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650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선박엔진 가공업을 하는 ○○○○ 소속 근로자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1. 24. 15:50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 소재 사업장 내에서 분철 청소를 하던 중 쓰러져 같은 날 16:09경 119 구급대를 통해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망인은 위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2017. 2. 28.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을 근거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수행하던 보링머신 작업은 손이 기계에 말릴 위험요인이 있어 망인은 항시 긴장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해 왔고, 2010년 말경부터 이루어진 경기불황에 따른 인원 감축으로 망인은 해고에 대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며 일해 오는 한편, 사망 당시 새로운 밀링머신 입고가 예정되었는데, 장비교체의 책임자로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었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최저기온이 -4.9℃ 정도로 추운 환경이었음에도 난방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작업장에서 근무하였고, 망인의 작업장에 발생하는 소음이 82dB에 달할 정도로 작업환경이 좋지 않았다. 이와 같이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망인이 급성 심장사 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 내지 11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내과의원 병원장,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1) 망인의 근무 환경망인은 2008. 2. 1. 각종 기계 또는 부속품을 제조하는 ○○○○에 입사하여 공작기계(보링머신) 조작을 통한 기계가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협회 ○○○○○○센터에서 ○○○○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시행하였는데, 2016. 7.경 작업장 내 소음이 83dB로 측정되었다.2) 망인의 근무 시간 망인은 주 6일 주간고정근무자로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일 08:00경부터 17:30경까지로 휴게시간 1시간(12:30경부터 13:30경까지)이 보장되어 있고, 토요일 근무시간은 08:00경부터 10:30경 또는 11:00경까지이다. 주간 근무시간은 대략 42시간 정도이고, 업무량의 감소로 사망 이전 3개월 동안 야간근무나 휴일근무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3)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66. 3. 11.생으로 사망 당시 50세이고, 신장 168cm, 체중 59kg이었다.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2016년경 혈압 120/68mmHg, 혈당 125mg/dL, 종콜레스테를 130mg/dL로 측정되었다. 망인의 주량은 맥주 1병 정도이고, 망인은 30년간 1일 1갑 정도 흡연하였다.나) 망인은 2015. 3.경부터 2015. 8.경까지 ○○○내과의원에서 혼합성고지질혈증으로, 2015. 3.경부터 2016. 8.경까지 ○○○병원에서 간헐성파행을 동반한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으로 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4) 주요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사 소견망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치료 중이었고, 2016년 병원에서 시행한 일반검진상 심장병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음. 2015년에도 아스피린(aspirin), 플레탈(pietaal) 등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고혈압 및 고지혈증 외에도 뇌심혈관질환(협심증 등)이 현성으로 있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사업주의 진술상 체중이 빠지고 2016. 10. 건강검진상 공복 혈당이 125로 측정된 것으로 볼 때 당뇨 초기로 의심이 되며, 이는 심근경색의 가장 큰 원인이 됨. 따라서 본인 지병의 발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심근경색)되며,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나 야근, 초과근무 등의 상황이 입증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나) ○○○내과의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2015. 3. 3.경부터 2015. 8. 19.경까지 혼합성 고지질혈증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운동 시 좌측 다리에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였음.○ 당시 망인의 고지혈증이 심하지는 않은 상황이었음.○ 망인에게 당뇨병, 좌측 다리 혈관 질환이 있어 증상의 악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됨. 고지혈증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됨. 스트레스 등이 고지혈증을 악화시킬 수 있고, 심근경색증 등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음.다)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의 사망까지의 임상 양상을 고려한다면 부검은 시행되지 않았지만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이 가능함. 급성심근경색은 갑작스러운 동맥경화반 파열로 인하여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는 것으로 인하여 심근의 괴사 및 손상이 발행하는 것임. 기존의 당뇨, 고혈압, 가족력 등은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 과로나 스트레스 등과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음.○ 추운 날씨 및 저온환경에 노출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으나 급성심근경색 발병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됨. 하지만 어느 정도의 한랭한 환경에서 얼마 이상 일하였을 때 심뇌혈관질환과 연관이 있는지는 알지 못함.○ 육체노동과 급성심근경색의 관련성은 명확하지 않음.○ 간헐적 파행을 동반한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이란 말초혈관질환을 말하는 것으로 다리에 혈액을 공급하는 장골동맥 이하의 혈관이 동맥경화로 인하여 좁아지거나 막히게 됨에 따라 평소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하지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지만 걷거나 뛰는 것과 같이 하지의 산소 소모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충분한 산소공급이 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다리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 증상을 파행이라고 하며 이런 증상과 함께 검사상 하지동맥의 협착이나 폐쇄가 확인되는 경우 말초혈관질환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음.○ 망인은 ○○○병원에서 간헐적 파행으로 검사상 좌측 장골동맥의 협착소견을 확인하였고 말초혈관질환에 흔히 사용되는 실로스타졸(상품명 : 플레탈) 등 약물치료 후 증상이 호전됨.○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을 가진 사람들이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관상동맥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비교적 흔하지만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이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지는 않음. 연구 결과 급성심근경색으로 내원한 환자 중 말초혈관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예후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불량하다고 보고된 바 있음. 말초혈관질환으로 인하여 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급성·만성 스트레스와 심뇌혈관질환과의 연관성은 잘 알려져 있지만 말초 혈관질환과의 관련성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음.○ 소음과 급성심근경색의 관련성은 명확하지 않음.○ 금속가공유가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함.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이 과중한 업무수행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에 대해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사인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지만 망인이 급사할 만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망인이 사망하기까지의 임상 양상을 고려하면, ○○○○대학교병원심장혈관내과 감정의의 의견과 같이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②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의 다항 및 다항은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 목 2), 3)항에 규정된 내용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망인의 근무시간은 사망 전 3개월 동안 평균 약 42시간 정도이어서 6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사망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 평소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않아 위 고시에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진술에 따르면 사망 전 약 2주 동안 수주 받은 일이 거의 없어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없었다는 것으로 망인의 갑작스런 과로나 만성 과로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③ ○○○○대학교병원심장혈관내과 감정의는 저온환경에 노출하는 경우 심장 질환의 발병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기는 하나 어느 정도의 한랭한 환경에서 얼마 이상 일하였을 때 심혈관질환과 연관이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망인이 작업장에서 저온환경에 노출된 빈도나 구체적인 기온의 측정 및 그러한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성이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없이 단지 저온환경에 노출할 경우 심장질환의 발병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 망인이 저온환경에 노출되어 심근경색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④ 원고는 망인이 밀링머신 교체 문제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주장하나 사업주의 진술에 의하면 밀링머신 입고와 매뉴얼 습득 및 테스트 진행은 망인이 아니라 사업주가 직접 맡아서 하였다는 것인 바, 새로운 장비 교체 문제로 망인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⑤ 2016년 이루어진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망인의 사업장에 소음이 82dB로 측정된 바 있기는 하나 ○○○○대학교병원심장혈관내과 감정의는 소음과 급성심근경색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는 점, 사업기간 중 80dB이 넘은 적은 2016년 한차례였던 것으로 보이고 작업시 소음 정도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소음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⑥ 위와 같이 망인이 과중한 근로를 하였다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망인이 장기간 흡연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점, 망인이 심장질환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당뇨를 앓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 심근경색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개인적 질환으로 볼 여지가 상당해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2017구합6509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