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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631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1794,2심-대법원,2018두5311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1. 3.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9. 10. 22. ○○은행에 입사하였고 이후 ○○은행이 주식회사 ○○은행에 합병되자 주식회사 ○○은행(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5. 11. 23. 07:00경 출근하여 08:50경 아침 조회와 영업점 개시를 하고, 09:10경 화장실을 갔는데, 09:26경 사업장 내 화장실에서 의식 없이 쓰러진 채 발견되어 119구급대를 통해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망인은 위 병원에서 좌측중뇌동맥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나 2015. 12. 17. 22:33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은 ‘지주막하출혈’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2. ‘망인은 은행 지점장으로 영업실적 및 임금피크제 등의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었으나 예측가능한 통상적인 수준으로 보이며, 발병 전 업무상 예상치 않은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적 또는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며, 고지혈증과 흡연력 등의 위험 인자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2. 9.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5. 1.경 평균 영업실적이 군 실적 순위 하위권인 ooo지점으로 전보발령을 받게 되었는데, 통근시간이 기존보다 두 배 길어지고 하루 11시간 정도를 근무하는 과로에 시달려 왔고, 2016. 1.경이면 실적연동형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시기여서 실적 압박을 많이 받았으며, 고객의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해 혈압 등 주요 건강지표가 크게 악화되었다. 망인은 이렇게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2015. 11. 23. 업무시간에 사업장 화장실에서 생리적 필수행위인 배변을 보다가 소위 ‘발살바(Valsalva) 효과’ 또는 이와 유사한 작용으로 급격한 혈압 상승에 의하여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 이력, 내용 및 시간 등  가) 망인은 1980. 3. 1. ooo지점, 1982. 3. 8. ○○○○지점, 1982. 10. 22. 인사부소속, 1985. 1. 21. ○○지점, 1987. 2. 12. ○○○지점, 1990. 3. 6. ○○○지점, 1992. 7. 24. ○○○지점, 1993. 1. 19. ○○○지점, 1994. 7. 23. ○○지점, 1996. 9. 25. ○○○지점, 2000. 11. 10. ○○○지점, 2006. 9. 13. ○○○○○○지점, 2009. 2. 6. 인력개발부소속, 2009. 7. 30. ○○○지점, 2013. 1. 24. ○○○지점, 2015. 1. 21. ○○○지점으로 각 발령받아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6. 9.경 승진하여 ○○○지점, ○○○지점, ○○○지점에서 지점장으로서 은행 영업점 업무전반 총괄관리, 영업점 실적추진 및 관리, 영업점직원 인사관리 등 영업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배인으로서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만 55세가 되는 시점에 직원의 역량 및 리더십 등을 고려하여 진입 연령을 차등화하여 최대 만 59세까지 근무하거나, 본인의 선택에 따른 임금피크제도를 통해 정년까지 근무 또는 희망퇴직을 통해 특별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지점장의 실적이 군 실적 30%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고 그대로 1년간 이전과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 망인은 만 55세가 되는 해인 2016년 1월이 되면 위와 같은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다) 망인이 2015. 1. 21. 지점장으로 발령받은 ○○○지점은 같은 군(비슷한 규모의 10개 지점 내외를 묶은 단위)의 10개 지점 중 2015년 상반기 군 순위 9위에서 2015년 하반기 군 순위 5위로 높아졌고, 2014년 연간 군 순위 최하위에서 2015년 연간 군 순위 6위로 높아졌다.  라) ○○○지점의 신입직원이 2015. 10.경 근로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급여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에 현금계좌 추가를 하러 온 고객에게 통장만 개설해주고 체크카드에 현금계좌 추가를 해주지 않고 근로계약서 원본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실수를 저질렀고, 이에 망인이 위 고객에게 전화로 사과 등을 하였으나 위 고객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마) 망인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거주하고 있고, ○○○지점으로 발령받은 후, 통상 07:00경 출근하여 영업점 개시 전 결재, 직원 개별 미팅, 업무회의 등을 하고, 09:00경부터 12:00경까지 및 13:00경부터 16:00경까지 내점고객 상담 및 외부고객 방문 등을 하며,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업무마감 및 영업점 관리점검을 한 후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퇴근하는 일과를 보냈다.  바)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근무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데, 망인의 사망 전 1주간 근무시간은 48시간 24분, 4주간 근무시간은 1주당 평균 약 48시간 25분, 12주간 근무시간은 1주당 평균 약 46시간 45분이다. 망인은 사망 이틀 전인 2015. 11. 15.과 하루 전인 2015. 11. 16.에는 각 토요일, 일요일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근무기간근무일수근무시간1주간2015. 11. 16. ~ 2015. 11. 22.548:242주간2015. 11. 9. ~ 2015. 11. 15.547:593주간2015. 11. 2. ~ 2015. 11. 8.547:594주간2015. 10. 26. ~ 2015. 11. 1.549:205주간2015. 10. 19. ~ 2015. 10. 25.550:276주간2015. 10. 12. ~ 2015. 10. 18.550:557주간2015. 10. 5. ~ 2015. 10. 11.439:338주간2015. 9. 28. ~ 2015. 10. 4.329:409주간2015. 9. 21. ~ 2015. 9. 27.549:0710주간2015. 9. 14. ~ 2015. 9. 20.547:5911주간2015. 9. 7. ~ 2015. 9. 13.549:1812주간2015. 8. 31. ~ 2015. 9. 6.550:14 2) 망인의 기존질환 및 건강상태  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진료내역   망인은 2008. 2. 22., 2008. 7. 4. ‘상세 불명의 고지질혈증’으로, 2012. 10. 9., 2012. 12. 20., 2013. 1. 2., 2013. 3. 27., 2013. 6. 14., 2013. 6. 20., 2013. 9. 14., 2013. 12. 11., 2013. 12. 14., 2014. 3. 6., 2014. 3. 12., 2014. 8. 25., 2014. 8. 28., 2014. 11. 20., 2015. 2. 10., 2015. 4. 4., 2015. 4. 11., 2015. 9. 5. ‘자가면역성 갑상선염’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  나) 건강검진내역   망인은 2014. 4. 24.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 120/73㎜Hg, 식전혈당 86㎎/㎗, HDL콜레스테롤 44㎎/㎗, LDL콜레스테롤 86㎎/㎗, 감마지티피 37로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의 소견을 받았고, 2015. 4. 23. 같은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 144/89㎜Hg, 공복혈당 103㎎/㎗, 중성지방 330㎎/㎗, 감마지티피 46으로 ‘고혈압 2차 검진 요망,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정기적 혈당검사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등의 소견을 받았다.  다) 망인은 하루 반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 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은 아래와 같은 감정 결과를 내었다.○ 망인의 사망 원인 상병은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료됨.○ 상기 뇌출혈(뇌지주막하출혈)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음주, 흡연, 비만, 스트레스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망인의 2014년도와 2015년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기왕력(기저질환) 있는 상태가 확인됨.○ 상기 병변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업무상 스트레스가 기저 질환의 치료 및 관리 부실, 즉, 혈압조절 실패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은 있을 수는 있어 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됨.○ 상기 병변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배변 동작에서 급격한 혈압상승으로 인하여 뇌동맥류 파열의 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됨.○ 망인의 상기 병변(뇌지주막하출혈)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기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뇌동맥류 파열 가능성은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가) 망인은 실적이 낮은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영업실적 및 민원제기,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인해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1979. 10. 22. 이 사건 회사에 합병된 ○○은행에 입사한 이래 대부분 은행 지점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06. 9.경 승진한 후에는 ○○○지점, ○○○지점, ○○○지점에서 지점장으로서 계속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이러한 관리직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망인의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망인의 사망 전 1주, 4주,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각 48시간 24분, 약 48시간 25분, 약 46시간 45분으로 망인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통상적인 주당 평균 근무시간에 비해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항 다.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오히려 위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이 사건 고시에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평소와 다르지 않다).  다) 망인은 사망 당일 07:00경 출근하여 09:26경 화장실에서 발견되기 전까지 평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달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 없었다. 망인의 사망 이틀 전과 하루 전은 토요일과 일요일로 근무를 하지 않아 망인은 충분한 휴식을 취했을 것으로 보이고, 사망 당일도 화장실에서 발견되기 전까지의 근무시간이 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상세 불명의 고지질혈증‘의 진료내역이, 건강검진 결과에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에 관한 소견 및 흡연력 등이 확인된다. 망인은 위와 같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에 관한 소견을 2015. 4. 23. 실시한 건강검진결과에서 받아보았음에도 그 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서 이에 관한 어떠한 진료내역도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의 위험 인자인 위 고혈압 등에 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인적인 소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그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망인은 사망 당시 ○○○지점 화장실에서 배변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배변 과정에서 급격한 혈압상승이 일어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위 배변이 사업장의 사무실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바) 망인은 ○○○지점에서 ○○○지점으로 발령받게 되어 거주지인 상계동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증가의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입사한 이래 2~3년 정도 단위로 서울 소재 지점을 계속 옮겨 다닌 망인의 인사이동 내역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출퇴근시간의 증가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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