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635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590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7. 4. 14. 냉난방기기 및 열 교환기 제작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산업(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6. 3. 15. 21;10경 야간작업을 마친 후 이 사건 회사에서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회사 동료들을 태우고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퇴근하였는데,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도로를 공항 방향에서 하단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인 21:35경 위 차량으로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냈다.다. 망인은 119구급대를 통해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검사 결과 상병명 '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6. 3. 24. 03:30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뇌내출혈', 선행사인은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좌측][급성], 뇌실내 뇌내출혈'로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27. '신청 상병의 발생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근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2. 3.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시걸, 갑 제1, 3, 5호증, 을 제1, 3 내지 5,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법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을 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구급증명서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때 운전석에 끼어 있었다고 기술되어 있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외부 충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교통사고 발생 당시 동승하였던 동료 직원 역시 위 사고로 인한 외상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 최근인 2016. 5. 21.자로 실시한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혈압수치가 130/70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이 아니었고 '정상B'에 해당히는 종합판정을 받았던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요인이 될 수 있는 음주, 흡연력 등에 관하여 망인에게 유의미한 기존질환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띠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 1) 망인의 평소 업무 내용  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 거의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고, 사망 당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조립반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나) 망인은 08:30경 동관이 배송되어 오면 지게차로 하차하고 팀원들에게 하루 계획을 브리핑하고, 그 후에는 하루 동안 사용될 자재(동관, 앵글 등)를 파악하고 자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관을 계산하여 커팅기로 자른 후 팀원들과 제품 조립업무를 하면서 용접과 확관기 조작업무를 수행하며, 17:30경 하루 동안 사용된 자재를 파악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보고한 후 업무를 종료하였다. 2)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근무시간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근무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데(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산정하였다),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43시간, 4주간 근무시간은 1주당 평균 42시간 45분, 12주간 근무시간은 1주당 평균 약 38시간이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근무시간은 야간작업 3시간을 하여 11시간이고, 2016. 1. 4.과 2016. 1. 18.의 근무시간도 야간작업 3시간을 하여 11시간이다.근무기간근무일수근무시간1주간2016. 3. 9.~2016. 3. 15.543:002주간2016. 3. 2.~2016. 3. 8.540:003주간2016. 2. 24.~2016. 3. 1.540:004주간2016. 2. 17.~2016. 2. 23.648:005주간2016. 2. 10.~2016. 2. 16.432:006주간2016. 2. 3.~2016. 2. 9.324:007주간2016. 1. 27.~2016. 2. 2.540:008주간2016. 1. 20.~2016. 1. 26.540:009주간2016. 1. 13.~2016. 1. 19.543:0010주간2016. 1. 6.~2016. 1. 12.540:0011주간2015. 12. 30.~2016. 1. 5.435:0012주간2015. 12. 23.~2015. 12. 29.432:00 3)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2011. 11. 12.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이후 2012. 4. 28., 같은 해 7. 7., 같은 해 9. 8., 같은 해 11. 10., 같은 해 12. 31. 같은 질병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4. 2. 17. '두피의 열린 상처'로 진료를 받은 이후 2014. 2. 18., 같은 달 24. 같은 질병으로 진료를 받았다.  나)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4년 검진(2014. 5. 21.)- 신장 171m, 체중 76kg, 혈압 130/70, 총콜레스테롤 234, 감마지티피 75- 소견 및 조치 사항 : 비만 관리, 체중 조절, 혈압 관리 주기적 측정, 간 기능 관리 추적 관리, 이상지질혈증 의심 진료 요○ 2013년 검진(2013. 5. 29.)- 신장 171m, 체중 73kg, 혈압 140/80, 총콜레스테롤 185, 감마지티피 63- 소견 및 조치 사항 : 이상지질혈증 관리 저지방식, 절주, 금연요, 고혈압 의심, 정밀검사○ 2011년 검진(2011. 6. 30.)- 신장 172m, 체중 76kg, 혈압 150/100, 총콜레스테롤 229, 감마지티피 107- 소견 및 조치 사항 : 비만 관리, 체중 조절, 이상지질혈증 관리 저지방식, 절주, 추적관찰 요, 고혈압 의심, 금연, 정밀검사 간장질환 의심 절주, 추적관찰 요  다) 망인에 대한 2014. 5. 21.자 건강검진 결과 문진내역에는 '과거 흡연력 20년, 현재 흡연력 피움, 음주 1주 2일, 1회 6잔'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5. 3. 30.자 건강 검진 결과 문진내역에는 '현재 흡연력 끊었음, 음주 1주 2일, 1회 6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 관련 내용  가) 망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동료 직원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 망인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였다고 진술했다.  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망인이 운전 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망인의 주치의였던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6. 3. 22.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중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란에 '시야장애와 어지러움증 이후 의식저하',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란에 '자발성 뇌내출혈로 인한 급성뇌부종, 그 결과 뇌사상태로 사료됨'이라 기재하였다.  나)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3은 아래와 같은 감정 결과를 내었다.○ 피감정인의 진단명은 좌측 기저핵의 뇌출혈과 뇌실내 출혈입니다. 기저핵의 출혈의 양이 커서 피질하 부분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뇌실출혈 역시 기저핵의 출혈의 양이 크므로 뇌실까지 출혈이 퍼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저핵부의 출혈은 고혈압성 뇌출혈이 99%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이 자발성 뇌출혈입니다. 외상성 뇌기저핵부의 출혈도 발생할 수 있으나 이와 동반된 다른 외상성 출혈이 존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외상성 출혈이란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경막하 출혈, 경막상 출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피감정인의 경우와 같이 뇌 CT 상에서 두피의 종창이나 외상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다른 외상성 출혈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감정인의 사고의 경위에서도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이므로 사고전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 감정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감정인은 2011년과 2013년 건강검진에서 이미 고혈압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고혈압성 자발성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위험인자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 기저핵부의 발병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발병된 뇌기저핵부 출혈 이후 바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출혈의 진행을 악화시킬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므로 고혈압성 뇌출혈을 유발할 소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감정인은 자발성 뇌 기저핵부 출혈 및 뇌실출혈에 의한 뇌압상승으로 뇌의 허니아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출혈이 먼저인지 아니면 사고에 의한 뇌출혈인지의 감별이 관건입니다. 외상성 뇌기저핵부의 출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두부에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외상이 가해져야 합니다. 이번 경우에는 두부외상의 흔적을 찾기 어려우므로 외상에 의한 출혈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의 가장 큰 원인에 해당합니다.○ 피감정인의 비만, 고콜레스테롤 혈증 모두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인자에는 속합니다만, 고혈압이 단일 위험인자로는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흡연 및 음주는 이 사건 상병의 하나의 위험인자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 요인으로 인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호증, 을 제1, 2, 4, 5, 8 내지 10, 12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망인이 운전 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망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동료 직원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 망인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였다고 진술한 점, 망인의 주치의였던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이 작성한 최초요양급여신청서에 이 사건 상병이 외상성 뇌출혈이 아닌 자발성 뇌내출혈이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3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두부외상의 흔적을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에 의한 출혈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 자발성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은 1997. 4. 14.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 20여 년 동안 거의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던 점,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 없었고,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에 따라 종종하여 왔던 연장근로 3시간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틀 전과 삼일 전은 일요일과 토요일로 근무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4주,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각 43시간, 42시간 45분, 약 38시간으로 망인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통상적인 주당 평균 근무시간에 비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항 다.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고시에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망인에게 고혈압, 비만, 이상지질혈증 등의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있었고, 20년 정도의 과거 흡연력과 1주 2일, 1회 6잔의 음주습관도 있었던 점,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3은 이 사건 상병인 기저핵부의 출혈은 고혈압성 뇌출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망인이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상병의 가장 큰 발병원인으로 보이며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망인의 개인적 요인으로 인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 원인은 망인의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아닌 망인의 고혈압 등 개인적인 요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망인에게 외상의 흔적이 거의 없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망인의 두부에 가해진 충격은 크지 않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3은 망인이 자발성 뇌 기저핵부 출혈 및 뇌실출혈에 의한 뇌압상승으로 뇌의 허니아로 사망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진행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라.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2017구합6359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