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6483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1950. 4. 15.생으로 1975. 5. 22.경 ○○○○공사 ○○광업소에 입사하여 1998. 11. 16.경까지 약 23년 5개월간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04. 7.경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 건강진단 결과 1형(1/2)으로 장해등급 13급 12호 판정을 받았고, 2012. 7.경 ○○○○병원에서 실시한 마지막 진폐 건강진단에서는 1형(1/2) 진폐에 수반된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요양 판정을 받았다.다. 소외1은, 2014. 9. 4.경 우상복부 통증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여 담관염 진단을 받고 2014. 9. 19. 췌장십이지장절제술을 받았는데, 2014. 12. 21. 08:05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기존 승인상병인 진폐증 및 그 악화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사망 전 시행한 췌장십이지장절제술의 합병증인 문합부 누출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은 광원 근무로 인한 진폐증 및 그 악화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사망원인이 된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망인이 과거 상당 기간 광원으로 근무한 사실, 그로 인한 진폐증으로 장해 판정을 받았고 그 합병증으로 요양 판정을 받기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1996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주기적으로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장해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폐 기능에 이상은 없는 상태였던 점, ② 망인은 사망 직전에도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진폐증 또는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에 의한 폐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던 점, ③ 진료기록상 망인의 사망 4일 전까지 진폐증의 악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④ 망인은 사망 4일 전부터 문합부 누출에 의한 급성 복통으로 진통제를 투여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과거 업무 또는 그로 인한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소결론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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