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657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5720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 2017. 3.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34. 1. 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6. 3. 13.부터 1988. 12. 4.까지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1996. 5. 20. 진폐병형 2/1,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고 1997. 8. 16.부터 요양을 하다가 2016. 8. 3.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병원 소속 주치의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을 '호흡성 산증', 선행사인을 '위암'으로 진단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3. 28.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흉수(Pleural Effusion, '흉막삼출'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진단일정밀진단기간진폐병형합병증심폐기능진폐장해등급1996. 5. 20.1996. 7. 15. ~ 1996. 7. 20.2/1-F0(정상)11급1997. 8. 16.1997. 10. 13. ~ 1997. 10. 18.2/1활동성폐결핵(tba)-11급2) 망인의 병력과 치료내역가) 망인에게서 폐기종과 진행성 거대 섬유화증(Progressive Massive Fibrosis)이 관찰되었다.나) 2009. 8. 6.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된 폐기능검사에서 망인의 노력성폐활량(FⅤC)은 2.38L(정상 예측치의 63%), 일초량(FEⅤ1)은 1.13L(정상 예측치의 45%)로 각 측정되었다.다) 망인은 요양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특별히 호흡곤란을 호소하지 않다가 2016. 7. 23.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망인에게서 2016. 7. 26. 흉수가 관찰되었고, 같은 달 29. 폐 부피의 50%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흉수가 관찰되었다.라) 망인은 2016. 7. 29. ○○○○병원에서 위암 4기 진단을 받았다.3) ○○○○병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의 사망 전 망인의 폐에서 2/2형의 소음영과 4B형의 대음영이 관찰되었다.○ 망인에 대한 2016. 7. 29.자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 사진에서 폐 부피의 50%에 이를 정도의 흉수가 관찰되었으나, 폐침윤의 악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망인은 흉수로 폐기능이 악화되어 발병한 호흡성 산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사망 5일 전 촬영된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에서 진폐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던 점, 망인과 같은 만성 페쇄성 폐질환 환자의 경우 일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25%가 되어야 사망하는데 망인의 일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45%로 유지된 점 등을 고려하면, 말기위암이 폐로 전이되어 흉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병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증 및 그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2) 망인이 흉수로 인한 호흡성 산증으로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흉수의 발생원인이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흉수의 발생원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망인의 사망 5일 전 촬영된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에서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지 않은 점, ○○○○병원 소속 주치의와 ○○○○병원 소속 감정의가 일치하여 위암이 흉수의 발생원인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아닌 위암의 폐 전이가 흉수의 발생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아닌 위암의 폐 전이가 흡수의 발생원인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악성종양에서 유발된 흉수, 즉, 악성흉수가 발생한 환자의 생존기간은 평균 4개월인데 망인이 흉수 발생일로부터 8일 만에 사망한 것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과 그 합병증에 의한 폐실질의 파괴가 흉수를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망인이 조기에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악성흉수가 발생한 환자의 생존기간이 평균 4개월이라는 것은 4개월보다 짧은 기간에 사망한 환자와 4개월보다 긴 기간에 사망한 환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악성흉수가 발생한 환자의 생존기간이 평균 4개월이라는 것만을 가지고 망인이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논문(갑 제11호증)에서 조차 '악성흉수가 발생한 환자의 생존기간은 평균 4개월인데 그 중 폐암 환자의 경우 가장 짧은 생존기간을 보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진폐증과 그 합병증 이외의 직접적인 흉수의 발생원인이 존재하고 흉수의 발생만으로도 단기간 내의 사망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진폐증과 그 합병증에 의한 폐실질의 일부 파괴가 흉수의 진행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기능성만을 가지고 곧바로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흉수를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흉수를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망인이 조기에 사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4) 결국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2017구합6577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