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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640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285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7.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개발사업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나.망인은 2015. 11. 12. 18:00경 충북 옥천군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전 동구 동부로 이하생략에 있는 사택으로 간 후 연락이 되지 않았고, 2015. 11. 15. 위 사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일시가 '2015. 11. 13. 02:00경 추정으로,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26. 망인은 사망 병명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 전 24시간 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내역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2. 16.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인이 미상이나 가장 유력한 사인은 심혈관질환 중 급성 심근경색인 점,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이 담당하던 분양업무의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 이로 인하여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받았던 점, 망인은 사망 직전의 회식에서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내용  가) 전원주택단지, oooo 사업은 주식회사 ○○건설이 2004년경부터 시행하던 것으로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이 위 회사를 합병하며 승계하여 2009년경 시범단지가 완공되었다. 망인은 2007. 4.경 주식회사 ○○건설에 입사하였고, 위 회사를 합병한 ○○○에서 oooo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9. 8. 10. 모회사인 ○○○과 ○○○○ 등에 관한 분양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2015. 1. 1.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여전히 oooo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망인은 2012년경부터 주중에는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사택에 거주하면서 충북 옥천군에 있는 oooo 단지 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주말에는 인천에 있는 자택으로 올라와 생활하였다.  라) oooo는 시범단지가 완공되었으나 2015. 1.경까지도 전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이에 원고는 2015. 1. 15. 직장생활의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분양업무에 임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2) 망인의 근무시간  가) 망인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고, 망인은 일반적으로 토요일 오후에 자택으로 가서 월요일 오전까지 생활하였다.  나) 망인의 주간업무보고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전 3개월간 내방고객상담 60건, 전화상담 20건, 홈페이지 방문 1,430건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1주일에 1-2회 정도 수도권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 등으로 출장을 하였다.  다) 망인이 초과근로를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남아있지 않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사망 전 1주간 근로시간은 32시간이고, 4주간 근로시간은 1주당 평균 38시간이며, 12주간 근로시간은 1주당 평균 38시간 39분이다. 3) 망인이 사망할 무렵 정황  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5. 10. 29. 망인에게 같은 해 11. 30.까지만 근무하여 달라고 하며 사직을 권고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모회사인 ○○○의 경영기획본부장인 소외7는 2015. 11. 12. oooo 현장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는 과정에 망인에게 권고사직의 불가피성을 다시 설명하였다.   망인은 위 회식을 마친 후 동료 근로자인 소외5과 따로 맥주를 마시며 oooo의 분양실적이 저조한 것이 자신의 무능함 때문이 아닌데도 자신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다)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2016년부터 실업자가 된다고 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4)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2006. 1. 19.부터 2015. 5. 12.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버거씨병, 상세부위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2. 5. 17. 위 병원에서 하지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으로 진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11. 10. 13.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정기적 혈압측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고, 2013. 10. 15.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 및 당뇨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2014. 11. 19.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주의 소견을 받았다.  다) 망인은 198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으나 이후 흡연량을 줄였고, 일주일에 3회 정도 음주를 하였다. 5) 의학적 소견  가) 검안의 소외2는 '망인은 평소 지병인 버거씨병으로 치료 중이었고 혈관질환에 대한 약물을 투약 중이었으며, 갑작스러운 사망의 경우 급성심장질환, 특히, 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이 빈번한바, 망인의 경우도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돌연사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고, 정확한 사인은 부검으로 확진 가능하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나) 망인의 주치의였던 의사 소외3은 '망인의 사망은 돌연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그 원인은 과도한 업무 및 정신적 스트레스였을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다) 피고의 자문의는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하기 3일 전 약주가 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말초동맥 폐쇄성 질환으로 인한 심장이나 폐로의 색전증에 의하여 심장정지에 이르렀거나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라) ○○의료원심혈관센터 의사 소외4은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 시는 심근경색, 부정맥, 뇌출혈 등 흔한 질병부터 생각하는 것이 원칙임○ 흡연은 혈액응고를 돕는 피브리노겐을 증가시키거나 혈액 내 혈소판의 접착력을 증가시켜 혈전을 만들고, 혈전은 동맥을 좁게 만들어 혈류를 차단해 심장발작을 일으키기도 함○ 버거씨병은 팔, 다리 동맥이 염증성 변화 때문에 막혀서 팔, 다리가 썩는 질환으로 동맥 경화증과는 달리 말초 동맥과 정맥이 혈전으로 막히거나 염증 때문에 막히며 혈관 주변에 심한 염증이 있지만 혈관벽의 구조는 비교적 유지되는 특징을 가짐 담배를 많이 피우는 젊은 남성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흡연과의 연관성은 확실하지만 구체적인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고, 자가면역 현상이 유력한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음○ 버거씨병이 급성 심근경색증과 연관이 있는지는 애매하지만 두 질환의 공통적인 위험인 자가 흡연이므로 버거씨병 환자가 흡연 시 그 자체가 급성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말초동맥의 혈전은 심근경색증을 일으키지 않지만 흡연은 정맥의 혈전을 생성하여 폐색전을 일으킬 수 있음. 그러나 망인이 거동이 자유롭고 아스피린 등을 복용하고 있었다면 가능성은 희박함○ 진단명 'antiphospholipid antibody syndrome'은 혈전과 관련이 있고 폐색전증이나 뇌색전증 등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됨○ 직무상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증의 빈도를 2배 정도 높인다는 보고는 있으나 과로나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위험정도를 판정하기는 어려움  마) ○○대학교 ○○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외6은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미상이나, 사망의 양상으로 보아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음. 그리고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심혈관질환 중 가장 흔한 원인은 관상동맥페쇄에 의한 심근경색증임○ 급작스러운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활동은 혈액학적 혈행동태와 혈액응고에 영향을 미침. 다만, 정신적 스트레스가 혈액 응고를 촉진시킨다는 것은 관상동맥 질환의 역학을 밝히는데 도움은 될 수 있으나 개인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 버거씨병이 있을 경우 급성 심근경색의 유병률이 높음. 왜냐하면 버거씨병이란 동맥 중 비교적 직경이 작은 중소 동맥에 염증이 생겨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여 유발되는 질환이기 때문임○ 망인은 기저질환인 버거씨병 때문에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은 상태에서 권고사직 등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심혈관질환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내지 11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의료원장,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2) 망인의 사망원인이 심혈관계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이는 망인이 급사한 것에 따른 추정적 의견일 뿐이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불분명한 상태이다. 3) 설령 망인이 심혈관계 질환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라 보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은 약 23년간 1일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는데, 흡연은 동맥을 좁게 만들어 혈류를 방해하여 결국 심장발작을 일으키는 혈전을 생성시키는 주요 인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망인이 평소 앓고 있던 버거씨병이 있을 경우 급성 심근경색의 유병률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과 망인에게 진단된 항인지질항체증후군(antiphospholipid antibody syndrome)은 혈전과 관련이 있고 폐색전증이나 뇌색전증 등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  한편, 망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심혈관계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스트레스는 개인이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위험정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다.  나)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은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망인이 사망하기 약 15일 전에 있었던 일인 점에 비추어 보면, 권고사직을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망인은 2007년경 oo건설에 입사한 이후 사망할 무렵까지 약 8년간 oooo의 분양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므로 담당업무에 대하여 상당히 익숙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망인이 사망하기 전 근무시간이 분명하지 않으나 고객상담이 주를 이루었던 담당업무의 특성, 망인이 자택으로 출퇴근한 내역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망인이 사망하기 전 12주간 근무시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항 다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 소결론  결국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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