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6380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2. 7.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어머니인 망 소외1(1926. 10. 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0. 1. 1.부터 1976. 9. 1.까지 16년 8개월 동안 ○○○○공사 ○○광업소 및 ○○광업소에서 선탄부로 근무한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5. 5. 27.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입원하여 원발성 폐암(선암)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5. 6. 23. 사망하였다.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7. 원고들에게 '상병 폐암은 확인되고 장기간 광업소에서 선탄작업을 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어 폐암의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망인은 장천공에 동반된 복막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으며 사망원인으로 확인되는 장천공에 폐암 및 업무 관련 노출 위험요인이 기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사망진단서의 기재, 망인의 주치의와 이 법원의 감정의의 각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6년 8개월 동안 광원으로 근무한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폐암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령 망인이 장천공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천공은 수술적 치료가 필수적인데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폐암 때문에 수술 치료가 불가능하여 장천공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결과정밀진단기간진단기관진폐병형기타소견심폐기능장해 등급2004.11 8 ~ 2004.11.13.○○병원0/02012.12. 3. ~ 2012.12. 7.○○병원0/0F02014. 7.14. ~ 2014. 7.15.○○○○병원0/0Fl/22015. 6. 8. ~ 2015. 6.10.○○병원0/0ef(흉막염)PX(기흉) 2)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가) 망인은 2015. 도경 호흡곤란으로 집 근처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흉막 삼출이 발견되어 2015. 5. 27.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입원하였다. 단순방사선촬영에서 다량의 흉막 삼출이 발견되어 2015. 5. 29. 배액술이 시행되었고 세포진 검사 결과 선암을 시사하는 이상세포가 다수 발견되었다. 2015. 6. 1.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좌폐하엽의 하행대동맥을 감싸고 있는 거대한 종괴가 확인되었고, 다량의 흉막삼출, 폐허탈을 동반한 기흉이 확인되있다. 나) 망인은 사망 9일 전인 2015. 6. 14.부터 복부 팽만을 호소하였고, 복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장내 가스의 증가소견 이외에 특이 소견은 없었다. 다) 입원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던 혈색소가 사망 7일 전인 2015. 6. 16.에 더욱 떨어져 농축적혈구를 수혈하였으며 같은 날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우측 횡격막 하부로 공기음영이 확인되었다. 라) 복부 팽만이 지속되어 사망 4일 전인 2015. 6. 19. 복부 초음파를 시행하였으나 장내 가스가 많이 차 있어 담석 두 개와 담낭의 팽창 외에는 복강의 장기들이 잘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같은 날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우측 횡격막 하부에서 확인되는 공기음영은 2015. 6. 16.에 시행한 검사에서보다 증가한 상태였다. 그리고 망인의 의식 수준이 저하되어 같은 날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흉관 주위로 흉수가 새어나오는 일이 지속되고 복부 팽만과 통증이 지속되었다 마) 망인은 2015. 6. 22. 02:00경부터 혈압이 저하되어 승압제를 시작하고 가족들에게 심폐소생술 미시행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고, 06:00경 혼수상태로 동공대광반사가 없었으며, 07:00경에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우측 횡격막 하부의 공기음영은 2015. 6. 19.의 검사보다 그 양이 증가한 상태였다. 바)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5. 6. 23. 07:00경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기복강이 의심되는 소견인 우측 횡격막 하부의 공기음영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면서 그 양이 더욱 증가해 있었고, 혈액검사 결과 대사성산증이 확인되었으며, 수축기 혈압이 계속 60~80mmHg로 낮게 유지되다가 20:55경부터 혈압이 더욱 낮아지고 맥박이 느려지다가 21:09경에 사망하였다. 3) ○○○○○○연구소의 심의 결과 가) 망인은 사망 한 달 전에 악성 흉수를 동반한 거대한 좌폐 하부의 종괴가 하행 대동맥을 감싸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악성 흉수에 대해 휴관을 거치하였으나 흉막 삼출이 지속적으로 새어나오는 등 잘 조절되지 않았다. 원발 종괴에 대한 조직검사가 행해지지 않았으나 사망하기 22일 전인 2015. 6. 1. ○○병원에서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을 재판독한 결과 좌폐하부의 거대한 종괴가 악성 흉수를 동반하고 있어 원발성 폐암의 가능성이 높았으며 함께 촬영된 복강에서는 좌측 부신의 전이가 의심되는 소견 이외에 특이 소견은 없었다. 나) 한편, 사망 10일 전부터 복부 팽만이 지속되다 혈압이 서서히 낮아지면서 사망하였는데, 사망 7일 전과 사망 4일 전, 사망 1일 전, 사방 당일에 시행한 복부 단순 방사선 촬영에서 기복강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이면서 그 양이 점차로 증가한 점과 백혈구 증다증, 심한 염증수치의 상승과 신기능 지하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사망 1주일 전에 장천공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복막염에 동반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망인은 2015. 6.에 89세로 원발성 폐암(선암)이 확진되기 약 55년 전부터 16년 8개월 동안 선탄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된 후 발생한 망인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 원인인 장천공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4) 사망진단서 등 망인의 사망 무렵 담당의사였던 근로복지공단 ○○병원 의사 소외3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급성 호흡 부전'으로, 중간선행사인은 '폐암 악화'로, 선행사인은 '폐암 및 늑막전이', '폐암'으로,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각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5) 망인의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 근로복지공단 ○○병원 의사 소외3는 망인의 사망 전 폐암의 진행 정도는 좌측 폐하에 종괴 형성, 흉막전이, 흡막이 심한 상태로 폐암 말기로 사료된다, 망인의 사망 전 장출혈도 의심이 되었고, 복부 사진상 장천공을 의심할 수 있다', 고령과 폐암 말기 상태여서 흉막염 및 기흉으로 흉관이 삽입된 상태를 고려하면 마취 등에 위험도가 높은 상태라고 사료되며 이러한 이유로 보호자 환자 전원 등을 거절하였다. 장천공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하기에는 높은 위험도가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6) ○○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 의사 소외2(이하 '감정의'라 한다)의 의학적 소견○ 망인은 흉부컴퓨터촬영검사 및 흉수 세포병리검사로 폐암(선암)으로 진단되신 분으로 병기에 대한 검사가 모두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시행된 검사로도 흉막에 전이가 된 폐암(선암) 4기로, 폐암 4기의 경우 5년 생존율이 1% 정도이다.○ 영상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제출된 자료로 망인의 사망 전 장천공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다. 제출된 간호기록에 장출혈 가능성에 대한 기록은 확인할 수 있으나 장천공에 대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고 제출된 사실조회서에는 복부사진상 장천공이 의심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장천공이 있었어도 제출된 기록으로 장천공의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다. 즉, 폐암이 소장에 전이가 되었는지 알 수 없다.○ 건강한 일반인에게 장천공이 발병했을 때와 망인과 같은 폐암 말기 환자에게 장천공이 발병했을 때를 비교하면 장천공 치료과정에서 사망할 위험도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고, 고령의 폐암 말기 환자가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 시 건강한 일반인보다 수술 후 질병과 사망의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고령과 폐암 말기, 흉막염 및 기흉으로 흉관이 삽입된 상태를 고려하면 마취 등에 위험도 높아 수술적 치료를 하기에는 높은 위험도 있는 상태였다는 망인의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동의한다.○ 장천공이 있었다면 폐암보다는 장천공에 의하여 사망하신 것으로 판단되는 분으로 고령 및 폐암이라고 수술을 못하는 것은 아니나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 시 수술 후 질병과 사망의 위험도가 높아 수술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장천공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망하신 것에는 동의한다.○ 장천공의 원인에 나이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은 수술이 첫 번째 치료라고 판단되는데 수술을 시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수술을 시행하지 못한 주된 원인은 폐암과 고령이라고 판단된다.○ 사망 당시 망인의 흉막염과 기흉은 폐암 때문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 담당의사 소외3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폐암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는 망인이 진단받은 폐암에 대하여 요양 승인을 하고 망인이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입원하여 폐암 치료를 시작한 2015. 5. 27.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5. 6. 2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답변서 3쪽 참조), 위 폐암이 망인의 업무상 질병임은 인정하고 있다. 나) 망인의 사망 무렵 담당의사는 직접사인 '급성 호흡 부전', 중간선행사인 '폐암 악화', 선행사인 '폐암 및 늑막전이', '폐암'으로 된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고, '망인의 사망 전 폐암의 진행 정도는 좌측 폐하에 종괴 형성, 흉막전이, 흉막이 심한 상태로 폐암 말기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이 법원의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 전 폐암의 진행 정도는 흉막에 전이가 된 폐암(선암) 4기이고, 폐암 4기의 경우 5년 생존율이 1% 정도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망 한 달 전 폐암으로 진단받은 후 폐암이 그 자체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하게 악화되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폐암 및 그 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급성 호흡 부전이 주요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다) 망인의 사망 무렵 담당의사는 빵인의 사망 전 장출혈도 의심이 되었고, 복부 사진상 장천공을 의심할 수 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한 점, 이 법원의 감정의는 '영상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제출된 자료로 망인의 사망 전 장천공에 대해서는설명할 수 없을 것 같다. 제출된 간호기록에 장출혈 가능성에 대한 기록은 확인할 수 있으나 장천공에 대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장천공이 있었다면 폐암보다는 장천공에 의하여 사망하신 것으로 판단되는 분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및 '사망 10일 전부터 복부 팽만이 지속되다 혈압이 서서히 낮아지면서 사망하였는데, 사망 7일 전과 사망 4일 전, 사망 1일 전, 사망 당일에 시행한 복부 단순방사선 촬영에서 기복강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이면서 그 양이 점차로 증가한 점과 백혈구 증다증, 심한 염증 수치의 상승과 신기능 저하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사망 1주일 전에 장천공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복막염에 동반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는 oooooo연구소의 심의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보면, 망인이 장천공 또는 장천공으로 인하여 복막염에 동반된 패혈증을 주요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 무렵 담당의사는 '고령과 폐암 말기 상태여서 흉막염 및 기흉으로 흉관이 삽입된 상태를 고려하면 마취 등에 위험도가 높은 상태라고 사료되며 이러한 이유로 보호자 환자 전원 등을 거절하였다. 장천공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하기에는 높은 위험도가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이 법원의 감정의는 '사망 당시 망인의 흉막염과 기흉은 폐암 때문이다', '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은 수술이 첫 번째 치료라고 판단되는데 수술을 시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수술을 시행하지 못한 주된 원인은 폐암과 고령이라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폐암 및 폐암으로 인하여 발생한 흉막염과 기흉 때문에 장천공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받을 수 없었고, 그로 인하여 장천공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직접 사인이 장천공 또는 장천공으로 인하여 복막염에 동반된 패혈증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인 폐암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국 망인의 사망과 망인이 요양을 승인받은 업무상 질병인 폐암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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