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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643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310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8.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47. 10. 10.생으로 ○○○○ 주식회사 소속 택시운전수로 근무하다 뇌졸중(뇌경색)을 앓게 되었다. 피고는 위 질병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여 2005. 3. 4. 소외1에게 요양비 지급을 결정하였다.나. 소외1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아 2007. 1. 31. 장해등급(폐질등급 제1급 제3호)을 부여받았고, 그 이후로도 욕창, 장마비, 폐렴, 흉막삼출증 등에 대하여 요양을 계속하였다.다. 소외1은 2016. 4. 22. 사망하였다. 소외1의 사망을 진단한 의사는 사망진단서에 소외1의 직접사인을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다발성 장기손상의 원인을 말기 폐암으로, 말기 폐암의 원인을 뇌경색으로 각 기재하였다.라. 소외1의 유족인 원고는 2016. 5. 17.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1의 사망원인인 말기 폐암은 기존의 업무상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2016. 8. 11. 원고에게 부지급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1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1,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은 기존의 업무상 질병인 뇌졸중을 치료하기 위하여 장기간 요양을 하는 바람에 전신 기능이 저하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소외1의 사망과 기존 업무상 질병인 뇌졸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2) 갑 제9, 1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 소외1은 2005. 1. 9. 기존의 업무상 질병인 뇌졸중(뇌경색)이 발병하였고 그 이후 거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입원치료를 계속하면서 각막염, 욕창, 장마비, 폐렴, 흉수(pleural effusion) 등의 질병을 겪었고, 2014. 4.경 조직검사를 통하여 폐암을 확진받았다.  나) 소외1은 2014. 8. 호흡곤란으로 입원하여 폐암에서 비롯된 악성 흉수(malignant pleural effusion)가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폐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  다) 소외1은 2016. 4. 6.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치료 중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는 증상을 보이다 2016. 4. 22. 다발성 장기손상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3) 그런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자문한 의사들은 모두 위에서 살펴본 소외1의 증상에 기초하여 소외1의 사망은 말기 폐암으로 인하여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는 등 전신이 쇠약한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폐암의 원인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흡연이고 이외에도 방사선 치료나 여러 종류의 독소에 대한 노출, 유전적 요인 등이 알려져 있으나, 소외1의 경우 2005. 이후 위와 같은 위험인자에 대한 노출은 적은 상황에 있었으며, 다만 소외1은 전신마비 상태로 인하여 건강인에 비하여 폐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이다. 위와 같은 의견을 종합하면, 소외1이 사망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한 주된 원인은 폐암으로 봄이 상당하고, 다만 소외1이 종전의 업무상 질병인 뇌졸중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계속하면서 전체적으로 건강이 쇠약해 진 것 또한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에 따르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보자면, 소외1의 종전 업무 또는 그로 인하여 겪게 된 뇌졸중에 따르는 필연적인 위험이 현실화되어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된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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