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6482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3.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8. 3.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9. 6. 27.부터 1995. 7. 20.까지 주식회사 ○○○○○○ 광업소에서 굴진후산부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피고로부터 1996. 7. 11. 진폐병형 1/1,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로 요양대상 판정을 받은 바 있다.다. 망인은 근로복지공단 ○○병원 등지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6. 8. 8. 사망하였는데, 당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패혈증, 말기신질환, 진폐였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10. '망인의 사망원인과 승인상병인 진폐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피고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년경 피고로부터 진폐증을 인정받은 이래 사망 당시까지 계속적으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을 앓고 있었고, 특히 사망 몇 년 전부터는 중증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진폐증 등으로 인하여 면역력 및 저항력이 약화되면서 지병인 당뇨병 및 그 합병증까지 악화되었다. 결국 망인의 진폐증 및 호흡기 관련 합병증이 기저질환인 당뇨병 등에도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사인인 패혈증의 발병 및 악화에도 위 다른 질환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으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정밀진단기간병형합병증판정결과장해등급1992. 1. 6.~1992. 1. 11.1/11996. 7. 15.~1996. 7. 20.1/1tba(활동성 폐결핵)요양 2) 망인의 주요 진료 내역 가) 망인은 1996. 7. 5.부터 1996. 12. 2.까지 ○○○대학교 ○○○ 병원에서 진폐증,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과 농흉, 당뇨병,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12. 5. 7.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탄광부 진폐증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바 있고, 2013. 10. 7. 및 2015. 11. 1. 객혈로 인하여 기관지동맥색전술을 각 시술받은 바 있다. 다) 망인은 2015. 11. 13. ○○○대학교 ○○○○병원에서 고열, 호흡곤란, 기침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 진료를 받은 뒤 2015. 12. 4.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주진단명은 폐렴, 부진단명은 진폐증, 말기신부전, 당뇨병 등이었다. 당시 망인은 호흡곤란점수(MMRC GRADE)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4-5점으로 진단받기도 하였다. 라) 망인은 2015. 12. 4.부터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만성신장병, 당뇨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기존질환 등으로 인해 우측 대퇴동맥이 막혀 2016. 1. 14.부터 2016. 2. 2.까지 재차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스텐트 삽입술 등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진단명은 위 다)항과 동일하다. 당시 망인은 2016. 1. 17.부터 의식저하 및 호흡부전으로 인공호흡기를 장착하기도 하였다. 마) 망인은 2016. 2. 2.부터 다시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이후부터 사망 당시까지는 당뇨병성 발로 인한 염증 및 하지괴사, 다발성 욕창 등으로 치료받은 내역만이 확인되고, 폐렴 치료 내역 및 흉부에 대한 영상검사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망인이 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호흡기능장애 및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여 인공호흡기를 장착하기도 하였다. 3) 망인의 사망진단서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의사 소외2은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사망원인(가) 직접사인패혈증, 말기신질환, 진폐(나) (가)의 원인하지괴사, 말기신질환, 진폐(다) (나의 원인)말초혈관폐쇄질환, 당뇨병성신증, 진폐(라) (다)의 원인당뇨병, 진폐 4)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서 ○ 자문의사 1: 기저질환 및 사망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진폐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지 않음. ○ 자문의사 2: 망인은 진폐증으로 요양 중이었으며, 진료기록 및 주치의 소견으로 보아 직접사인은 말기신장질환 및 하지괴사 등에 의한 패혈증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병인 당뇨, 뇌경색, 신부전 등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됨. 5) ○○의료원장(직업환경의학과 소외3, 소외4)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2013. 10. 7.자 흉부영상 판독 소견: 합병진폐증, 대음영 B, 3/2형(r/u), 양측 흉막비후, 종격동 확장(임파선 확대 및 폐섬유화에 의한 폐용적 감소에 의해), 폐결핵 ○ 2015. 11. 13.부터 2015. 12. 4. 사이의 흉부영상 판독 소견: 진폐 3급 PMF(진행성 거대 종괴성 섬유화)를 동반한 합병진폐증, 대음영 B, 3/2형(u/r), 흉막비후 양측, 폐결핵, 종격동 및 폐문부 주위에 다발성 임파선 확대 ○ 2016. 1. 14.부터 2016. 2. 2. 사이의 흉부영상 판독 소견: 위와 같음 ○ 망인은 사망 당시 중증 진폐증 및 다발성 진폐 합병증(흉막염, 폐결핵,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폐렴이 자주 발생하여 치료 받았던 기록이 있다. 또한 2016. 1. 14.부터 2016. 2. 2.까지도 의무기록상 폐렴이 완치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 폐에 대한 영상검사 등 추적검사 결과가 없어 진폐증에 의해 발생되었을 폐렴의 합병가능성(패혈증 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중증 진폐증 환자는 감염성 질환에 더 취약하며, 폐에 감염이 되었을 때 회복력이 심하게 손상 받아 패혈증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다. ○ 망인은 복합 진폐증과 당뇨병을 가지고 있었고, 위 두 질병은 모두 인체의 면역기능을 저하시켜 감염에 취약하게 하고, 회복을 어렵게 만든다. 망인은 중증의 진폐증에 그 합병증(폐결핵, 흉막질환,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당뇨병 및 그 합병증의 회복을 방해하고 치료를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위 각 질병의 상승 작용으로 인해 패혈증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회복조차 어렵게 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6) ○○의료원장(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 소외5)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망인에게 PMF(진행성 거대 종괴성 섬유화)가 있고 폐결핵 후유증, 폐기종 등으로 폐질환이 심한 상태로 판단되며, 객혈로 인해 2013. 10. 7. 및 2015. 11. 1. 기관지 동맥색전술을 각 시행한 바 있다. ○ 한편, 진폐증은 보통 급격히 악화되지 않으며, 2013. 10. 7.부터 2016. 2. 1. 사이에 촬영하여 제출된 흉부사진 등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진폐증에는 변화가 없고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진폐증이 급격하게 악화된 소견은 없다. ○ 망인에게 당뇨병 및 그 만성합병증(뇌경색, 말초혈관질환, 당뇨병 신증 등)이 확인되고, 말기신장질환으로 투석치료까지 받고 있었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만성신부전으로 판단되며 사망 전에 투석혈관이 막혀 투석을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인정 근거] 갑 제2, 6,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라 한다) 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뇨병 및 그 합병증뿐만 아니라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도 망인의 직접사인인 패혈증 등의 한 원인이라 할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가) 망인은 피고로부터 1996. 7. 11. 진폐병형 1/1,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로 요양대상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이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2013. 10. 7. 진폐병형 3/2형 및 대음영 B형 진단을 받았으며, PMF(진행성 거대 종괴성 섬유화)까지 이르게 되었다. 또한 망인은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의 진폐 합병증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망인은 2015. 11.경부터 2016. 2.경까지 폐렴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폐기종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폐렴으로 자주 이환되기도 한다. 더욱이 망인은 2015년 말경 호흡곤란점수(MMRC GRADE)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4-5점으로 진단받기도 하였으며, 2016. 1. 17.부터 사망 당시까지 호흡곤란 등으로 인공호흡기를 장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2016. 기경 이후부터 사망 당시까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관련된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정도가 중증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며(심지어 피고 측에 유리한 감정 소견을 밝힌 ○○의료원의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 과장 소외5도 진폐증 등으로 인해 망인의 폐질환이 심한 상태였음은 인정하고 있다), 폐 및 호흡기 계통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폐증으로 인하여 광범위한 폐실질 손상이 있을 경우 폐의 청소작용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면역체계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므로 각종 균들에 의한 감염성 질환에 더 취약해지고, 폐에 감염이 생겼을 때 회복력이 심하게 손상 받아 패혈증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아지는바, 2016. 2. 2. 이후의 폐에 대한 영상검사 등 추적검사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그 직전에 발병한 폐렴이 직접 사인인 패혈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기종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위 폐렴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다) 가사 망인의 직접사인인 패혈증 등의 주된 원인이 당뇨병 및 그 합병증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은 면역력 및 회복력을 약화시키는데, 망인은 중증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그 호흡조차 온전히 하기 힘들었으므로, 중증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당뇨병 및 그 합병증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고, 결국 중증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당뇨병 및 그 합병증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망인의 직접사인이 된 패혈증 등에 이르게 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라) 피고의 자문의사 및 ○○의료원의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 과장 소외5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긴 하였으나, 망인이 중증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데다 사망 직전까지 호흡곤란 증상을 겪으면서 인공호흡기까지 사용할 정도로 폐 및 호흡기 계통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망인의 이러한 병증이 당뇨병 및 그 합병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이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달리 망인의 진폐, 합병증 등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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