 2016-10-08 ∼ 2016-10-14 7 56:00 0:00 총 업무 176시간(주당 평균 44시간) 2주간 2016-10-01 ∼ 2016-10-07 6 48:00 0:00 3주간 2016-09-24 ∼ 2016-09-30 4 32:00 0:00 4주간 2016-09-19 ∼ 2016-09-23 5 40:00 0:00 발병 전 2개월 5주간 2016-09-12 ∼ 2016-09-18 근무하지 않음. - 6주간 2016-09-05 ∼ 2016-09-11 7주간 2016-08-29 ∼ 2016-09-04 8주간 2016-08-22 ∼ 2016-08-28 발병 전 3개월 9주간 2016-08-15 ∼ 2016-08-21 근무하지 않음. - 10주간 2016-08-08 ∼ 2016-08-14 11주간 2016-08-01 ∼ 2016-08-07 12주간 2016-07-25 ∼ 2016-07-31 3 24:00 0:00 5)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원고는 우반신 부전마비로 현재 거의 모든 일상 활동에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고, 회복을 위해 재활치료가 필요함.나) 피고 자문의뇌 CT 소견상 좌측 기저핵부에 뇌출혈 소견 인지됨. 업무 관련여부는 작업력 등 조사에 따른 촉발인자 판단 후 평가요함.다) 피고 산하 ○○○○○○○○○위원회 심의결과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뇌혈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시간ㆍ업무강도ㆍ업무량 등의 변화사실 및 만성적인 과로사실 확인되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는 등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고, 우측 편마비, 실어증, 회전낭대 증후군(우측) 또한 뇌출혈로 인한 파생상병으로 불인정함이 타당함.라)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신경외과)- 중량의 건축자재를 어깨에 메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힘을 주어 들어올릴 경우 약한 뇌혈관에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61세의 원고가 장마로 인해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5일 중 14일 동안, 발병 전 10일 동안 연속해서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거나 잠재되어 있던 기존 질환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원고에게 자발성 뇌내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인 고혈압의 기왕증이 없는 상태이나, 원고는 발병 당시 흡연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고, 뇌출혈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빈번하게 발생하며, 동양인이 서양인에 비하여 약 2∼3배 정도 뇌출혈의 발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음. 뇌출혈의 발생률은 45세 이하에서는 낮고 65세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나이 10년 증가 당 뇌졸증의 상대위험도는 2배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음.- 다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56시간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주당 평균업무시간인 36시간의 30% 이상의 급격한 업무증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에 대한 각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피고 산하 ○○○○○○○○○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뇌혈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시간ㆍ업무강도ㆍ업무량 등의 변화사실 및 만성적인 과로사실 확인되지 않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거나 기존질환이 악화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 시간, 여건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으나, 기본적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원고의 근로시간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훨씬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56시간)이 발병 전 12주간의 평균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앞서 본 고용노동부고시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2)에 규정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상병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56시간이며,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업무시간이 16.6시간이긴 하나, 원고는 일용근로자로서 이 사건 상병 발병 5주 전부터 12주 전까지는 근무를 거의 하지 않았던 만큼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의 단순한 산술적 평균값이 원고의 일상 업무시간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오히려 원고의 업무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이므로, 주당 평균업무시간은 6일 48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강도, 여건 등이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고 보기도 어렵다.④ 원고는 당시 만 59세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이다. 또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하여 뇌내출혈의 상대 위험도가 1.8배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10년 동안 흡연을 하여 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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