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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646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193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4.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34. 6. 1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6. 8.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약 1.2m 높이의 비계에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망인은 같은 날부터 2004. 5. 31.까지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뇌좌상, 뇌경막하 혈종, 기질적 뇌증후군, 기질성 인격장애(이하 ‘기존승인 상병’이라 한다)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은 후 요양을 종결하였고,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로 판정받아 장해급여 387,243,940원과 간병급여 117,790,660원 등을 지급받았다.나. 망인은 2017. 2. 2. 08:00경 내지 09:00경 망인의 간병인인 원고가 잠깐 잠에 든 사이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가 승강기 앞에서 넘어졌고, 이후 망인의 이웃에 의해 승강기 앞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같은 달 6.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7.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17. 21:22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과 기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4. 망인의 사망과 기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식기능이 저하되고 신체 우측이 마비된 상태에서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다 신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기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진료 내역 등  가) 망인은 2012. 2. 14.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발생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8.까지 ○○○○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13. 2.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넘어져 발생한 안와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으로 같은 날부터 같은 달 5.까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2016. 4. 29. 외투를 입다가 뒤로 넘어져 발생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으로 같은 날부터 같은 해 5. 10.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았다. 위 병원의 망인에 관한 2016. 4. 29.자 진료기록에는 망인의 사지근력이 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은 2017. 1. 28. 넘어져 발생한 흉추 제7, 8번 폐쇄성 골절 등으로 같은 달 31.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병원측은 망인의 가족들에게 망인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앉거나 서는 행동을 할 때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나, 망인의 가족들은 어차피 망인이 주거지에서 주로 누운 상태로 생활하였으니 주거지에서 앉거나 서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며 자퇴서약서를 작성한 후 망인을 퇴원시켰다.  마) ○○대학교 부속 ooo병원의 망인에 관한 2013. 2. 28.자 진료기록에는 망인에게 가끔 낙상사고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망인의 가족들은 2013년경 ○○대학교 부속 ooo병원에 망인에 대한 치매진단검사를 의뢰하였다. 위 병원은 2013. 4. 3. 망인에 대한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이하 ‘간이정신상태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망인의 점수는 총점 30점 중 15점으로 나타났다. 위 병원은 2016. 7. 20.에도 망인에 대한 간이정신상태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망인의 점수는 총점 30점 중 2점으로 나타났다(위 간이정신상태검사는 인지기능의 손상을 밝혀내고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시간지남력, 장소지남력, 기억등록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 결과 24점 이상이면 정상, 20점 이상 23점 이하이면 치매의심, 19점 이하이면 확정적 치매로 평가된다).  사) 망인에게 2016년 여름경부터 우측마비 증상이 발병되었다. 2) 의학적 소견  피고 소속 신경외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2016년과 2017년 촬영된 망인의 두부 CT, MRI 사진에서 고령으로 인한 뇌위축과 뇌혈관협착 등이 관찰되었는바, 기존 승인상병이 아닌 고령으로 인한 뇌위축과 뇌혈관협착이 2017. 2. 2. 발생한 낙상사고의 원인으로 보인다. 또한 업무상 사고 발생 후 1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치매가 발병하였다면 그 치매의 발병원인은 고령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o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망인이 기존 승인상병에 관한 요양을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2. 2. 14. 자전거에 탑승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2012년경까지는 거동에 별다른 불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 승인상병 자체가 2017. 2. 2. 발생한 낙상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3) 망인에게 치매 증상이 관찰된 2013년경부터 망인에게 낙상사고가 발생하였고 치매 증상이 심화된 2016년경부터 낙상사고 발생 빈도가 증가하였던 점, 2016년과 2017년 촬영된 망인의 두부 CT, MRI 사진에서 뇌위축과 뇌혈관협착 등이 관찰되었던 점, 2016년 여름경 망인에게 우측마비 증상이 발병된 점 등을 종합하면, 2017. 2. 2. 발생한 낙상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치매 또는 뇌위축 및 뇌혈관협착과 그로 인한 우측마비 증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기존 승인상병으로 요양을 종결한 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판정을 받았는바, 망인의 기존 승인상병이 치매 또는 뇌위축 및 뇌혈관협착과 그로 인한 우측마비 증상 발병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망인은 치매 증상이 관찰된 2013년경 78세의 고령의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뇌위축 및 뇌혈관협착 발병의 고위험군에 속해 있었던 점, 망인이 비계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약 16년, 기존 승인상병의 요양을 종결한 날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망인에게 치매 증상이 관찰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기존 승인상병이 치매 또는 뇌위축과 뇌혈관협착 발병의 원인이라거나 치매 또는 뇌위축 과 뇌혈관협착을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시킨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마.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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