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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648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2. 15.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중국에서 선박 건조를 감독하는 선체 감독으로 근무하였다.나. 중국에서 망인과 함께 근무하던 도장 감독 소외2은 2015. 11. 1. 17:25경 망인이 숙소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사망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다.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사인에 관하여 ‘불명이며,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는 있다고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2016. 6. 2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6. 9. 7. ‘망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부득이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한다’고 이유를 밝히며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위원회는 2017. 2. 9.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망인은 주말 휴무 2일째 되는 날 숙소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에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변화를 줄 수 있는 돌발적인 사건이나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망인은 2016. 9. 8.부터 2016. 9. 13.까 지 시운전기간 동안 24시간 내내 긴장한 채로 근무하였다고 하나 동 기간 중 망인과 관련한 검사 건은 주로 주간에 작업하였고 같은 회사 소속 감독 1명이 추가되어 함께 근무한 점, 청구인은 망인이 퇴근 이후에 노트북을 사용한 시간과 석식 겸 회의시간을 근무시간에 추가하여야 한다고 하나, 노트북 로그기록만으로 업무수행 여부 및 작업시간이 확인되지 않고 석식 겸 회의는 회의라기보다 일상적인 식사로 보여 객관적으로 근무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를 감안하여 산정된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각각 43 시간 7분 및 41시간 21분으로 만성적인 업무부담 인정기준에는 미달되는 점, 망인은 약 24년간 선체 감독 등 선박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온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3. 12. 15.부터 중국 현지 조선소의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특히 사망 전 3개월 무렵 선박 시운전을 위해 근무지를 이동하게 되었는데 작업 및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시운전을 전후하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반복되어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 더욱이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고, 중국 현지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매순간 극도로 긴장한 상태로 근무할 수밖에 없었다.결국 망인은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한 과로, 해외근무기간의 장기화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기존 경력 및 입사경위가) 망인은 1991. 1.경부터 2004. 7.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2004. 8.경부터 2005. 3.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2005. 4.경부터 2005. 7.경까지 ○○ ○○○○ 주식회사에서, 2005. 8.경부터 2010. 5.경까지 주식회사 ○○○○에서, 2010. 6.경부터 2011. 2.경까지 싱가포르 소재 선박회사인 생략에서, 2011. 3.경부터 2013. 7.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각 선박관련업무에 종사하였으며, 특히 2005. 8.경부터는 주로 신조선박의 선체 감독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 주식회사는 중국에 있는 생략에 선박 2척에 대한 신조 발주를 하였고, 2013. 12. 10. 이 사건 회사와 위 선박에 대한 건조공사 감독업무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다) ○○○○ 주식회사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업무의 범위는 ① 건조 사양서 및 도면에 따른 건조 시공감리, ② 건조 사양서 및 제반 룰(RULE)에 따른 설계도면 검토, ③ 효율적인 시공을 위한 설계 변경 검토, ④ 공정의 시공계획 대비 진도 확인 및 독려, ⑤ 설계도면대로의 시공 여부 확인, ⑥ 자재의 품질 및 규격 검토, ⑦ 용접(공) 시공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⑧ 비파괴 검사 시험 요구 및 결과 확인, ⑨ SHOP TEST, 각종기기 설치 후 시험 입회, 확인, ⑩ 해상시운전, 경사시험 입회 및 확인, ⑪ 신조선 건조에 대하여 질적 향상을 위한 기술정보의 적기 제공, ⑫ 기타 선주사의 지시사항 및 협의사항 정리 등이다.라) 이 사건 회사는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2013. 12.14. 망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선주사(○○○○ 주식회사)가 발주한 신조선에 회사의 신조 감독을 파견함에 있어서 근로계약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상호 이행하기로 합의한다.1. 감독할 신조선 명세 : 중국 생략 조선소에서 발주한 신조선 (7.7K OIL/CHEMICAL TANK 2척)2. 계약기간 : 2013. 12. 15.부터 2015. 4. 30.까지(신조선의 공정기간에 따라 회사와 상호 협의하여 단축 또는 연장하기로 합의한다)5. 근무자의 숙소제공, 주유대, 통신료, 여비 교통비는 ○○○○ 주식회사에서 지급한다. 6. 급여지급일자 : 익월 10일2) 망인의 근무환경가) 망인은 2013. 12. 15.부터 2015. 8. 6.까지는 중국 충칭에 있는 조선소에서근무하였는데, 방 3개, 거실, 주방, 화장실이 있고 기본 가구와 가전이 구비된 아파트를 숙소로 제공받아 소외2과 함께 사용하였다. 망인은 조선소에서 제공한 출퇴근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으며 출퇴근 시간은 약 20~30분 정도 소요되었다.나) 망인은 2015. 8. 6. 비자갱신 및 휴가차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5. 8.16.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망인은 2015. 8. 16.부터는 중국 쑤저우 장짜강에 있는 야드에서 근무하였고, ○○○○을 숙소로 제공받아 사용하였으며, 위 숙소에는 침대, 화장실, TV, 에어컨, 커피포트, 탁자 등이 구비되어 있었다. 망인은 시내버스와 조선소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고 출퇴근 시간은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다.다) 통상적으로 선박의 건조는 재료하역, 전처리 및 방청 도장, 현도 및 마킹,절단 및 벤딩, 조립, 도장, 의장공정, 탑재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망인은 선체 감독으로서 선박의 건조 공정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업무 특성상 사무실 근무보다는 조선소 현장에서 근무의 비중이 더 많은 편이었다. 조선소 현장에서는 용접이나 도장 시 소음, 도료 냄새, 분진 등이 많이 발생하므로 기본적으로 작업복, 헬멧, 안전화, 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작업을 한다.라) 망인의 업무 중 선박 철판의 용접이 도면대로 잘 되어 있는지 검사하는 것이 제일 큰 업무였는데, 위 업무는 해당 사항의 검사를 위하여 좁은 공간, 고소 공간등 일일이 현장에 접근하여 확인해야 해서 노동 강도가 매우 세다. 망인은 검사 결과 문제점이 발생하면 조선소에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업무를 지시하며 선급관련 감독과 업무협의 등을 하였다. 망인은 선박건조가 끝난 후 시운전에도 참여하며 선박 인도 전 최종 점검 업무도 수행하였다.3) 망인의 업무량 및 업무시간가) 망인은 대체로 오전 8시 30분경부터 오후 5시경까지 근무하였고, 점심 및 휴식시간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였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원칙적으로 휴무인데 야드 업무에 따라 유동적인 측면이 있다.나) 당초에는 공정기간을 2015. 4. 말경으로 예상하였으나 공정이 점차 지연되면서 망인의 중국 체류기간도 늘어나게 되었다. 2015. 8. 초중순 무렵 선박 1척(생략)이 시운전 및 마무리 작업을 위해 이동함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근무지역이 충칭에서 쑤저우로 변경되었다. 망인은 그 무렵부터 위 선박의 시운전을 준비하느라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기도 하였다.다) 망인은 2015. 9. 8.부터 2015. 9. 13.까지 위 선박의 시운전에 참여하였다.시운전은 선주 측 인원 7명을 비롯해 총 75명이 승선하여 5박 6일간 ○○○○에서 시행되었는데, 망인은 시운전기간 내내 선박에 상주하면서 탱크강도테스트, 호스테스트, 앵커테스트, 소음 및 진동테스트 등을 참관하였다. 당시 망인은 하루에 10시간 이상 각종 검사를 수행하였고 그 밖의 시간에는 서류작업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였다.라) 망인이 근무한 조선소에는 출퇴근 시각을 관리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없어서 망인의 정확한 출퇴근 시각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에 망인이 주로 조선소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고 통상 오전 8시 30분경부터 오후 5시경까지 주 5일 근무를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망인의 기본적인 근무시간으로 보고, 나아가 망인이 시운전기간에 하루에 10시간 정도 검사에 참여하였고 그 외에도 서류작업을 하는 등 초과근무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근무시간에 반영하되, 망인이 서류작업 등에 사용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므로, 시운전기간 중의 하루 근무시간은 10시간으로 산정하고 그 밖에 재해조사서 작성 당시 확인된 휴무일 및 휴일 근무시간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된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사망전 날짜요일업무시간주당 업무시간1주간 2015. 10. 31. 토 0 37.5 2015. 10. 30. 금 7.52015. 10. 29. 목 7.52015. 10. 28. 수 7.52015. 10. 27. 화 7.5 2015. 10. 26. 월 7.52015. 10. 25. 일 02주간 2015. 10. 24. 토 0 37.52015. 10. 23. 금 7.52015. 10. 22. 목 7.52015. 10. 21. 수 7.52015. 10. 20. 화 7.52015. 10. 19. 월 7.52015. 10. 18. 일 03주간 2015. 10. 17. 토 0 37.5 2015. 10. 16. 금 7.52015. 10. 15. 목 7.5 2015. 10. 14. 수 7.5 2015. 10. 13. 화 7.5 2015. 10. 12. 월 7.5 2015. 10. 11. 일 04주간 2015. 10. 10. 토 0 602015. 10. 9. 금 7.52015. 10. 8. 목 12.52015. 10. 7. 수 12.52015. 10. 6. 화 12.52015. 10. 5. 월 7.52015. 10. 4. 일 7.55주간 2015. 10. 3. 토 3. 18 36.362015. 10. 2. 금 02015. 10. 1. 목 3.182015. 9. 30. 수 7.52015. 9. 29. 화 7.52015. 9. 28. 월 7.52015. 9. 27. 일 7.56주간 2015. 9. 26. 토 3.67 41.172015. 9. 25. 금 7.52015. 9. 24. 목 7.52015. 9. 23. 수 7.52015. 9. 22. 화 7.52015. 9. 21. 월 7.52015. 9. 20. 일 07주간 2015. 9. 19. 토 3.18 50.682015. 9. 18. 금 7.52015. 9. 17. 목 7.52015. 9. 16. 수 7.52015. 9. 15. 화 7.52015. 9. 14. 월 7.52015. 9. 13. 일 108주간 2015. 9. 12. 토 10 652015. 9. 11. 금 102015. 9. 10. 목 102015. 9. 9. 수 102015. 9. 8. 화 102015. 9. 7. 월 7.52015. 9. 6. 일 7.59주간 2015. 9. 5. 토 0 37.52015. 9. 4. 금 7.52015. 9. 3. 목 7.52015. 9. 2. 수 7.52015. 9. 1. 화 7.52015. 8. 31. 월 7.52015. 8. 30. 일 010주간 2015. 8. 29. 토 7.5 452015. 8. 28. 금 7.52015. 8. 27. 목 7.52015. 8. 26. 수 7.52015. 8. 25 화 7.52015. 8. 24. 월 7.52015. 8. 23. 일 011주간 2015. 8. 22. 토 7.5 552015. 8. 21. 금 7.52015. 8. 20. 목 7.52015. 8. 19. 수 7.52015. 8. 18. 화 7.52015. 8. 17. 월 7.5 2015. 8. 16. 일 1012주간2015. 8. 15. 토 0 82015. 8. 14. 금 02015. 8. 13. 목 02015. 8. 12. 수 82015. 8. 11. 화 02015. 8. 10. 월 02015. 8. 9. 일 0합계 511. 21○ 사망 전 1주간 근무시간: 37.5시간○ 사망 전 4주간 평균 근무시간: 43.125시간(=172.5시간 ÷ 4주)○ 사망 전 12주간 평균 근무시간: 약 42.6시간(=511.21시간 ÷ 12주) 마) 망인은 2015. 10. 9. 작업을 모두 마친 1척의 선박(생략)을 선주사에 인도하였고, 그 후로는 업무량이 통상적인 수준으로 감소하였다.4) 망인의 사망 전 행적가) 망인은 금요일이었던 2015. 10. 30. 평상시처럼 조선소로 출근하였다가 근무를 마치고 17:00경 퇴근하였다. 망인 외 6명이 중국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고 비용은 망인이 부담하였다. 그 후 망인은 소외2, 선급관련 감독, 의장 감독과 함께 숙소 근처 꼬치집에서 맥주를 마셨고 숙소로 돌아왔다.나) 망인은 토요일인 2015. 10. 31.에는 출근을 하지 않았고 소외2과 함께 숙소 인근의 한인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 망인은 식사를 마치고 14:00경 숙소로 돌아왔으며, 22:40경에는 국내에 있는 가족들과 전화통화를 하였다.다) 선급관련 감독이 2015. 11. 1. 오전 무렵 망인에게 전화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소외2이 같은 날 11:00경 망인의 방문을 노크하였으나 답이 없었다. 소외2은 16:00경 청소하는 아주머니에게 부탁하여 망인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당시 망인이 불을 끈 채 침대에 누워있어 자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되돌아 나왔다. 소외2이 17:00경 함께 저녁식사를 하려고 망인을 재방문하였지만 노크를 해도 여전히 답이 없었고, 17:25경 직원에게 부탁하여 방문을 열고 들어가 망인을 깨웠으나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라) 당시 망인은 침대 위에 엎드려 있는 자세였고, 머리맡에는 노트북이 열려진 채로 있었으며, 이불은 대충 가지런한 상태였다.5)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신장 165㎝, 체중 53㎏의 남성으로 2011년 및 2013년에 국내에서 두 차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고치 2011년2013년 정상A 정상B혈압(㎜ Hg)120 미만/80 미만120~139/80~89125/69111/71식전혈당(g/㎗ )100 미만100~125 97 83총콜레스테롤(g/㎗ ) 200 미만 200~239156184HDL-콜레스테롤(g/㎗ )60 이상40~59 7180트리글리세라이드(g/㎗)100~150150~199 126110LDL-콜레스데톨(g/ ㎗)130 미만130~159 59 82종합판정 정상B 소견 및 조치사항 혈압관리, 운동, 혈압 주기적 측정 정상, 건강양호 나) 망인의 흡연력에 관하여, 재해조사서 작성 당시 동료직원은 망인이 작업을 하면서 1일 10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하였고, 망인에 대한 2013년 건강검진 문진내역에도 ‘흡연 중, 현재까지 총 20년(1일 평균 10개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음주력에 관하여, 재해조사 당시 원고는 망인이 결혼할 때부터 음주를 했으며 주량은 소주 1병 정도라고 진술하였고, 동료직원은 주 1 내지 3회 정도 맥주 3 내지 5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며, 망인에 대한 2013년 건강검진 문진내역에는 ‘1주 평균 2일(1일 평균 소주 10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라) 망인에 대한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심혈관계 질환 등과 관련하여 특별히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다.6)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본시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1. 부패 및 건조로 인해 외표 및 내경 관찰이 어려운 본시에서 사인으로 볼만한 뚜렷한 손상의 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2. 경도의 심비대와 심장 좌관상동맥에서 중등도의 관상동맥경화를 보고, 좌심실벽의 비후로 인해 좌심실 내강이 좁아진 소견을 보는 등 심장의 이상 소견을 보는 점, 3. 기타 실질장기에서 사인으로 볼만한 질병의 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4. 본시의 혈액 및 위 내용물에서 사인이 될 만한 특기할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5. ○○경찰서 발행 부검의뢰서의 사건개요에 의하면, "변사자는 부산시 이하생략에 있는 ○○○○감독관으로 2013. 12. 15.자로 입사를 하여 중국에 ○○○○ 감독관으 로 파견근무 중이었다. 2015. 11. 1. 17:05경 중국 수조우시 이하생략 침대에 엎드려 사망하여 있는 것을 옆방에 투숙중인 동료감독관 소외3,소외2이 발견 하고 중국공안에 신고를 하여 중국공안에서 돌연사로 시체를 유족에게 인도하였다. 2015. 11. 2.자로 인천공항을 통하여 시체를 여수시 둔덕동 ○○병원 영안실에 안치 후 신고를 한 것"이라는 기록을 보는 점,등을 고려할 때, 부패 및 건조로 인해 관찰이 제한된 본 변사자의 사인은 불명이며, 경도의 심비대, 심장 관상동맥경화와 좌심실벽 비후 등으로 인해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는 있다고 사료됨나) 피고로부터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자문의뢰를 받은 피고의 자문의사는 2016. 8. 17.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사망의 정확한 원인은 의학적, 부검상의 소견 등에서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다만 정 황상으로는 심장성 급사로 추정됩니다). 업무와의 관련성은 ○○○○○○○위원회 심의 부 탁드립니다.다) 피고로부터 망인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급성심장사가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의뢰받은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급성심장사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판정위원회에서 망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신청경위, 경력, 발병 경위 및 경과, 작 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업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청구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심장사로 추정되는 사건임. 망인은 퇴근 후에도 작업을 하였음을 주장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을 작업하였는지 입증할만한 자료가 불분명함.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객관 적인 근무 시간으로 보아서 만성적인 과로가 인정되지 않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발병 당일의 돌발 상황이나 업무의 변화가 없으며, 단기간 업무 증가나 만성적 업무 의 부담 증가는 보이지 않음. 재해발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됨 등의 소견으로, 망인의 경우 신청 상병의 발생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근 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라) 망인에 대한 의료기록 등을 감정한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는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망인의 사인 확인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부패 및 건조로 인해 외표 및 내경 관찰이 어려운 본시에서 사인으로 볼 만한 뚜렷한 손상의 소견을 보지 못하였으나(사인불명), 경도의 심비대와 심장 좌관상동맥에서 중등 도의 관상동맥경화를 보이고, 좌심실벽의 비후로 인해 좌심실 내강이 좁아진 소견을 보 이는 등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심장돌연사의 90%는 치명적인 심실 부정맥에 의해 발생하며, 그 중 80%는 심실빈맥 또는 심실세동이며 20%는 심한 서맥이나 심실 무수축이다. 심장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심장병은 대략 80% 정도에서 관동맥질환이며, 약 10~15%는 확장성 심근증 또는 비후 성 심근증과 같은 심근질환이다.○ 과로와 스트레스는 고혈압 등의 심혈관질환의 주요한 위험인자로 심혈관질환 발병의 유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과로 및 스트레스는 기존의 고혈압 환자에서 뇌심혈관질 환의 발병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장시간 근로가 심혈관질환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계속 보고되고 있으며, 체력이 약한(건 강하지 않은 상태) 경우에서 과로는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이 훨씬 더 크 다고 볼 수 있다.○ 망인의 경우 2011년과 2013년 건강검진 결과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볼 때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인 고혈압, 당뇨 및 이상지질혈증의 소견을 보이지 않는 건강양 호의 소견을 보이고 있다. 2013년 건강검진 문진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하루 10개비의 흡연(20년)과 1주 2회 정도의 음주(소주 10잔) 습관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 러나 중국 파견 이후의 건강상태의 변화나 작업조건이나 환경 등의 변화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을 배제한 채 흡연, 음주력만을 가지고 망인이 급성 심장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관상동맥질환이 있는 경우 망인의 사망 이전에 장단기에 걸쳐 당시 업무상의 여러 상황 과 조건 등에 있어 육체적 과로와 정신 · 심리적 스트레스는 이 질환의 악화에 기여한다 고 볼 수 있다. 망인의 경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장기간에 걸친 장시간의 근무(연 장과 휴일근로), 급격하게 증가한 업무량으로 인한 과로와 낯선 환경과 날씨 · 음식 · 문화 차이에 대한 적응상의 어려움, 가족과 떨어진 상태에서 생활과 선박건조 지연 등에 따 른 스트레스로 인한 급 · 만성적인 심혈관질환의 영향으로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 11, 20 내지 22, 39, 44, 4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가) 부검 및 의료기록 감정을 통하여 제시된 여러 가지 의학적 소견에 더하여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나) 망인이 사망한 날과 그 전날은 휴무일이었다. 망인은 주말 내내 출근을 하지 않고 숙소 및 그 주변에서 시간을 보냈으며, 사망 전 24시간 이내에 특별히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1주일 동안의 일정을 살펴보면, 망인은 통상적인 패턴에 따라 오전 8:30경부터 오후 17:00까지 조선소에서 근무하였고, 달리 망인이 담당하는 업무의 강도나 환경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선박 1척(생략)의 인도를 마친 이후여서 망인의 업무량은 줄어든 상태였다. 해당 1주일의 근무시간은 37.5시간으로 그리 길지 않았고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과 비교해 보아도 짧은 편이었다.라) 망인의 사망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3.125시간이고, 사망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2.6시간이었는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 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3-32호, 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마) 망인의 근무시간 산정과 관련하여, 원고는 망인이 조선소에서 근무를 마치고숙소로 돌아와서도 서류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은 위 인정된 시간보다 훨씬 길다고 주장하나, 위 근무시간은 ○○○○주식회사로부터 확인한 망인의 근무시간을 토대로 하여 산정된 것으로 망인이 그 범위를 초과하여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바) 망인은 매일 조선소의 소음, 도료 냄새, 분진 등 유해환경에 노출되었고, 검사를 위하여 좁은 공간, 고소 공간 등의 현장에도 일일이 접근하여 확인 작업을 수행 하였으며, 그 밖에 각종 보고를 위한 서류작업까지 담당하고 있었던 점, 더욱이 선박 건조과정의 지연으로 중국 체류 기간이 연장되고 시운전을 위하여 근무지역이 변경된것은 망인에게 신체적·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망인이 근무하면서 다소간 어려움이나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이미 20년 이상 선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이고, 2005년경부터는 다양한 종류의 선박 건조과정에 선체 감독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바 해당 업무에 숙련된 사람으로 조선소의 업무환경에도 상당히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예정된 선박의 시운전을 위하여 근무지역 변경이 불가피하기는 하였으나 달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적 구성이나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의 변화가 수반되지는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본다면, 당시 망인의 근무환경이 망인에게 급성심장사를 유발시키거나 기존의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망인을 급성심장사에 이르게 할 정도로 극도의 스트레스 요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사) 망인이 선박(생략) 시운전기간을 전후하여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면서 많은 업무를 처리했고, 2015. 9. 8.부터 2015. 9. 13.까지 시행된 시운전기간 중에도 적지 않은 검사에 참여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사망 전 4주에서 8주 사이의 기간 동안 망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이 평소보다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망인은 선체 감독으로서 수차례 선박 건조에 참여한 경력이 있으므로, 선박의 건조과정에 따른 업무량의 변화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의 일정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시운전은 이 사건에 있어서 특별하고 이례적인 절차가 아니라 통상 선박을 건조하여 인도하기 전에 거쳐야만 하는 최종점검 과정인 점, 망인은 위 선박(생략)의 인도를 마친 후에는 오히려 업무량이 감소하였고 야근이나 초과근무를 할 필요도 없었으므로 휴식을 통하여 컨디션을 회복시킬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사망 전 3주경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동안 망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7.5시간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시운전기간을 전후하여 평소보다 업무량이 증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느꼈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아) 망인의 의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관상동맥질환이 있는 경우 망인의 사망 이전에 장단기에 걸쳐 당시 업무상의 여러 상황과 조건 등에 있어 육체적 과로와 정신·심리적 스트레스는 이 질환의 악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으며, 망인의 경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장기간에 걸친 장시간의 근무(연장과 휴일근로), 급격하게 증가한 업무량으로 인한 과로와 낯선 환경과 날씨·음식·문화 차이에 대한 적응상의 어려움, 가족과 떨어진 상태에서 생활과 선박건조 지연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급·만성적인 심혈관질환의 영향으로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지만, 이는 망인이 처한 과로 및 스트레스 상황을 평가한 후 인과관계를 판단하여 제시된 소견이라기보다는 원고가 주장하는 과로 및 스트레스 상황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제시된 소견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의학적 소견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자) 망인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망인의 심장이 다소 비대해진 상태이고, 관상동맥에서 중등도의 동맥경화가 관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망인은 사망 이전에 이미 심혈관계 질병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망인은 그와 같은 심장의 이상을 알지 못하였던 탓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중국에 있는 동안 적지 않은 양의 음주와 흡연을 지속하였음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기저질환이 적절하게 관리·통제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업무와는 무관하게 악화되어 망인을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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