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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658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3. 2.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4. 28.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경리, 장부정리, 기타 사무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6. 6. 21. 11:35경 이 사건 회사 1층 계단에서 실신한 상태로 발견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119구급대를 통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은 후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6. 7. 1. 13:08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카카오톡 내용, 상급자의 진술 등의 내용을 볼 때 상급자와의 다툼이나 다툼의 정도 및 추가 업무의 상세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연장 근무와 관련하여 입사 이후 발병일까지의 출퇴근기록상 18:00 이후 30분 이상의 연장근무는 7회이나 19:00를 초과하는 연장근무는 없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 등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망인의 사인인 저산소성 뇌손상의 발병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사인 미상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7. 3. 2. 원고들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경리직으로 입사하였는데 자재담당부장인 소외2으로부터 경리 업무 외에 자재 관련 업무까지 하도록 강요받아 연장근무까지 하게 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실신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회사 및 망인의 경력과 업무에 관한 사항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입사 전 2015. 5. 19.부터 2016. 1. 1.까지 ○○○○에서 전산입력, 문서작성 및 관리 등의 사무직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나) 이 사건 회사는 발신기, 유도등, 미니경종 등 통신기계기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이다.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급여계산, 식권발행, 부가가치세 마감, 정기결제 매입장부정리, 4대보험·전기요금·임대료·전화요금·디지털방송 결제품의서·전기요금 세금계산서 발행, 제조명판 출력, 전화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라) 망인은 근로계약상 주 5일 08:30부터 18:00까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토요일은 격주로 08:30부터 12:30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12:15부터 13:15까지), 저녁시간 30분(17:30부터 18:00까지), 오전 휴식시간 10분(10:30부터 10:40까지), 오후 휴식시간 10분(15:30부터 15:40까지)으로 정해져 있었다.마) 망인의 이 사건 회사 입사 이후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한편, 망인의 토요일 근무이력은 2016. 4. 30.(08:17경 출근, 12:35경 퇴근), 2016. 5. 21.(08:19경 출근, 12:38경 퇴근), 2016. 6. 4.(08:20경 출근, 10:24경 퇴근)과 2016. 6. 18.{08:12경 출근, 퇴근시각의 경우 출퇴근결과 조회(을 제12호증의 2)상 자료가 없으나 이 사건 회사의 근무내역 조사표(을 제12호증의 1)상 2시간 17분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어 10:30경 무렵으로 추정된다} 등 4회였고, 18:30을 넘어 퇴근한 기록은 7회 있으나 19:00를 넘어 퇴근한 기록은 없다.근무기간근무일수근무시간1주간2016. 6. 14. ∼ 2016. 6. 20.646:362주간2016. 6. 7. ~ 2016. 6. 13.544:103주간2016. 5. 31. ~ 2016. 6. 6.539:054주간2016. 5. 24. ~ 2016. 5. 30.545:165주간2016. 5. 17. ~ 2016. 5. 23.650:436주간2016. 5. 10. ~ 2016. 5. 16.545:467주간2016. 5. 3. ~ 2016. 5. 9.328:088주간2016. 4. 28. ~ 2016. 5. 2.431:28바)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에는 08:20경 출근하여 18:02경 퇴근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에는 08:12경 출근하여 식권발행 업무를 하고 동료 근로자와 함께 이 사건 회사 대표실의 방석 교체를 한 후 동료 근로자에게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나갔는데 20분이 경과하여 이 사건 회사 1층 계단에서 실신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사) 망인은 2016. 6. 2. 오전 남자친구인 소외3에게 '부장새끼 존나빡쳐, 쳐죽여버리고 싶어', '아니 원래 내가 하는 일 뭐 있었는데, 부장님이 다른거 시키면서 이제 이거 하면은 원래 하던 일 안 시킨다 이랬어.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해서 다른 일 추가해서 계속했는데 계속 안 시킨다는거 계속 시키는 거야. 짜증나게 나 그것 때문에 야근한 적도 많거든. 그래서 이번에도 또 하라고 하길래. 또 내가 뽑냐고 저 오늘 바쁘다고 막 그랬음', '그래서 나 표정관리 잘 안되잖아. 그런데 부장님이 내가 그말 하니까. 그래도 해야 된데. 그러고 나갔어. 그담에 들어와서 나 불러서 얘기했음'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아) 이 사건 회사 소속 소외4 차장과 소외2 부장은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채용공고에 의해 채용되었으며 경리업무만 담당하는 조건으로 채용되지는 않았다', '입사 후 담당업무는 직원급여계산, 식권발행, 부가세 마감, 정기결제 매입장부정리, 4대보험·전기요금·임대료·전화요금·디지털방송 결제 품의서·전기요금 세금계산서 발행, 제조명판 출력, 전화응대이고, 구매, 생산, 품질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없다', '근무기간 중 소외2 부장이 망인에게 담당업무가 아닌 타부서의 업무를 부당하게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망인에게 연장근무를 하게 한 사실도 없으며, 구매업무는 거래처 관리업무로 발주 후 업체에서 물건이 입고되는 것으로 망인이 특별히 할 일이 없고, 자재업무(장부정리)는 채용 시 면접 때 업무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이전 근무자도 하던 일이며, 망인이 동료 근로자 또는 상급자와 다툰 적이 없고, 뇌심혈 관계질환을 일으킬 만한 돌발상황이나 평소의 업무 외에 특이사항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회사 소속 소외2 부장은 이 사건 소송에서 '망인에게 담당 업무가 아닌 구매, 생산, 품질 업무 등을 시킨 적이 없고 할 수도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가) 망인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뇌심혈관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은 없다.나) 망인은 ○○○○○○의원에서 2016. 3. 18. 허벅지 지방흡입술을 받았고 2016. 3. 18., 2016. 3. 30., 2016. 4. 6., 2016. 6. 17. 식욕억제제, 체중감량보조제 등 지방분해 약물과 각종 항생제 등을 처방받았다. 망인이 처방받은 약물 중에는 비엠진정, 웰트민정, 메이트정 등이 있는데, 비엠진정, 웰트민정 등은 염산펜터민계 약물이었고 비엠진정, 메이트정 등은 부작용으로 심혈관계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 약물이었다.다) 망인은 2016. 5. 18.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 119/67mmHg, 식전 혈당 85mg/㎗, 총콜레스테롤 219mg/㎗, 중성지방 60mg/㎗, HDL-콜레스테롤 58mg/㎗ LDL-콜레스테롤 149mg/㎗로 '콜레스테롤이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고지혈증 여부를 추적관찰하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소견과 함께,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신체활동부족과 콜레스테롤을, 그 밖에 위험요인으로 위험음주 등을 지적받았다. 한편, 망인은 흡연은 하지 않았다.3)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한 사항가) ○○○대학교 ○○병원 응급의료센터의 2016. 6. 21.자 진료기록에는 '특이 내과적 과거력 없는 분으로 내원 당일 계단에서 쓰러져 온몸이 경직되고 입에서 거품 나오는 seizure like movement 및 mental change 있어 타병원(○○○병원) 경유하여 내원'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나) 피고 자문의는 '망인은 회사 경리직으로 근무 중 2016. 6. 21. 11:35경 사무실 출입문 계단에서 의식불명, 입주위 거품과 간질모양의 불수의 운동을 하는 상태로 발견된 후, 병원에서 대증적 가료 중 10일 후 사망하였음. 응급실 도착당시 의식 없고, 동공 안전산대, 혈압 72/43이었음. 두부CT 상 우측 뇌 중뇌동맥영역 경색의심 소견을 보임. 사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기술됨. 부검은 시행하지 않았음. 건강검진상 이상 지질혈증으로 3개월 전부터 지방분해약물을 복용함. 병력상 심혈관계 질환 치료사실 없음. 업무와 사인 간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질병판정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다) 한편,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4)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소송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인천지방법원 ○○ 지원에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 12.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과실로 사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7가단102459).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18. 11. 16. 제1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8나52689), 그 무렵 원고들의 위 패소 판결은 확정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4 내지 10, 12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았고 망인의 사망원인을 특정하여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증거가 부족하여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불분명한 상태이다.3) 설령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직접사인인 저산소성 뇌손상을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곧바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유발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것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가) 망인은 출퇴근기록지상 19:00를 넘어 퇴근한 기록이 없고, 토요일 근무이력은 4회였으며 토요일 근무시간도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였다.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주, 4주, 8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각 46시간 36분, 약 43시간 46분, 41시간 24분으로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항 다.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근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고시에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근무시간이 저산소성 뇌손상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19일 전 남자친구인 소외3에게 직장 상급자가 담당 업무 외의 업무를 추가로 시킨다는 등의 불만을 토로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회사 소속 소외4 차장과 소외2 부장의 진술에 의할 때 망인이 담당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망인이 담당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아 19:00를 넘어 퇴근한 적은 없어 과도한 연장근로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직장 상급자에 대한 위와 같은 정도의 불만 호소만으로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유발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평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인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도 확인되지 않는다.라) 망인은 2016. 3. 18. 허벅지 지방흡입술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사고 4일 전인 2016. 6. 17.까지 4차례에 걸쳐 식욕억제제, 체중감량보조제 등 지방분해 약물과 각종 항생제 등을 처방받아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복용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복용하던 약물 중에는 부작용으로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과 염산펜터민계 약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대학교 ○○병원 응급의료센터의 2016. 6. 21.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온몸이 경직되고 입에서 거품이 나오는 상태로 실신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약물의 부작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마)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를 직접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4)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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