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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651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3.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년경부터 ○○○ 주식회사에서 자동차부품 조립, 용접 및 도장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던 사람이다. 망인은 2015. 4. 23. 소세포성 폐암 진단을 받았고, 2015. 12. 5. 결국 폐암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3. 3.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머플러 자켓 조립, 용접 및 도장 작업을 하면서 발암물질인 결정체 산화규소, 용접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므로, 망인의 사인인 폐암은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03. 7.경부터 2008. 4.경까지 조립1조에서 자동차부품인 머플러 자켓조립 업무를 하였는데, 이는 머플러에 방음재인 유리섬유를 손으로 끼워 넣고 커버를 덮은 후 압착하여 조립하는 공정이다.2) 그 후 망인은 2008. 5.경부터 2015. 4.경까지 조립2조에서 머플러 자켓 용접 및 도장 업무를 하였는데, 이는 로봇용접기 앞에서 머플러를 작업대에 올려놓고 용접이 끝나면 다시 내려놓는 공정 및 용접부위가 녹이 슬거나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붓으로 페인트와 신너를 칠하는 공정이다. 용접 업무 시에는 용접흄, 망간과 그 화합물, 알루미늄과 그 화합물, 이산화티타늄, 산화철 분진과 흄,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금속과 크롬3가 화합물) 등이 발생하였다. 망인이 도장 업무 시 사용한 페인트에는 에틸벤젠이, 신너에는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이 각 함유되어 있었다.3) 망인은 근무 당시 방진마스크를 지급받았고, 조립2조 현장 중 용접작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4) 망인이 2006. 11. 1.부터 2015. 4. 30.까지 8년 6개월 간 실제 근무한 일수는 총 1833일이다.5) 망인은 2013년경까지 약 25년 동안 하루 0.5~1갑 정도의 흡연을 하다가 2014년경부터 금연하였다.6)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감정결과보완촉탁결과○ 소세포성 폐암의 주요한 발병 원인으로는 흡연, 전리 방사선, 클로로메틸에테르 등이 있고, 다른 폐암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들도 소세포성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연구소의 발암물질분류에 따르면, 현재 사람에게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확인된 물질은 결정체 산화규소, 6가 크롬 화합물, 니켈 화합물, 용접흄이 있고, 제한된 근거가 확인된 물질은 톨루엔 염소화 화합물이 있다.○ 폐암 발암물질에 처음 노출된 후 폐암이 진단되기까지 평균 잠복기는 35.98(±10.44)년으로, 대부분(92.33%) 20년 이상이며, 최소 10년 이상이다. 아무리 발암물질에 단기간 노출되는 정도가 크더라도, 악성종양의 병태생리를 고려하면 소세포성 폐암이 일반적인 잠복기보다 짧은 기간에 발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망인의 작업환경은 허용노출기준 이하로 관리되었고, 망인의 근무강도도 동종업계의 일반적인 작업환경과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병의 잠복기를 크게 단축시킬 정도로 높다고 할 수는 없다.○ 망인이 하루 평균 0.5갑씩 25년간 흡연한 생활습관이 소세포성 폐암의 가장 직접적인 발병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2, 17, 18, 20 내지 22, 2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감정결과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판단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감정인 소외2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불량 머플러 분해를 위한 용접·절단 작업 시 머플러 내부에 삽입된 유리섬유의 용융 등으로 인해 결정체 산화규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결과 측정된 결정체 산화규소의 8시간 가중평균은 0.0458mg/㎥로 노출기준인 0.05mg/㎥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감정인은 측정 당시의 외부 영향, 기후, 작업 방식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해당 측정치가 작업 중에 발생하였다는 명백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으므로, 망인이 결정체 산화규소에 노출되었다거나, 노출되었다면 그 노출량이 폐암을 발병시킬 정도로 많은 양이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나) 망인이 용접 작업 시 노출되었던 물질 중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되는 것은 용접흄, 6가 크롬 화합물, 니켈 화합물인바, 용접흄 및 니켈 화합물의 경우 노출기준에 상당히 미달한 수치가 측정되어 그 양이 폐암을 발병시킬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6가 크롬 화합물의 경우 노출 정도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망인이 도장 작업 시 사용한 페인트와 신너에 함유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다) 망인이 용접 업무를 담당한 것은 2008. 5.경부터 2015. 4.경까지 약 7년으로 앞서 살펴본 일반적인 폐암의 잠복기에 미치지 못하며, 망인의 노출정도나 근무강도를 고려하더라도 폐암의 잠복기를 크게 단축시킬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망인이 2003. 7.부터 근무하면서 동일한 작업장 내 다른 공정에서 발생한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잠복기가 10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작업장의 규모, 동일한 작업장에서 망인 외에 폐암이 발생한 근로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노출기간을 위와 같이 확대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라) 소세포성 폐암의 가장 유력한 위험인자는 흡연으로 알려져 있다. 대규모 연구에 의하면 30년 이상 흡연하는 경우 비흡연자보다 소세포성 폐암의 발생확률이 100배 이상 높아진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 망인은 무려 약 25년 동안 하루 0.5갑에서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폐암의 주된 발병요인은 흡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흡연으로 폐암 유발물질에 최초 노출된 이후 작업환경에서 부가적으로 다른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됨으로써 폐암 발생이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의학적으로 규명된 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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