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632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0. 6. 14. 부터 1986. 1. 6.까지 석탄분진사업장인 ○○○○○○ ○○광업소에서, 1989. 10. 24.부터 1992. 3. 29.까지 ○○○○○○ 주식회사에서 각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3. 1.경 ○○○○병원에서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검사 결과 ‘진폐병형 2/3형, 심폐기능 F0’의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 결정을 받았고, 2007. 12. 7.경 ○○○○병원에서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검사 결과 ‘진폐병형 4A형, 합병증 흉막염(ef)’의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요양급여 결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07. 12.경부터 ○○○○병원에서 진폐 입원요양을 하기 시작하였고, 2014. 9. 27. ○○○○병원에 재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6. 2. 9. 폐렴이 발생하여 2016. 2. 29.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2016. 6. 1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24. 원고에게 망인이 진폐 또는 이와 관련된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약 18년 동안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탄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2005. 10.경 대음영의 진폐결절이 있는 진폐병형 4A형의 진단을 받았고, 2007. 10.경 진폐증의 합병증인 흉막염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요양급여 결정을 받았다. 망인은 흉막염 치료 후에도 복잡형 진폐증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반복되 는 폐렴으로 신체가 극도로 쇠약한 상태에서 2016. 2.경 발생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위와 같이 망인이 복잡형 진폐증 진단을 받았던 점,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이외에 망인에게 사망원인으로 작용할 만한 기존질환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병형진단시기진단 기관 진단(진폐심사)결과흉부방사선영상 폐기능장해 등급진폐소견기타소견1996. 5. 28. ~ 6. 2. ○○○○병원2/1 -F 011급2003. 1. 20. ~ 1. 25. ○○○○병원 2/3 ax(진폐 소음영의 유착) F0 11급2004. 2. 16. ~2. 21. ○○○○병원 2/3 pt(늑막비후), ax F0 11급2004. 8. 30. ~9. 4. ○○○○병원 2/3 tbi(비활동성 폐결핵), ax F0 11급2005. 10. 17. ~ 10. 22. ○○병원 4A - F0 11급2006. 12. 18. ~ 12. 23. ○○○○병원 4A - F0 11급2007. 10. 29. ~ 11. 3. ○○○○병원 4A ef(흉막염), tbi, pt - 11급 2) 진폐 진단 이후 경과와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07. 12.경부터 진폐에 동반된 흉막염으로 ○○○○병원에서 입원요양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나)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진폐로 인한 요양급여 이후 ○○○○병원에서 전립선증식증으로, ○○대학교병원에서 급성담낭염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3. 2. 3.경 ○○대학교병원에서 담낭절제술을 받은 바 있다.다) 망인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복부 컴퓨터단층영상 검사 결과 총담관에 담석이 보이고 복통, 발열, 쇼크증상이 관찰되어 2014. 9. 22.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대학교병원에서는 흉부 컴퓨터단층영상 검사 결과 망인의 우측 폐하엽에 심한 섬유화증과 합병된 폐암을 감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망인의 보호자에게 기관지경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보호자가 기관지경 검사를 거부함에따라 기관지경 검사를 하지 못하였다.라) 망인은 2014. 9. 27. ○○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하고 ○○○○병원에 재입원하였는데, 2015. 1.경 이후 작성된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망인이 평소 어지럼증, 흉통,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 섭취가 불량해지면서 근력이 저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병원은 망인에게 산소투여 및 항생제 투약 등의 치료를 하였는데, 망인은 2016. 2. 9. 발병된 폐렴으로 2016. 2. 29. 사망하였다.3) 망인의 사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망 원인○ 직접사인 : 폐렴○ 폐렴의 원인 : 진폐증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이 ○○○○병원에서 진단되거나 치료받은 진폐합병증은 결핵성 흉막염과 폐렴임. 망인의 흉막염은 사망 전 치료된 상태로 볼 수 있음.○ 망인의 흉막염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시까지 망인이 계속 입원치료를 받은 이유는 흉막염 치료 후에도 지속적인 호흡곤란 및 전신쇠약을 호소하였고 반복되는 폐렴 증상이 있었기 때문임. 2015. 1.경 이후 사망 시까지 망인은 반복되는 폐렴과 흉막염 후유증으로 인해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심한 상태였음.○ 망인에게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이외에 전신 상태를 저하시킬 만한 기존질환이 없었음. 망인의 직접사인으로 작용한 폐렴의 발병 시기는 2016. 2. 9.이고, 폐렴 증상은 사망 시까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음.○ 망인의 직접사인인 폐렴의 발병 및 악화와 진폐증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다) ○○○○○○ 연구소 자문결과○ 망인이 2013. 1.경 ○○대학교병원에서 진단받은 급성 담낭염은 망인의 사망과는 무관함.○ 망인이 사망하기 8년 4개월 전 ○○○○병원에서 진폐에 동반된 흉막염으로 요양 판정을 받았는데, 사망하기 1년 2개월 전부터 사망하기 3일 전까지 ○○○○ 병원에서 추적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흉막염은 사망 당시 없었거나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됨.○ 2014. 9. 23. ○○대학교병원에서 촬영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 검사 결과 우폐하엽에 종괴가 발견되었는데, 이 당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과 사망하기 3일 전 추적 촬영한 흉부 영상 사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폐하엽에 발견된 종괴는 폐암이 아니라고 판단됨.○ 2013. 3. 29. ○○대학교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실시된 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르면 노력성폐활량(FVC)이 2.09L(정상 예측치의 74%)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 1 )이 1.75L(96%)이어서 일초율(FEV 1 /FVC)이 84%로 경미한 제한성 폐환기능장애 소견만 확인됨. 그 이후 망인의 사망 시까지 폐기능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사망 당시 폐환기능을 알 수는 없지만, 2014. 9. 25.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좌심실 기능은 정상인 반면 경미한 폐 고혈압 소견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폐환기능이 다소 감소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2015. 1.경 이후 작성된 ○○○○병원 의무기록상 급성 호흡기 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고,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 전신쇠약과 섭취불량이 시작되었으며, 사망하기 3주 전부터 부종이 지속되면서 사망한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사망 당시 망인의 폐환기능은 사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악화되지는 않았다고 판담됨.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더라도 흉부 방사선양상과 폐기능 검사 및 사망 시까지 임상경과를 종합하면 최소한 진폐와 관련된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지 않았다고 판단됨.라) ○○○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지 및 영상 자료상 2007. 10. 26.경부터 2016. 2. 25. 까지 진폐증이 진행되거나 급격하게 악화된 소견은 없음.○ 망인에 대한 폐기능검사는 2013. 3. 29.경 마지막으로 이루어졌는데 경도의 제한성 폐질환을 보였음.○ 2016. 2. 9. 망인의 폐 우상엽에서 폐렴성 병변이 관찰되고, 이 병변은 2016. 2. 14.까지 지속되었음. 2016. 2. 17. 우상엽의 병변은 호전되었고, 2016. 2. 22. 병변이 많이 호전되었음. 2016. 2. 22. 및 2016. 2. 25. 촬영된 영상은 차이가 없음. 위와 같은 기간 동안의 진폐의 악화는 관찰되지 않음.○ 망인의 폐렴이 악화되거나 진폐가 악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더라도 최소한 진폐와 관련된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됨.마)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2003. 1.경 ○○○○병원에서 진폐병형 2/3 진단을 받았으나 2007. 10. ○○○○병원에서 진폐병형 4A, 합병증 흉막염으로 진단을 받아 진폐증이 진행되었고, 흉부엑스선 영상에 따르면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임. 흉부엑스선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대음영 소견이 확인되고, 우측 폐하엽에 1cm 이상의 대음영이 지속적으로 보이며 진폐증 악화와 폐섬유화가 심해진 것으로 보임.○ 단순형 진폐증은 1cm 미만의 소결절이 미만성 또는 상엽에 주로 분포하지만, 이에 비해 복잡형 진폐증은 소결절이 섬유화에 의해 융합되면서 진행성 거대섬유화를 형성하며 일반적으로 진폐증 자체로 호흡기계 증상이 심하게 발현되기보다는 진폐결절 주위에 생성된 미세 기종성 변화 등의 폐기종 및 분진 노출로 인한 기관지염등이 악화되면서 호흡곤란, 폐기능 저하 등이 발생하기 쉽고 호흡기계 감염 이후 폐기능 감소가 진행되는 등 사망에 이르기 더 쉽다고 여겨짐.○ 진폐증이 진행하면서 구조적인 변화로 인한 합병증인 폐기종,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이 발생할 수 있고, 면역의 소모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인 흉막염, 폐결핵, 미코박테리아 감염이 일반인구 집단에 비해 흔하게 발생할 수 있음.○ 망인과 같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 환자의 경우 폐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호흡곤란, 전신쇠약, 반복적 폐렴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망인과 같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장기 입원하는 환자들에게 식욕저하로 인한 섭취불량 및 전신상태 악화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이외에 전신상태를 악화시킬 만한 기존질환은 확인되지 않음.○ 망인의 폐렴이 최초 진단된 일자는 2016. 2. 9.이고 사망 시까지 증상의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였음. 망인과 같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 환자의 경우 호흡곤란과 폐기능이 저하되어 흉막염,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폐기능이 건강한 일반 환자에 비하여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됨.○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보여지고 사망전 발병한 폐렴이 직접적인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됨.【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호흡기내과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2007. 10.경 이루어진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검진에서 확인된 진폐 외 소견으로는 늑막비후(pt), 흉막염(ef), 비활동성 폐결핵(tbi) 등이 있는데, 그 중 늑막비후, 비활동성 폐결핵은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진폐의 합병증이 아니고, 동 시행령이 정하는 진폐의 합병증 중 하나로서 망인에게 발병한 흉막염은 2007. 12.경부터 이루어진 요양 결과 치료가 완료되었다.나) 2007. 10.경 진단된 망인에 대한 진폐병형이 4A형에서 더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진폐증 악화와 폐섬유화가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일반적으로 진폐증은 분진에 대한 노출이 없는 경우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점, 위 감정의는 진폐 결절의 크기 변화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대음영이 지속적으로 보인다는 근거로 진폐증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견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다) 2013. 3. 29.경 실시된 망인에 대한 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르면 노력성 폐활량 (FVC)이 2.09L(정상 예측치의 74%)이고, 1초간 노력성 폐활량(FEV 1 )이 1.75L(96%)이어서 일초율(FEV 1 /FVC)이 84%로 경미한 제한성 폐환기능장애 소견이고, 이러한 결과는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미한 장해(F 1/2 )에 해당되는 한편, 그 이후 진폐로 인하여 망인에 대한 폐기능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2015. 1.경 이후 화순성심병원에서 작성된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망인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망인에 대한 폐기능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지속적으로 촬영된 망인에 대한 흉부 영상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증상호소만으로 진폐로 인한 폐기능 악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 ○○○○병원에서 2015. 12. 3. 이루어진 망인에 대한 객담(sputum) 배양 검사 결과 망인에게서 폐렴구균(Klebsiella pneumoniae)이 발견되었다. 위 폐렴구균은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 감염을 일으키는데, 그 중 폐렴을 일으키는 흔한 병원균으로 알려져있고 병원 내 감염을 일으키는 내성균 중 하나이다.마) 망인은 특히 2014. 9.경 ○○대학교병원에 내원한 이후 기력이 급격히 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대학교병원에 내원한 경위를 살펴보면 복통, 발열, 쇼크 등급성 담석성 화농성 담관염이 의심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과는 무관한 증상이므로 망인이 진폐로 인해 신체기능의 급격한 저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바) 망인의 직접 사망 원인이 된 폐렴이 어떤 경위로 발병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게 경미한 제한성 폐기능장애 외에 진폐의 합병증으로 볼 수 있는 호흡기질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진폐로 인하여 폐렴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사망 당시 82세의 고령으로서 진폐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양한 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 왔고 담낭절제술 등 침습적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면역력 저하, 다양한 기저 질환의 치료에 따른 신체기능의 전반적인 저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입원 치료 중 망인의 객담에서 폐렴구균이 발견된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고령인 망인이 면역력, 신체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폐렴구균 등 병원균의 감염으로 폐렴이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사)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망인에게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이외에 전신상태를 악화시킬 만한 기존질환이 없고 진폐증 및 그 합병증 환자의 경우 폐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호흡곤란, 전신쇠약, 반복적 폐렴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나, 망인에 대한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같이 폐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단지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이 폐렴 발생 및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진폐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하거나 악화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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