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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626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8665,2심-대법원,2017두7507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7.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자녀인 망 소외1(1987. 11. 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6. 28. 세무법인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14. 7.경 주임으로 승진하여 고객사의 기장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5. 12. 24. 16:02경 ○○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고객사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부터 4대 보험료가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항의하는 전화를 받았다. 망인은 위 직원과 언성을 높이며 통화를 하던 도중 같은 날 16:06경 갑자기 쓰러져 인근에 위치한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달 28. 16:30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다발성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 '저산소성 뇌손상', 선행사인 '심실세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26.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3. 6.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2014. 7.경 주임으로 승진하며 망인의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었다. 또한 망인은 2015. 12. 24. ○○○ 소속 직원으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항의전화를 받음으로써 급격한 흥분상태에 노출되기도 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은 지속적인 업무부담과 2015. 12. 24. 발생한 돌발적이고 예측불가능한 사건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뇌거미막밑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신체조건과 건강검진결과  가) 망인의 신장은 약 156cm, 체중은 약 63kg으로, 평소 음주는 하였으나 흡연은 하지 않았다.  나) 망인의 2014. 12. 24.자 건강검진결과표에는 '혈압 140/82mmHg, 식전혈당 102mg/dl, r-GTP 90, 공복혈당장에, 간수치 상승, 간질화 주의, 운동과 식이조절을 권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망인의 업무  가) 망인은 주 5일제로 근무하였고, 1일 정규 근로시간은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이었다.  나) 망인은 ○○의 주임으로서 고객사의 기장대리, 고객사 직원들의 4대 보험신고, 고객사의 연말정산, 고객사 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동료 2인과 함께 신입사원들의 교육도 담당하였다.  다)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은 약 34시간으로,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기간근무일수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한달 기존 평균 근로시간2015. 12. 17.부터 2015. 12. 23.까지2일16시간-30시간2015. 12. 10.부터 2015. 12. 16.까지4일32시간-2015. 12. 3.부터 2015. 12. 9.까지5일40시간-2015. 11. 26.부터 2015. 12. 2.까지4일32시간-2015. 11. 19.부터 2015. 11. 25.까지5일36시간-36시간2015. 11. 12.부터 2015. 11. 18.까지5일40시간-2015. 11. 5.부터 2015. 11. 11.까지5일36시간-2015. 10. 29.부터 2015. 11. 4.까지4일32시간-2015. 10. 22.부터 2015. 10. 28.까지5일40시간-36시간2015. 10. 15.부터 2015. 10. 21.까지5일40시간-2015. 10. 8.부터 2015. 10. 14.까지4일32시간-2015. 10. 1. 부터 2015. 10. 7.까지4일32시간- 3) 망인의 직장 동료 진술 등  가) 2015. 12. 24. 16:02경 망인의 직장 동료인 주임 황○○과 망인의 상사인 팀장 송○○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황○○: 성 주임님(망인을 지칭함) 화난 거예요?송○○: 그럴 듯황○○: 업체가 말도 안 되게 우기는 것 같은데요?송○○: 원래 업체들이 그래요.황○○: 그러니까 열 받을 만하네요.송○○: 돈 조금 내게 적게 신고해 달라고 하고 나중에 정산보험료 나오면 화내고.  나) 망인의 직장 동료들은 재해조사를 위한 면담 과정에서 '망인이 2015. 12. 24. ○○○ 소속 직원과 통화를 할 당시 평소와 다르게 얼굴이 상기된 상태에서 목소리를 높였고, 갑자기 쿵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2015. 12. 24. 16:02경 망인과 통화를 하였던 ○○○ 소속 직원은 재해조사를 위한 면담 과정에서 '당일 망인에게 전화로 4대 보험료가 많이 나온 이유를 문의하였는데, 망인으로부터 11월 일시적인 수당 포함으로 12월 보수총액을 계산하였다는 등의 답변을 들었다. 망인은 통화 도중 갑자기 말이 없어졌고, 다른 직원이 전화를 대신 받았다. 망인과 업무와 관련된 언쟁은 하였으나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갈등이나 언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의학적 소견 등  가) ○○대학교 병원 소속 주치의의 2015. 12. 29.자 소견서와 2016. 2. 4.자 진단서口 2015. 12. 29. 자 소견서망인은 2015. 12. 24. 심장정지(Cardiac arrest) 상태로 본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후 입원하였다. (이하 생략)口 2016. 2. 4.자 진단서망인은 2015. 12. 24. 직장에서 전화통화 중 발생한 심장정지(Cardiac arrest)로 내원하였으며, 당시 심실세동(ventricular fibrillation)이 관찰되있다. 이후 심폐소생술에 의해 자가순환(ROSC)되었으나 쇼크상태로 체외막산소공급(ECMO) 치료를 하였으며, 응급실에서 시행한 Brain CT와 추후 시행한 부검소견에서 뇌거미막밑출혈(SAH) 소견이 있었다. 또한 Brain CT에서 저산소증에 의한 뇌부종이 관찰되었다. 자가호흡 없이 인공호흡기 치료하였으며, 쇼크에 대한 치료하였으나 반응 없고 지속적인 쇼크에 의한 다발성장기부전(multi organ failure)으로 사망하였다.  나) ○○○○○○연구원 소속 법의관의 부검감정서사인: 비외상성(병적) 뇌거미막밑출혈을 고려해 볼 수 있다.참고사항: 피해자의 뇌혈관에서 뇌동맥자루나 박리, 죽상동맥경화 등을 보지 못하는 점, 뇌혈관의 직경이 2mm 이하이고 여러 곁가지들과 잔가지들이 형성된 점, 제시된 의무기록에서 망인이 과거 일상생활 중 일시적인 의식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지인의 진술 등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모야모야병(뇌혈관의 협착으로 여러 동맥의 곁 순환이 생기는 혈관질병으로 뇌거미막밑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소속 자문의 소견口 자문의 A부검소견상 고려되는 사인은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거미막밑출혈이다. 망인의 근로시간은 업무상 과로 기준에 미달하고, 발병 당일 고객사와 전화상 언쟁이 있었다고 하지만 상병 발생에 영향을 줄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 과중 업무 부담이 인정되지 않고 부검상 개인적 요인인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뇌출혈일 가능성이 시사되는 점을 볼 때 업무와 사망간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口 자문의 B부검결과 모야모야병에 의한 비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야모야병은 원인 미상의 폐색성 뇌혈관질환으로 일반인에 비하여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발생하기 매우 쉬운 뇌졸중 고위험군으로 이러한 환자들에게 발생한 뇌졸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주 명백한 업무상 촉발 요인이 관찰되어야 한다. 그러나 망인의 경우 통상적인 업무 외 뇌내출혈의 발생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만한 업무상 기여인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내재하던 선천성 뇌혈관질환의 하나인 모야모야병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뇌내출혈로 판단해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과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그와 같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뇌거미막밑출혈이 발병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망인의 사인으로 보이는 뇌거미막밑출혈은 망인의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망인이 2015. 12. 24. ○○○ 소속 직원으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을 당시 일정 부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하여 항의전화를 받는 것은 고객에게 세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세무법인의 업무처리과정에서 통상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망인은 2013. 6. 28.부터 2015. 12. 24.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에서 근무하며 위와 같은 항의전화 응대 업무에 이미 충분히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위와 같은 항의전화로 인하여 받았을 스트레스가 도저히 감내할 수 없을 정도라거나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킬 정도의 스트레스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2) 망인이 2014. 7.경 주임으로 승진하며 망인의 업무량이 일정 부분 증가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2014. 7.경 주임으로 승진한 이후 2015. 12. 24.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주임으로 근무하며 그 업무와 근무환경에 이미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발병 전 12주 동안 단 하루도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은 약 30시간이었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은 약 34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망인은 발병 전 1주일 이내인 2015. 12. 17.부터 같은 달 21.까지 휴가를 사용하여 홍콩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는바, 망인의 업무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연구원 소속 법의관은 망인의 사인으로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비외상성(병적) 뇌거미막밑출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소속 자문의는 모야모야병 보유자는 일반인에 비하여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발생하기 매우 쉬운 뇌졸중 고위험군으로 이러한 환자들에게 발생한 뇌졸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주 명백한 업무상 촉발 요인이 관찰되어야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4) 모야모야병은 대뇌로 들어가는 양측 내경동맥의 끝부분과 앞대뇌동맥 및 중대 뇌동맥의 시작부분이 점진적으로 좁아지다가 막히고 그로 인하여 그 부근에 이차적인 실핏줄이 생성되는 뇌혈관질환으로서 그 자체로 뇌거미막밑출혈을 발병시킬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다. 망인은 생전에 기저질환으로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술 등의 의학적 치료도 받지 못하였는바, 망인의 모야모야병은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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