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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636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72. 12. 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11. 1.부터 2005. 3. 1.까지는 ○○○○○○에서, 2005. 3.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에서 각 근무하였고, 2015. 10. 1.부터는 회계법인 ○○○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5. 10. 16. 회계법인 ○○○에서 열린 법인연수에 참석하였는데, 당일 저녁회식을 한 후부터 몸의 이상을 호소하였다. 망인은 2015. 10. 19.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자택에서 요양을 하던 중 의식 및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119 구급차를 통해 ○○대학교 ○○병원에 후송되어 약 46분간 심폐소생술을 받고 심장박동이 회복되었다. 망인은 2015. 11. 19.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다음 날인 2015. 11. 20. 결국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9.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기저질환인 당뇨병에 의한 급성 합병증과의 연관성이 강하여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 2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에게 당뇨병의 기저질환이 있기는 했으나, 인슐린 펌프 등을 통하여 혈당수치를 꾸준히 관리해오고 있었다. 망인은 회계사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스트레스 등에 의한 급성 위염으로 인해 소화능력이 현저하게 약화된 상태였고, 새 직장인 회계법인 ○○○의 법인연수에 참석하여 덜 익은 고기를 먹은 후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되어 식중독에 걸렸다. 망인의 약화된 소화능력과 식중독이 결합되어 망인은 극심한 복통 및 구토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는 폐렴, 폐손상, 폐부종으로 이어졌으며, 위 폐렴이 기저질환인 당뇨병과 경합하여 당뇨병성 케토산증을 유발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폐렴과 당뇨병성 케토산증이 원인이 되어 ‘심정지 및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였고, 결국 망인의 직접사인인 패혈증으로까지 이어졌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관계자의 진술 등 가) 피고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원고에 대한 유족 문답서에서, 원고는 ‘망인이 2015. 10.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회사 연수에 갔다가 16일 금요일 저녁으로 돼지고기를 먹었는데 덜 익은 걸 먹었는지 이후로 속이 좋지 않고 몇 번 구토를 하여서 17일 토요일 대리기사를 통해 집에 왔다. 집에 오면서도 계속해서 토해서 비닐봉지에 토한 것이 가득하였다. 토요일과 일요일 미음을 먹으며 쉬다가 19일 월요일 저녁을 먹고 대화도 나누다가 쉬게 하고, 원고 본인은 아이들을 챙기러 갔다가 방에 다시 들어와 보니 남편이 의식이 없어서 바로 119에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나) 피고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망인의 직장 동료 이○○에 대한 유선통화복명서에서, 위 이○○은 ‘2015. 10. 16. 강원도 횡성에서 회계법인 ○○○의 연수가 있었고, 18:30 경 숙소 근처 고깃집에서 식사를 하였다. 다음 날 특별한 일정 없이 기상 후 각자 귀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원래는 망인의 차량에 몇 명이 같이 탑승하여 귀가하기로 하였는데, 망인이 아침에 감기기운이 있는 듯한 표정으로 좀 더 쉬다 올라갈테니 먼저 올라가라고 하였고, 직원들이 대리기사를 불러줘서 망인이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귀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위 연수에 간 직원들 중에 식중독이 발생하거나 복통이 있었던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2) 망인의 병력 등 가) 망인은 2007년 5.경 당뇨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2012. 3.경부터는 인슐린 투약 치료까지 받게 되었다. 나) 망인은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를 하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2014. 8.경부터 2015. 3.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내과의원 및 ○○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들은 망인에 대하여 상세 불명의 위염 등의 진단을 하였다. ○○대학교병원은 2015. 2. 25. ‘당뇨병성 위장병일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하였다.3) 망인의 사망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가) ○○○○요양병원의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패혈증나) ○○대학교 ○○병원의 퇴원요약기록  ○ 주진단: 심장정지  ○ 기타진단: 당뇨병성 케토산증, 급성신부전, 당뇨, 의증 폐렴  ○ 진료경과: 2015. 10. 19. 심정지로 응급실을 통해 입원함. 신장, 간, 호흡부전 등 다발성 장기부전 있었음. 심폐소생술 이후에 심장박동이 회복되었으나, 저산소성 손상으로 신장 기능, 간 기능 저하가 있어 혈액 투석 유지함. 입원기간 중 발열 증상 있었으며, Sputum에서 나온 MRSA(메치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및 SORE(염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항생제 유지 중임.다) ○○○○요양병원의 입·퇴원 확인서  ○ 병명: 말기 신장병 투석 중, 말기 신장병을 동반한 인슐린-의존 당뇨병, 욕창성 및 압박 부위 궤양 제3단계,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기타 세균폐렴  ○ 입·퇴원기간: 2015. 11. 19.부터 2015. 11. 20.까지라) 피고 자문의사 소견서  ○ 자문의사 1: 첨부된 진료기록과 사망진단서를 인용하면 망인의 직접사인은 ‘패혈증’으로 확인되며, 이는 상세 미상의 심정지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에 대한 치료 중 동반된 감염 합병증인 폐렴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망을 초래한 선행사인에 상당한 심정지를 유발한 원인은 미상이지만 평소 제1형 당뇨병으로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고 있었고 내원 당시 당뇨병성 케토산증 소견이 있었다고 병기되어 있음을 인용하면 기존질환인 당뇨병에 의한 급성 합병증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 자문의사 2: 망인은 당뇨병으로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던 분으로 연수 참석 후 ‘급성신부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2015. 9. 9.자 ○○병원 검사상 BUN/Creatine = 12.3/0.8mg/dl였기 때문에 당시 신기능 정상이었던 것으로 보임). 급성신부전의 원인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지만 ○○대학교 ○○병원 최초 혈액검사상 BUN/Creatine = 1110.9/5.22mg/dl인 점을 감안할 때 심한 구토와 식이섭취 부족으로 인한 ‘체액량 감소’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심정지의 직접원인 또한 파악하기 어렵지만 추정컨대 급성신부전과 동반된 ‘고칼륨혈증’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망인은 ○○대학교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후 심박동은 회복되었으나 뇌, 신장 등 주요 장기는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입원치료 받다가 2015. 11. 19.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으며, 전원당시까지 발열 이외의 소견은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 2015. 11. 20. ○○요양병원에서 사망하게 된 직접사인은 파악하기 어렵다. 본 자문의사가 추정하건대, 망인의 선행사인은 당뇨병, 중간선행사인은 급성신부전, 고칼륨혈증, 직접사인은 ‘미상’이다.마)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소견  망인은 평소 기저질환인 당뇨병으로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던 분으로 당뇨병을 잘 관리하였음이 확인되나, 내원 당시 당뇨병성 케토산증 소견이 있었다고 의무기록지상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망인의 사망은 당뇨병에 의한 급성 합병증과의 연관성이 강하여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바)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요양병원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패혈증만 기록이 되어 있으며 선행사인 및 중간선행사인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감정촉탁 당시 제출된 기록 등에 의한 정황상 욕창성 및 압박 부위 궤양이나 기타 세균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일 가능성이 높다.  ○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 폐렴, 장염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그 기전에 차이가 있다.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임상 증후군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① 황색포도상구균이 분비하는 독소에 의해 매개되는 질환, ② 황색포도상구균의 일반적인 병인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염이다. 독소 매개 질환으로는 식중독, 장염 등이 있으며, 감염에 의한 질환으로는 폐렴 등이 있다. 이 중 식중독은 음식에서 이미 형성된 장독소를 섭취하는 경우 발생하게 되며, 잠복기가 대개는 6시간 이내로 짧고, 저절로 호전되는 질환이다.  의무기록상 확인되는 황색포도상구균은 망인의 객담검사 및 2015. 10. 30. 혈액배양검사에서만 검출이 되었으며(○○대학교 ○○병원 응급실 후송 당시 시행한 혈액 배양검사에서는 균이 동정되지 않았고, 입원 후 10일 정도 지나 시행한 혈액배양검사에서 균이 동정됨), 앞에서 언급한 황색포도상구균의 임상증상 및 발병 기전을 고려한다면 식중독 또는 장염의 원인으로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을 의심하는 것은 그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 당뇨병성 케토산증의 흔한 유발인자로는 감염증(폐렴, 패혈증 등)을 포함한 병발질환, 인슐린 투여 중지 등이 있다.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꾸준히 혈당을 관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진료기록상 혈당 수치 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혈당 조절이 아주 잘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 이미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한 상황에서 시행한 검사결과로는 당뇨병성 케토산증의 원인이 인슐린 투약 중단에 의한 것인지 또는 폐렴 등의 감염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추정하기 어렵다. 다만, 2015. 10. 16.부터 2015. 10. 19.까지의 혈당기록은 확인이 되지 않아 혈당 조절이 어느 정도로 되고 있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 측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기초사실에는 망인에게 ‘다발성 장기부전’, ‘우측 폐부위 폐렴 및 폐경화’, '양쪽 폐의 폐부종‘이 관찰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관련 의무기록은 전혀 제출되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 또한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한 상황에서 시행한 검사결과로는 폐손상, 폐부종, 폐렴이 심정지의 원인인지 여부도 확인이 어렵다.  ○ 망인이 덜 익은 돼지고기를 섭취하여 황색포도상구균에 노출된 후 이로 인해 식중독이 발병하고, 구토 과정에서 나온 분비물로 인해 폐렴, 폐손상이 발생하고 아울러 폐렴 등에 의해 당뇨병성 케토산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이론상으로는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제출된 기록만으로는 덜 익은 돼지고기 섭취도 추정이고, 식중독 여부도 명확하지 않으며, 구토 과정에서 흡인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 ○○대학교 ○○병원의 퇴원요약지에서는 기타 진단으로 당뇨병성 케토산증을 언급하고 있지만 제출된 기록에서 검사결과는 확인이 되지 않고, 폐렴은 의증으로만 기록되어 있다.  또한 폐렴 등의 감염은 당뇨병성 케토산증의 흔한 유발인자인 것은 맞지만, 이와 반대로 심한 당뇨병성 케토산증으로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의식이 떨어지면서 흡인성 폐렴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 감정을 위해 제출된 기록만으로는 망인의 심정지 원인은 불명확하고, 망인의 사인은 상세 미상의 심정지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에 대한 치료 중 동반된 감염합병증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 16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 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사망원인이 된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이 연수 당시 음식을 잘못 섭취하여 식중독 및 폐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심정지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원고의 주장과 부합하는 의학적 소견은 전무하고, 피고 자문의사들의 소견 및 법원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심정지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과정을 거쳐 망인의 심정지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망인이 연수에 참석하였다가 덜 익은 돼지고기를 섭취함으로써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되었고, 이로 인해 식중독 및 폐렴이 발병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망인이 연수에 참석하였다가 덜 익은 돼지고기를 섭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당시 같이 연수에 참석한 직원들 중 식중독에 걸리거나 복통을 호소한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 감정촉탁결과에서도 황색포도상구균의 임상증상 및 발병 기전을 고려한다면 식중독 또는 장염의 원인으로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을 의심하는 것은 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전제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도 없다.  다) 망인의 혈당 수치 관리가 아주 잘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2015. 10. 16.부터 2015. 10. 19.까지 혈당 조절이 어느 정도로 되고 있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데다, 심한 당뇨병성 케토산증으로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의식이 떨어지면서 흡인성 폐렴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기저질환인 당뇨병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또한 망인은 상세 불명의 위염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망인이 연수 당시 정상적으로 음식을 섭취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상세 불명의 위염으로 인하여 구토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그 분비물로 인해 폐렴 등이 발병하고, 위 폐렴 등에 의해 당뇨병성 케토산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위 상세 불명의 위염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대로 망인이 연수 당시 섭취한 음식물의 구토로 인해 폐렴 등이 발병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의 연수 참석이라는 업무 수행과 폐렴 등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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