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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6532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7.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6. 11.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7. 10. 1.부터 1985. 6. 1.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광원 및 채석 종사자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진폐정밀진단 결과 피고로부터 2002. 2. 22. 진폐병형 3/3으로 장해등급 11급의 결정을, 2014. 6. 23.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l/2(경미한 장해)로 장해등급 9급의 결정을 각 받은 바 있다.다. 망인은 2016. 5. 6. 사망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7. 4. '망인의 직접 사망 원인은 폐렴의 악화에 의한 패혈증이고, 뇌경색으로 인한 장기간 침상생활 및 전신상태 악화가 폐렴 발생 원인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원인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 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6. 11. 25. 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재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 역시 2017. 3. 3. 재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년경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진폐증이 악화되면서 그 합병증까지 발생하여 폐기능이 심하게 저하되었고, 이에 따라 면역력 및 저항력까지 약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중증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은 중간사인인 폐렴의 주요 발생 원인이다. 가사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대로 뇌경색으로 인한 장기간 침상생활 및 전신상태 악화가 폐렴의 주요 발생 원인이라 하더라도, 중증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 및 그로 인한 면역력저항력 약화 때문에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 및 패혈증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따라서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진단일자병형심페기능판정 결과1985. 9. 18.2/22002. 2. 22.3/3tbi(비활동성 폐결핵)FO(정상)장해 11급 9호2003. 4. 22.3/3FO(정상)장해 11급 9호2004. 6. 10.3/3em(폐기종) bu(기포) ax(진폐성 소음영의 유작)FO(정상)장해 11급 9호2005. 9. 30.3/3FO(정상)장해 11급 9호2006. 11. 28.3/3FO(정상)장해 11급 9호2008. 2. 12.4AemFO(정상)장해 11급9호2009. 4. 28.4AFO(정상)장해 11급 16호2010. 10 .6.4AFO(정상)장해 11급 16호2011. 12. 14.4AFO(정상)장해 11급 16호2013. 2. 5.4AFO(정상)장해 11급 16호2014. 6. 23.4AFl/2(경미한 장해)장해 9급 19호2016. 1. 29.4A 2) 망인의 사망 경위 등  가) 망인은 2015. 12. 4.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입원하였고, 산소호흡 장치 등을 이용하여 계속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한 망인은 2015. 12. 11. 위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고 뇌경색 치료도 같이 병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6. 1. 27. 폐기능검사를 받았는데, 노력성폐활량(FⅴC) 47%, 일초량(FEVI) 53%인 것으로 측정되었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 제1의 다항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에 의하면,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F2)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망인은 2016. 기경 폐렴이 발병하였고, 결국 2016. 5. 6.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3) 망인의 사망진단서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의사 소외5은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사망원인(가) 직접사인패혈증(나) (가)의 원인중증 폐렴(다) (나)의 원인 폐렴, 진폐(라) (다)의 원인진폐(가)부터 (라)와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뇌경색  ○ 자문의사 1: 망인은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9급을 받았다. 진료기록 및 주치의 소견을 보아 직접 사망원인은 폐렴의 악화에 의한 패혈증으로 판단되고, 뇌경색으로 인한 장기간 침상생활 및 전신상태 악화가 폐렴 발생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 자문의사 2: 망인은 중증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2016. 5. 6. 사망하였다. 기승인된 진폐증이 폐렴의 악화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2015년 이후 뇌경색으로 인한 침상생활이 장기화되면서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진폐증에 의한 단순 폐렴악화로 판단하기 어렵다. 5) 피고 본부 자문의사의 소견  망인은 2014년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l/2(경미한 장해)로 장애등급 9급 판정받은 환자로서 2015. 12. 4. 호흡곤란으로 응급실 치료 후 근로복지공단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환자이다. 망인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입원시부터 전신쇠약감 등 전신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입원 중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심해졌으며 뇌경색이 발생하였다. 이후 호흡곤란, 객담증가 등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욕창이 발생할 정도로 심한 와상상태가 있었다. 방사선 검사에서 만성폐렴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며 객담검사에서 녹농균이 동정되었다. 망인은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기관절개까지 하였으나 전신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 관련 질환이 아닌 폐렴과 전신 상태의 악화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진폐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해 폐 방어체계(면역기능)가 손상되었고, 이는 폐렴의 악화를 촉진시켰을 것이라 생각하며, 폐렴은 패혈증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또한 뇌경색 등의 병발과 고령 등으로 인해 폐렴이 좀 더 위중하게 진행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결국 고령과 뇌경색, 욕창 등의 피부감염증과 진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였다고 생각한다. 7) ○○의료원장(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 소외4)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망인의 흉부사진은 2005년에 비해서는 악화되었으나 2008년 이후로는 진폐증에는 변화가 없다. 흉부사진상 폐섬유화 또는 폐실질의 파괴는 확인된다.  ○ 망인이 앓고 있던 복잡형 진폐와 관련하여, 복잡형 진폐증은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결핵, 폐렴 등을 유발함으로써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점, 복잡형 진폐증은 진행성 괴사성 섬유화로 진행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심각한 폐기능 저하와 함께 조기 사망까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한다.  ○ 망인은 2016. 1. 27. 폐기능검사에서 F2(중등도 장해) 판정을 받았으나, 이는 뇌경색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실시한 검사로 제대로 된 폐기능검사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 폐렴의 발병 및 악화는 진폐증보다는 주로 뇌경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8) ○○의료원장(직업환경의학과 소외2, 소외3)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1. 9. 23.자 흉부영상에서부터 사망 전인 2016. 4. 4.자 흉부영상까지 진폐 4A형의 대음영 및 폐기종 증상이 확인된다.  ○ 망인은 사망 당시 PMF(진행성 거대 종괴성 섬유화)를 동반한 중증의 복잡형 진폐증을 가지고 있었고, 대상성 다발성 폐기종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만성폐쇄성 폐질환도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 진폐증은 정상적인 폐에 존재하는 각종 면역세포들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혈관 손상을 일으킴으로써 폐기능을 저하시키는데, 이는 폐의 산소교환능력 저하 및 각종 균과 이물질에 대한 청정작용을 방해하게 된다.  ○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동반한 중증의 진폐증 환자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 등으로 인해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중증의 진폐증으로 인해 그 회복도 어렵게 되어 패혈증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러한 과정이 진폐증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가장 흔한 경우로 알려져 있고, 망인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 뇌경색의 증상인 '삼킴장이'로 인한 흡인성 폐렴도 망인 사망의 일부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인정 근거] 갑 제2, 3, 6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직접사인인 패혈증의 원인 중 하나라 할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가) 망인은 피고로부터 1985. 9. 18. 진폐병형 2/2 판단을 받은 이후 진폐병형 3/3에서 진폐병형 4A로, 심폐기능 Fl/2(경미한 장해)에서 심폐기능 F2(중등도 장해)로 그 진폐증이 악화되어 왔다.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의 섬유화가 진행되었고, 폐기종,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의 합병증까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2015. 12. 4. 호흡곤란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폐렴 진단을 받기 이전부터 산소호흡 장치를 장착하기도 하였고, 심폐기능 F2(중등도 장해) 판단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중증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며, 뇌경색과는 무관하게 폐 및 호흡기 계통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폐렴의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①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② 뇌경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삼킴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폐렴균에 감염된 음식물 등이 기관지와 폐로 잘못 넘어가 발생하거나, 장기간 침상생활에 의해 생긴 욕창으로 인해 폐렴이 발병한 경우), ③ 위 두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한 원인이 위 ②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사정이나 자료가 없고, 망인의 진폐 합병증인 폐기종, 만성폐쇄성폐 질환은 폐렴으로 자주 이환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폐증 및 그 합병증도 망인에게 폐렴을 발생시킨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함이 타당하다.  다) 진폐증으로 인하여 광범위한 폐실질 손상이 있을 경우 폐의 청소작용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면역체계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므로 각종 균들에 의한 감염성 질환에 더 취약해지고, 폐에 감염이 생겼을 때 회복력이 심하게 손상 받아 패혈증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가사 망인의 중간사인인 폐렴의 주된 원인이 뇌경색이라 하더라도, 망인은 중증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호흡곤란 증상도 호소 하였으므로, 중증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고, 결국 망인의 뇌경색 등 기저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망인의 직접사인이 된 패혈증을 유발하여 망인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피고에게 유리한 소견을 밝힌 피고 oo지사 자문의사 2도 진폐증이 폐렴의 악화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피고의 자문의사들 및 ○○의료원의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 과장 소외4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긴 하였으나, 중증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폐렴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언급이 없다는 점, 특히 위 소외4는 진폐증도 폐렴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별다른 근거도 없이 뇌경색이 망인의 폐렴 발병의 원인이라고 단정 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달리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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