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640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소외1은 1941. 4. 1.생으로 1978. 10. 24.경부터 1995. 12. 8.경까지 약 17년간 주식회사 ○○ 등에서 광원(채탄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1994. 5. 11.경 진폐 건강진단 결과 2형(2/2)으로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고 1997. 1.경 진폐 건강진단에서는 2형(2/2) 진폐에 수반된 폐결핵(tba)으로 요양 판정을 받았다.다. 소외1은 1997. 3. 4.경부터 입원 요양하던 중 2015. 10. 27. 19:52경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근로복지공단 ○○병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망 원인은 다음과 같다.(가) 직접사인호흡정지 및 심장정지(나) (가)의 원인부정맥(다) (나)의 원인뇌경색 및 허혈성 심질환(라) (다)의 원인당뇨 및 고혈압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기존 승인상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결핵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2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광원 근무로 인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악화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진폐 관련 정밀진단 결과진단일자정밀진단기간병형합병증심폐기능결과1994. 5. 11.1994. 4. 18.~1994. 4. 23.2/211급1995. 9. 6.1996. 4. 22.~1996. 4. 27.2/2F0(정상)장해(11급)1997. 1. 11.1997. 1. 14.~1997. 1. 18.2/2폐결핵(tba)요양 2) 진폐 진단 이후 경과 가) 망인은 1997. 3. 4.경부터 사망 당시인 2015. 10. 27.경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 등에서 입원 요양 치료를 받았다. 나)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2010. 4.경 이후 다음과 같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 2010. 4. 2. 이후 다수: 불안정 협심증, 상세 불명의 협심증 ○ 2010. 6. 3. 이후 다수: 오래된 심근경색증, 상세 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 2010. 10. 26. 이후 다수: 고환염 ○ 2012. 6. 30. 이후 다수: 췌장염(2012. 7. 3.경 만성 췌장염의 급성 악화로 ○○대 oooooooo병원에 내원하였고 2012. 7. 31.경부터 2012. 12. 4.경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음) ○ 2013. 1. 30. 이후 신장질환 ○ 2013. 4. 1. 이후 혼수를 동반한 당뇨병 다)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의무기록에 기재된 2012. 11.경 이후 망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단위 백분율)는 다음과 같다. ○ 2012. 11. 30. FEV/FVC 73, FVC 65, FEV₁ 70 ○ 2013. 3. 26. FEV₁/FVC 69, FVC 78, FEV₁ 78 ○ 2013. 6. 13. FEV₁/FVC 69, FVC 67, FEV₁ 71 ○ 2013. 9. 23. FEV₁/FVC 69, FVC 71, FEV₁ 71 ○ 2013. 12. 2. FEV₁/FVC 69, FVC 64, FEV₁ 63 ○ 2014. 2. 17. FEV₁/FVC 69, FVC 32, FEV₁ 39 ○ 2014. 5. 26. FEV₁/FVC 69, FVC 59, FEV₁ 65 ○ 2014. 9. 4. FEV₁/FVC 69, FVC 63, FEV₁ 69 ○ 2014. 12. 8. FEV₁FVC 69, FVC 63, FEV₁ 73 ○ 2015. 3. 2. FEV₁/FVC 69, FVC 71, FEV₁ 81 ○ 2015. 5. 15. FEV₁/FVC 69, FVC 67, FEV₁ 72 라) 위 의무기록지에 따르면 망인은 2015. 1.경 이후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으로 기관지 확장제 및 산소 흡입 치료를 받아 왔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는 2015. 11. 9.경 이미 한 차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 측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 피고 측 ○○지사 자문의 소견: 뇌경색 및 허혈성 심질환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진폐증과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피고 측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문의 소견: 망인이 사망 당시 74세의 고령으로 당뇨 및 고혈압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진폐와 무관한 기존 질환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됨 나) ○○○대학교 부속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의무기록에 기재된 폐기능 검사 결과는 측정 방식, 측정 결과의 편차 등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움 ○ 진폐증의 변화가 없으면 폐기능 저하가 나타나지 않는데, 망인의 진폐증은 2형인 상태에서 변화가 없었고 사망 당시 악화 소견도 없었음 ○ 일반적으로 저산소증이 있으면 심장에 영향을 주어 심장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망인에 대한 동맥혈 가스 검사 결과 또는 산소 포화도 기록 등에 따르면 망인에게 저산소증이 나타나지는 않았음 ○ 일반적으로 진폐증과 면역력은 관계 없고, 심장질환 역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분류되지는 않음【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 oooooo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 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2) 망인이 과거 상당 기간 광원으로 근무한 사실, 그로 인한 진폐증 및 합병증인 폐결핵으로 장해 판정과 요양 판정을 받기도 한 사실, 망인은 장기간 입원 요양을 하였고 사망 무렵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의 진폐증은 최초 진단 이후 사망 무렵까지 악화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 무렵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겪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폐기능 이상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의무기록에 따르면 망인에게서 심질환의 원인이 될 만한 저산소증이 확인된 바는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원인 중 하나인 허혈성 심질환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망인이 2010년경 이후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③ 망인은 췌장염과 고환염 등 기존 질환과 함께 당뇨, 고혈압 등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다. 특히 망인은 2012년경 만성 췌장염의 급성악화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당시 90% 이상 췌장 실질 소실이 있는 상태로 당뇨병의 악화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고, 2014년경에는 혼수를 동반한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한편, 당뇨와 고혈압은 뇌경색 및 심장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3)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