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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642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2.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47. 5.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망인은 1995. 10. 21. 발병한 뇌경색증으로 그 무렵부터 2002. 6. 30.까지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은 후 요양을 종결하였다. 망인은 2002. 6. 30.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판정을 받고 그 무렵부터 장해보상 연금을 지급받았다.나. 망인은 2014. 9. 23. 망인의 거주지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폐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과 뇌경색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뇌경색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2. 1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폐렴 또는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 뇌경색증으로 인한 장기간의 와병생활이 폐렴의 발병 악화원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뇌경색증은 심장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고, 망인의 기존 심장질환인 울혈성 심부전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므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심장질환은 울혈성 심부전이 아닌 뇌경색증과 그 후유증에 의해 발병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치료 내역 등  가) 망인은 2002. 6. 30.부터 2014. 6. 25.까지 ○○대학교병원 등에서 뇌경색증과 그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평소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2014. 4. 28. 호흡곤란증으로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였다. ○○대학교 ○○병원 소속 주치의는 같은 날 망인과 망인의 가족들에게 망인에게 심장질환의 일종인 삼혈관질환(Tⅱple Vessel Disease, 약칭 'TVD') 증상이 보이므로 관상동맥 우회술(Coronary Artery Bypass Graft, 약칭 ℃ABG')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망인과 망인의 가족들은 위 주치의와 상의한 후 관상동맥우회술을 거절하였고, 이에 위 주치의는 망인과 망인의 가족들에게 예후가 나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망인은 그 무렵부터 2014. 6. 24.까지 울혈성 심부전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라) 망인은 2014. 7. 19. 망인의 거주지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식저하 상태로 발견 되었고, 119구조대를 통해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대학교 ○○병원소속 주치의는 같은 날 망인과 망인의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관상동맥우회술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망인의 가족들은 관상동맥우회술을 완강히 거절하였고, 이에 위 주치의는 망인과 망인의 가족들에게 돌연심박정지(Sudden Arrest)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14. 4. 28. 내원 당시 망인에게 이미 울혈성 심부전 증상이 있었다. 허혈성 심질환이 울혈성 심부전의 발병원인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뇌경색증과 관련된 심장질환으로는 심방세동, 관상동맥질환, 울혈성 심부전 등이 있다.○ 뇌경색증을 앓는다고 해서 반드시 심장질환이 동반되는 것은 아니다 뇌경색증 환자에게서 심장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은 일반인에 비해 높지만, 뇌경색증과 그 후유증으로 심장질환이 발병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망인의 심장질환은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중한 상태였다.○ 뇌경색증과 그 후유증이 악화되어 심장질환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서로 다른 질병의 경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망인의 사인이 심장질환에 의한 급성심장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이 2010. 6. 29.부터 2014. 6. 25.까지 통원치료를 받을 당시 우측 부전마비가 있었으나 독자보행은 가능하였다.○ 일반적으로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의 연관성은 전체 뇌혈관질환 환자의 30% 정도로 보인다. 망인에게는 고혈압도 있었으므로 좌심실 비대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망인의 심장질환 발병에는 고혈압, 당뇨병, 뇌경색증 후유증 등 모든 신체적 조건이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뇌경색증과 그 후유증으로 반드시 심장질환이 발병하는 것은 아니나 그 발병가능성은 일반인보다 높다.○ 심장질병만으로도 생명유지에 큰 영향을 미쳐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  다) 이 법원의 서을특별시 ○○의료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의 의무기록상 단거리보행은 가능하나 망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침상이나 휠체어에서 보낸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2014. 7. 19.부터 컨디션이 더욱 악화되어 침상상태만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4. 8. 22. 퇴원 당시에는 자세변경도 도움을 받아서 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혈관질환이 울혈성 심부전의 발병원인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뇌경색증과 관련된 심장질환으로는 심방세동, 관상동맥질환, 울혈성 심부전 등이 있다.○ 망인의 심장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기는 하다. 망인은 25년 전 이미 고혈압과 당뇨병의 기왕력이 있었고, 이것이 뇌경색증의 발병원인으로 보인다. 뇌경색증과 무관하게 심장질환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뇌경색증과 그 후유증으로 심장 질환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뇌경색증과 그 후유증에 의해 심장질환이 발병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2014년 망인의 심장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졌고,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통해 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페렴보다는 심장질환으로 보인다.○ 망인의 사인이 뇌경색증과 그 후유증인지 아니면 자연경과적 악화인지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순환기내과 감정의의 견해를 반드시 참조한 뒤 최종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라)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순환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허혈성 심질환이 물혈성 심부전의 발병원인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뇌경색증과 관련된 심장질환으로는 심방세동, 관상동맥질환, 울혈성 심부전증 등이 있다.○ 망인에게는 이미 고혈압과 당뇨병 등이 있었으므로, 망인의 심장질환은 기저질환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뇌경색증과 그 후유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일반인보다 심장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 망인은 2014. 4. 28. 내원하기 전까지는 심장질환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심장구혈률이 27%였고, 혈관 3곳이 협착하였으므로, 심장질환만으로도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태였다.○ 망인에게 뇌경색증이 없었다면 보다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망인의 심장질환은 기저질환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고혈압과 당뇨병만으로도 심장질환 합병증이 발병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의학적으로 충분히 심장질환이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망인의 사인은 심근경색증의 재발, 신부전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폐렴 등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망인의 직접사인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게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한 폐렴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대학교 ○○병원 소속 주치의와 서울특별시 ○○의료원 소속 감정의들이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이 아닌 심장질환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이 아닌 심장질환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망인의 사망과 뇌경색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반적으로 뇌경색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는 일반인에 비해 심장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다소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상당인과관계란 업무상 질병과 재해발생 사이에 조건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음을 뜻하므로, 위와 같은 일반적인 가능성만을 가지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심장질환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울혈성 심부전을 앓고 있었던 점, ② ○○대학교 ○○병원 소속 주치의가 망인과 망인의 가족들에게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망인이 2014. 7. 19. 의식저하 상태로 발견되어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자 위 주치의가 다시 한번 망인과 망인의 가족들에게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면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지 않을 경우 돌연심박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였던 것에 비추어, 망인의 울혈성 심부전이 심장질환을 유발할 정도로 매우 위중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는 점, ③ 심장질환의 주요 발병원인은 고령과 고혈압 및 당뇨병 등이 있는데, 망인이 사망 당시 67세 고령의 노인이었고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었던 점, 망인의 울혈성 심부전을 진료한 ○○대학교 ○○병원 소속 주치의와 심장질환 전문의인 서울특별시 ○○의료원 순환기내과 소속 감정의가 뇌경색증과 그 후유증으로 심장질환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울혈성 심부전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됨으로세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심장질환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는 설령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심장질환의 발병원인이 뇌경색증과 그 후유증이 아닌 울혈성 심부전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뇌경색증과 그 후유증에 의해 울혈성 심부전이 발병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뇌경색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일반인에 비해 심장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다소 높다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을 가지고 뇌경색증에 의해 을혈성 심부전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망인이 ① 울혈성 심부전의 주요 발병요인인 고혈압과 당뇨병을 25년 이상 앓고 있었던 점, ② ○○대학교 ○○병원 소속 주치의와 서울특별시 ○○의료원 순환기내과 소속 감정의가 일치하여 뇌경색증과 그 후유증이 아닌 허혈성 심장질환이 울혈성 심부전의 발병원인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혈압과 당뇨병 및 그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됨으로써 울혈성 심부전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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