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구합646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 6.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등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는 자다.나. 원고는 2016. 7. 31. 10:30경 현장작업에 나갔다가 힘도 없고 어지러워 현장에서 돌아왔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병원을 방문한 후 ○○대학병원에 후송되어 ‘자발성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6. 8. 2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6.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1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7.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담당하던 공사가 늘어남에 따라 근로시간이 증가되었고 근로환경도 열악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신체, 근무 등에 관한 사항 ? 신체조건 ? 만 31세, 170cm, 62kg ? 흡연: 총 10년, 하루 3개비 ? 음주: 1주 평균 3일, 1일 9잔 ? 최근 10년간 질병이력 ? 2006. 12. 20., 2007. 12. 20. ○○대학교병원: 부신의 양성신생물 ? 2009. 8. 10. ○○○○대학교병원: 의심되는 악성신생물에 대한 관찰, 부신의 양성신생물 ? 2009. 9. 4., 2010. 3. 12. ○○○○대학교병원: 상세 불명의 부신의 악성신생물 ? 2015. 3. 5. ○○○○대학교병원: 부신수질의 악성신생물 ? 근무이력 ? 2015. 11. 5. ~ 2013. 10. 26.: (주)○○○○○○○ ? 2016. 11. 1. ~ 2015. 9. 5.: (합)○○○○○○ ? 2015. 9. 16. ~ 이 사건 상병일: (주)○○○○○○○ ? 업무내용: 현장에서 측량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현장작업이 완료되면 사무실에 복귀하여 CAD를 활용하여 도면화업무를 수행 2) 이 사건 상병 1주일 이내 원고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주장에 따름).발병전(1주)일자총 업무시간야간근무시간일일세부 엄부내용 및 구체적인 변화내용토2016.07.30.00:0000:00휴무금2016.07.29.10:0000:00수치지도 제작을 위한 측량 및 도면작업목2016.07.28.12:0000:00수치지도 제작을 위한 측량 및 도면작업수2016.07.27.08:2000:00수치지도 제작을 위한 측량 및 도면작업화2016.07.26.12:0000:00수치지도 제작을 위한 측량 및 도면작업월2016.07.25.08:3000:00수치지도 제작을 위한 측량 및 도면작업일2016.07.24.00:0000:00휴무 3) 이 사건 상병 발생 12주간 원고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주장에 따름).발병전(12주)기간근무일수총 업무시간야간근무4주간 근무시간 내역(주당 평균)1주간2016.07.24.-07.30569:000:00총 근무 205시간 40분(주당평균 51시간 24분)총 야간 00시간 00분(주당평균 00시간 00분)총 28일 중 23일 근무(휴무일 5일)2주간2016.07.17.-07.23.758:000:003주간2016.07.10.-07.16.561:000:004주간2016.07.03.-07.09.649:000:005주간2016.06.26.-06.20.658:000:00총 근무 207시간 50분(주당평균 51시간 57분)총 야간 00시간 00분(주당평균 00시간 00분)총 28일 중 24일 근무(휴무일 4일)6주간2016.06.19.-06.25.759:000:007주간2016.06.12.-06.18.664:000:008주간2016.06.05.-06.11.549:000:009주간2016.05.29.-06.04.651:000:00총 근무 208시간 1분(주당평균 52시간 2분)총 야간 00시간 00분(주당평균 00시간 00분)총 28일 중 25일 근무(휴무일 4일)10주간2016.05.22.-05.28.7569:000:0011주간2016.05.15.-05.21.667:000:0012주간2016.05.08.-05.14.525:000:00 4)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부속 ○○○병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원고의 진료기록부상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기왕증은 없는 상태이며, 음주와 흡연의 위험인자가 있는 상태다.? 통상 자발성뇌실질내출혈은 45 이하에서는 발병률이 낮고, 40 미만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정맥 기형에 의한 엽상출혈이 주로 발생하나, 원고의 경우 발병시 나이가 만 30세로 자발성뇌실질내출혈의 호발연령이 아니다.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뇌혈관조영술 및 MRI의 소견상 동정맥기형을 포함한 혈관기형 소견은 보이지 아니하고, 원발성 뇌실질내출혈의 75%를 차지하는 고혈압의 병력이 없었다. 통상 흡연 및 음주가 뇌출혈의 위험도를 높인다고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관계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보고도 있다.? 과로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통상 근무시간보다 많은 연장근무를 시행하였고, 상대적으로 긴 주당 근로시간이 뇌졸중 발생의 위험은 높인다는 보고가 있는바, 이 같은 사항을 감안하면, 원고에게 뇌실질내출혈이 자연적인 경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업무적 원인과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부신에 종양(갈색세포종)이 있는 경우 카테콜아민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고혈압이나 심장의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부신의 종양인 갈색세포종의 경우 수술적 치료 후 적절한 관리 및 추적 관찰로 고혈압과 이와 관련된 합병증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갈색세포종이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고혈압이나 심혈관계질환의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갈색세포종과 이 사건 상병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내과 또는 외과 전문의의 원고의 부신종양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이 필요하다. 5) 원고의 부신종양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 소속 내분비대사내과 전문의 소외1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갈색세포종의 가장 흔한 증상은 고혈압이고, 원고의 기저질환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갈색세포종이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심의 소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 당시 갈색세포종의 잔존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고는 1998년 원인이 되는 좌측 부신에 대한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소아과 외래에서 수년간 재발 또는 전이 여부를 경과 관찰하였다. 2004년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부신결절종으로서 갈색세포종과 달리 고혈압을 일으키는 카테콜아민은 소량 분비 또는 분비하지 않는 종괴로 확인되었다. 수술 후 원고는 고혈압약제 투약 없이 혈압이 안정되는 소견을 보였다.? 2015년 ○○○○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의 검진 결과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은 정상이었으며, 혈중 메타네프린 검사는 없어 카테콜아민 상승을 확진할 수 없었고, 갈색세포종 잔존을 확인하기 어렵다.? 흡연과 음주가 고혈압을 악화시키는 원인일 수 있으나 갈색세포종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1, 13호증, 을 제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의 발병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51시간 내지 52시간 정도(답변서 참조)로 고용노동부 고시(2016-25호)에서 정한 업무 과중 판단기준(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이상)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위 고시에 의하더라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한다’고 보면서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과중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보면,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봄이 옳다. ?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일간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을 근무한 날도 3일에 이르는데다가 5일간 총 69시간을 근무하는 등, 이 사건 상병발생 시점과 근접한 시점에 원고의 근무시간이 극도로 많았다. 더욱이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은 휴일이었다. ? 한여름에 현장에서 작업한 뒤 복귀하여 사무실에서 다시 근무하여야 하는 등, 원고의 작업환경이 좋지 못하였고 작업환경의 변화도 상당히 심했다. ② 원고의 나이, 질병이력 등을 고려해보더라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만한 원인이 없고, 특히 고혈압 관련 진단을 받은 경력이 없다. 원고에게 음주, 흡연의 경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④ 피고는, 과거 원고에게 부신 관련 질병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과거 병력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는데 방해가 될 수 없다. ? 부신 관련 질병과 이 사건 상병이 관련이 있으려면 부신에 종양, 즉, 갈색세포종이 있고 그것이 고혈압의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부터 20여 년 전인 1998년 부신에 대한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그 이후에는 갈색세포종이 잔존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거나 고혈압을 일으키는 질병이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진단을 받지 않았다. ?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부신 관련 질병과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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