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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652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2.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1. 13.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 주식회사 엔지니어링동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5층에서 승객용 엘리베이터 카 가이드레일 브라켓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27. "망인의 경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관해 계약금액 24,500,000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수사결과 보고서(○○지방고용노동청), 시체검안서(oo대학교병원), 변사사실확인서(○○○○경찰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5고단8064, 2016노2203), 망인 공사금액 통장입금내역, 망인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보험가입자 의견서 및 문답확인서(이 사건 회사),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 사건 회사), 설치공사 계약서 및 발주서,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이 사건 회사), 형사재판 금전공탁서, 피의자신문조서(이 사건 회사 대표), 녹취서(소외2), 녹취서(소외3), 문단확인서(유족-원고1), (민사보상)증명서(유족-원고1)를 판단자료로 기재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과 이 사건 회사는 고용계약 관계에 있었으므로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 설령 망인과 이 사건 회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더라도 망인은 엘리베이터의 설치 시기, 장소, 방법, 설치할 엘리베이터의 종류와 수량 등에 관한 이 사건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서 제공한 자재를 이용하여 단순히 시공이라는 용역만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서 노무제공 일수에 따라 임금을 받았으므로 망인과 이 사건 회사의 계약관계의 실질적 내용은 이 사건 회사의 지휘 · 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단순히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도급에 불과하다. 따라서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3)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근거로 이 사건 회사와 '계약금액 24,500,000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적시하였는데, 위 계약금액이 이 사건 회사가 피고 측에 제출하였던 발주서에 기재된 계약 금액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회사가 피고측에 제출하였던 발주서와 설치공사계약서를 판단자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위 발주서에는 발주일이 2014. 3. 20., 납기일이 2014. 6. 30.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 설치공사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2014. 7. 14.부터 2014. 10. 31.까지로 되어 있어 서로 날짜가 맞지 않고, 위 설치공사계약서에는 계약금액의 기재도 없으며, 위 발주서와 설치공사계약서 모두 망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아 문서로서의 성립요건조차 갖추지 못하여 신빙할 수 없는 증거자료라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위 발주서와 설치공사계약서를 고려하여서는 안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회사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2013. 10. 29.경 계약금액을 189,28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납품기한을 2014. 10. 31.까지로 각 정하여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제작 · 구매하여 이 사건 현장에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8. 22.경 납품기한을 2014. 11. 3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2)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제작 또는 구매한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이 사건 현장에 설치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소외3와 함께 하였다.3)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망인과 체결한 계약의 증거자료로, 계약체결상대방 : 망인, 계약체결일자 : 2014. 7. 19., 공사명: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설치 장소 : 당사 지정 장소(이하생략), 공사기간 2014. 7. 14.부터 2014. 10. 31.까지로 되어 있고, 제1조에 '계약제품의 품명, 규격 및 수량과 금액은 별도의 공사 발주서에 의한다'라고, 제2조에 '본 공사대금은 망인의 청구에 의해 계약금과 완성검사 후 기성으로 지급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는 계약서(갑 제10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와, 시공자 망인, 발주일 2014. 3. 20., 납기일 2014. 6. 30., 승객용 승강기 3대 발주금액 합계 24,50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발주서(갑 제10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발주서'라 한다)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와 이 사건 발주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의 기명날인은 되어 있으나, 망인의 서명이나 날인은 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작업 이전에 망인과 체결한 계약의 증거자료로, 계약체결상대방 : 망인, 계약체결일자 : 2014. 3. 20., 공사명: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설치장소 : 당사 지정 장소(충북 음성 이하생략), 공사기간 2014. 3. 24.부터 2014. 6. 30.까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내용이 이 사건 계약서와 동일한 계약서(을 제7호증 중 2 내지 4쪽, 이하 '음성 계약서'라 한다)와, 시공자 망인, 발주일 2014. 3. 20., 납기일 2014. 6. 30., 승객용 승강기 2대 발주금액 합계 11,00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발주서(을 제7호증 중 5쪽, 이하 '음성 발주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음성 계약서와 음성 발주서에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의 기명날인은 되어 있으나, 망인의 서명이나 날인은 되어 있지 않다.4)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의 계좌에 2014. 3. 28. 3,300,000원, 2014. 4. 25. 4,500,000원, 2014. 6. 10. 3,200,000원, 2014. 8. 5. 5,000,000원, 2014. 9. 24. 4,000,000원, 2014. 10. 15. 5,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5) ○○○○○○○의 2014. 7. 11.자 회의록에는 현장 사무실에서 ○○○○ 현장소장, 이 사건 회사의 소외4, 소외5과 망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 엔지니어링동 엘리베이터 설치 일정과 관련하여 토의한 내용으로 '이 사건 회사 작업가능일 9. 29., 이 사건 회사 설치 작업 : 9. 29. ~ 10. 31., oo 엘리베이터 설치관련 마무리 : 11. 9., 엘리베이터 필증 검사 완료일 : 11. 10. 등이 기재되어 있고, 2014. 11. 4.자 회의록에는 ○○○○○○○의 건설관리부 사무실에서 건설관리부 소속 소외6, 소외7, 소외8과 이 사건 회사의 소외4, 소외5, 망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엘리베이터 작업현황 파악 및 설치일정과 관련하여 토의한 내용으로 '11. 5.부터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본격 수행, 투입인원, 당일 작업 내용 발주처에 통보 및 보고, 일일 작업일지 기록(망인), 엘리베이터 설치 완료일 : 11. 24., 엘리베이터 수정 설치 공정표 제출, 제출시한 11. 6. 12:00까지, 설치 작업일정(작업 세부내용, 인원투입, 장비투입 등 명시) 및 시운전, 검사일정 표기' 등이 기재되어 있다.6)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4은 2015. 5. 13. oo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함에 있어 처음에 레일을 하부에서 조립을 해서 원치로 상부로 쭉 올려 레일이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다음에 브라켓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처음부터 하부에서 1단에서 2단 정도 레일을 브라켓으로 바로 고정시켜 카 프레임을 가조립하여 조속기 등 안전장치를 단 다음에 하부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레일을 완전체로 조립하는 경우도 있다. 망인과 같이 일했던 근로자의 말에 따르면 망인은 처음에 원치를 이용하여 레일을 한 번에 깐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대는 우리 회사에서 지급을 하고, 원치 같은 자질구레한 기계, 공구는 망인이 직접 가지고 온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소외4은 2017. 2.경 피고에게 '망인과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관계이다', '2014. 3.부터 두 차례에 거쳐 설치도급을 주었다', '당사에서는 망인의 작업시간을 정하지는 않았다', '망인에 대한 지불건 중 320만 원(2014. 6. 10.)과 400만 원(2014. 9. 24.)은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이고, 본 사고 현장과 관련된 것은 500만 원(2014. 8. 5.)과 500만 원(2014. 10. 15.) 2건으로 지급액은 1,000만 원이다. 통상 계약 후 작업 착수 시 20% 정도를 지불하고 작업진행도에 따라 하도급자의 요청에 따라 지불된다. 본건은 현장 설치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으나 착수금 외에 망인 부친의 입원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더 지급된 상황이다라고 기재된 문답확인서를 제출하였다.7) 인천지방법원은 2016. 6. 2. 소외4에 대하여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칠치사의 범죄사실과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주로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현장에서 심하게 변형된 원치 와이어로프를 사용하는 등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대표이사 소외4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2015고단8064). 이에 소외4, 이 사건 회사 및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1. 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16노2203), 그 판결 이유에서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가 ○○○○○○○(○○○○○○○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로부터 엔지니어링동 신축공사 중 엘리베이터 제작 · 구매 · 설치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인 엘리베이터 설치 부분을 망인에게 하도급 준 사실과 망인이 소외3를 고용하여 함께 같은 장소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으로 소외4이 원도급자인 ○○○○○○○에 하도급 사실을 숨긴 채 망인을 이 사건 회사의 소속 직원으로 보고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의 안전교육을 받게 하였던 점, 소외4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지휘자로 선임된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 소외5 모두 망인의 사고 당시 작업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한 점, 소외5은 망인의 사고 이전에 가끔씩 작업 현장에 출입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을 설시하였다. 위 판결은 2016. 11. 12. 확정되었다(이하 확정된 위 형사판결을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8)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8064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소외3는 '○○엘리베이터에서 한 달 정도 근무를 하였을 무렵 ○○엘리베이터 사장 소외9의 지시에 따라 망인의 엘리베이터 설치 보조 업무를 맡게 되었다', '망인이 ○○엘리베이터 사장님한테 한 명만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의 사고로 인해서 알게 되었다. 이 사건 현장에서 이 사건 회사 관계자를 본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소외4은 못봤고, 이부장이라는 사람은 한 번 봤다. 사고 당일 포함해서 2번 봤다',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의 엘리베이터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휘나 감독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윈치 및 윈치 와이어 로프 등의 작업도구는 망인이 평소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하여 가지고 다니던 것을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소외2은 '이 사건 회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충북 음성의 이하생략 공사현장에서도 엘리베이터 2대에 대하여 망인과 같이 설치공사를 한 사실이 있다, '저희들은 공정에 대한 수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일일작업보고서는 원청인이 사건 회사에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사에 작업 몇 명 들어갔고, 어떤 공정을 할 것이고, 오늘 어떤 공정이 끝났다고 일일보고서를 써야 되고, 이 사건 회사에다가는 전체 공정 중에 30% 끝났습니다라고 그 정도만'이라 진술하였다.9) 망인이 2012. 6. 1.부터 2013. 4. 1.까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것에 관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내역과 2013년 근로소득 신고가 된 내역이 존재하고, 망인이 2014. 6. 주식회사 ○○○○○○○에서 12일간 일용근로한 것에 관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내역이 존재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 10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1) 망인이 수행한 이 사건 작업은 이 사건 회사가 ○○○○○○○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제작하여 이 사건 현장에 납품한 엘리베이터를 조립 및 설치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게 엘리베이터의 설치 시기, 장소, 설치할 엘리베이터의 종류와 수량에 관하여 지정을 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회사가 ○○○○○○○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 요구한 엘리베이터의 종류와 수량에 맞추어 엘리베이터를 제작한 후 위 계약에서 정한 납품기한 이내에 ○○○○○○○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이 수행한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휘 · 감독을 하였다는 사정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소외3와 소외4의 진술에 의할 때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이 ○○○○○○○와 계약에 따라 정하여진 사항 이외에는 망인의 작업 내용이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망인은 자율적으로 근무시간과 작업의 방법 등을 정하여 이 사건 회사의 관여 없이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윈치, 윈치 와이어 로프 등 엘리베이터 설치에 필요한 작업도구도 자신이 직접 가져와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의 제3자 고용 여부, 망인에 의해 고용된 자의 작업시간과 일당 등에 관하여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소외3를 고용한 후 보조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게 지급한 돈은 그 지급된 날짜와 액수가 불규칙하고 노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망인의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 보기 어렵다.4) ○○○○○○○의 2014. 7. 11.자 회의록 및 2014. 11. 4.자 회의록에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소속인 것처럼 기재된 이유는 위 형사 항소심 판결의 이유에 적시된 바와 같이 소외4이 원도급자인 ○○○○○○○에 하도급 사실을 숨긴 채 망인을 이 사건 회사의 소속 직원으로 보고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의 2014. 11. 4.자 회의록에 기재된 일일 작업일지 기록 등에 관한 토의 내용은 소외2의 진술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작업 이외에도 엔지니어링동 신축공사 전체의 공정률을 신경써야 하는 발주처인 ○○○○○○○ 또는 위 신축공사의 시공사에 대한 관계에서 수행할 사항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5) 망인이 ○○○○○○○○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던 경우와 달리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내역이나 근로소득 신고가 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6) 확정된 이 사건 형사판결은 이 사건 회사가 ○○○○○○○로부터 엔지니어링동 신축공사 중 엘리베이터 제작 구매 설치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인 엘리베이터 설치 부분을 망인에게 하도급 준 사실을 인정하였다.7)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판단자료로 기재한 이 사건 계약서와 이 사건 발주서는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체결일자 및 공사기간과 이 사건 발주서에 기재된 발주일 및 납기일이 서로 다르고, 모두 망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신빙할 수 있는 판단자료로 보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음성 발주서와 음성계약서는 그 발주일과 납기일, 설치장소 등이 서로 일치하고, 그 발주금액이 이 사건 회사의 망인에 대한 이체내역 중 2014. 3. 28.자 330만 원, 2014. 4. 25.자 450만 원, 2014. 6. 10.자 320만 원의 합계액과 동일하며, '이 사건 회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충북 음성의 이하생략 공사현장에서도 엘리베이터 2대에 대하여 망인과 같이 설치공사를 한 사실이 있다'는 소외2의 진술 내용에도 부합하므로 신빙할 수 있는 증거로 보이는데, 이 사건 발주서에 기재된 발주일 및 납기일이 음성 발주서에 기재된 발주일 및 납기일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피고가 이 사건 발주서를 작성할 때 음성 발주서의 서식을 그대로 이용하다가 음성 발주서의 발주일과 납기일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이 사건 계약서와 이 사건 발주서에 망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이유에 관하여 소외4은 망인을 만날 일이 거의 없어 계약서나 발주서에 서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사고 당일 포함해서 이부장을 두 번 본 것 이외에는 이 사건 회사의 관계자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소외3의 진술 내용과 일부 부합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빙할 수 있는 증거인 음성 발주서와 음성계약서에도 망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는 점에서 소외4의 위와 같은 진술이 허위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근로계약서나 고용계약서 등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계약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처분문서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 및 이 사건 발주서가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해 이 사건 회사 측에서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증거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계약서 및 이 사건 발주서 이외에도 이 사건 형사판결 등 신빙할 수 있는 다양한 판단자료를 근거로 하였고, 이 사건 계약서 및 이 사건 발주서를 신빙하기 어려운 증거로 보아 망인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다른 판단자료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위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과 다른 결론을 내렸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 결론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라. 소결론따라서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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