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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6598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3.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6. 6. 10.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동안 유독성 물질인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었고, 이에 1988. 11. 18. 피고로부터 이황화탄소중독증, 고혈압, 고지혈증, 증식성사구체신염, 감각신경성난청장애, 말초신경염, 지방간을 요양상병으로 승인받았다(이하 위와 같이 승인받은 요양상병을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나. 망인은 2017. 2. 8. 07:50경 ○○○○○○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의 의사 ○○○이 작성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부정맥(추정)’이 직접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3. 14.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관련 없는 개인질환(치매, 뇌경색증, 폐렴, 부정맥, 욕창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인하여 발병한 협심증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거나,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인한 협심증과 부정맥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과거 병력 등가)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별표8에 따라 폐질등급 제3급 제3호 판정을 받은 바 있다.나) 망인은 뇌경색이 발생하자 이를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추가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1. 5. ‘망인의 급성 뇌경색 소견은 없으며, 노령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다) 망인은 2010. 7. 5. ○○○○○○ ○○병원에서 재차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고, 2011. 8. 31.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으며, 그 밖에도 파키슨병, 상세불명의 치매, 뇌막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의 기관지폐렴, 폐결핵, 급성호흡부전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바있다.2) 망인의 사망진단서○○○○○○ ○○병원의 의사 ○○○이 작성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사망원인(가) 직접사인 부정맥(추정)(나) (가)의 원인 허혈성 심장질환(추정) (다) (나)의 원인이황화탄소중독증, 뇌수막종(라) (다)의 원인 -3)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가) 자문의사1 소견망인은 이황화탄소중독증에 의한 고혈압, 고지혈증, 증식성사구체신염으로 직업병 승인 받았으나, 고령과 이황화탄소 폭로 중단기간이 길어 뇌경색증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며, 협심증 등도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망인은 폐렴, 욕창, 부정맥 등으로 사망 수개월 전부터 보존적인 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유족이 주장하는 이황화탄소중독증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나) 자문의사2 소견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고, 기존질환(치매, 뇌경색증, 파킨슨병, 급성호흡부전증)에 의한 노환에 따른 사망으로 사료된다.4) ○○○○○○ ○○병원의 망인 주치의 소견가) 망인의 사망 직전 3개월간 집중 치료 상병 및 치료내용간헐적으로 미열, 가래, 호흡곤란 등 증상이 발생하여 그 때 그 때 검사 후 조치를 취해 사망 당시는 호전된 상태였다. 2017. 1. 중순부터 소변 및 직장에서 VRE(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검출되어 1인실에 격리 조치하였다. 그 외에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며 다소 객담이 증가하는 양상 보였으나 발열 등은 없었다. 2017. 2. 2. 빈맥 소견이 있어 심전도를 시행하였고, 위 심전도상에서 상심실성 빈맥(PSVT) 소견이 있어 베라파밀을 투여하였으며, 투여 후에 호전되었다.나) 이황화탄소중독증 외 사망에 영향을 미친 상병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다.다) 망인의 사망원인 등망인은 의식도 없는 와상 상태로 오래 지내고 있었긴 하나, 사망 직전 특별한전조 증상 없이 급사하였다. 망인은 사망 며칠 전 상심실성 빈맥(PSVT)이 발생하였다가 호전된 점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다. 이러한 정황에 따라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부정맥을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추정하였다.5) ○○○○○○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은 2015. 1. 11.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7. 2. 8. 사망하였다.○ 이황화탄소중독은 크게 ① 망막의 미세동맥류·뇌경색과 같은 혈관병변, ② 신장의 기저막 비수· 신경화증 등 당뇨병 유사 소견, ③ 다발성 말초신경염과 같은 신경병변으로 그 양상이 분류된다.○ 이황화탄소는 신체의 여러 기관에서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동맥경화증이 발생할 시에는 뇌증후군 및 고혈압을 초래하게 되고, 또한 이황화탄소에 장기간 폭로 시에는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 같은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게 된다. 인견사 제조업체의 노동자는 이황화탄소에 폭로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는 위험성이 2-5배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황화탄소는 혈관의 지방과 반응하여 지방이 혈관 벽에 침착하고 축적되도록하여 혈관의 경화성 변화(동맥경화)를 일으킨다. 이로 인해 뇌혈관 뿐만 아니라 심장혈관계 질환의 발생을 초래한다. 이황화탄소가 초래한 혈관의 경화성 변화는 재생될 수 있는 가역적 화학반응이 아니라 원래의 혈관 상태로 돌아올 수 없는 비가역적인 혈관의 조직학적 변화이기 때문에 이황화탄소 폭로가 중단된다 하더라도 경화된 혈관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 또한 동일 연령의 일반 인구에 비해 혈관의 경화가 더 빨리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연적인 노화과정에서 비롯되는 혈관의 경화성 변화가 가중된다면, 이로 인한 합병증(뇌혈관질환, 심장혈관질환, 신장질환 등)의 발생이 일반 인구에 비해 더 빨리 나타나고, 그 규모가 더 클 수밖에 없다.○ 혈관의 경화성 변화(동맥경화)와 관련되어 협심증, 심근경색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심장근육의 일부에 혈액 공급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다. 혈액 공급이 부족하여 심장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게 되며, 허혈성 심장질환은 협심증, 심근경색증 및 돌연사를 포함한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기름기 많은 물질이 혈관 벽에 쌓이면 점차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모자라게 된다. 관상동맥이 좁아지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고지혈증, 흡연,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이 있다.○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좁아져 심장 근육이 필요로 하는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흉통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위험인자는 허혈성 심장질환과 같다.○ 뇌경색의 경우에도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인자와 차이가 없다.○ 상심실성 빈맥(PSVT)은 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정맥의 일종이다.심장박동을 위해서는 심장 내 전기 전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여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전기 전도에 혼란이 생기면서 부정맥이 발생하게 된다. 선천적인 경우도 있고 후천적인 경우도 있으며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에서 발생 가능하다. 특별한 기저 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고, 질환으로 이미 심장 손상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기도 한다.○ 망인은 2017. 2. 2. 상심실성 빈맥(PSVT)이 발생하여 약물을 투여하였고, 바로 호전되어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였다. 심장 박동 감시를 위한 심전도 모니터도 계속 유지하고 있던 상태였다. 간호사들이 2017. 2. 8. 06:00경 아침 회진하면서 망인을 관찰할 당시에도 이전과 비교하여 특별한 변화 소견 없었다. 당시 혈압은 140/90, 맥박은 분당 66회, 체온은 36도, 산소포화도는 100%였다. 같은 날 06:22경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07:50경 사망 선언하였다.○ 심정지 직전 생체징후가 안정적이었고 전조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기저 질환인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부정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다.6)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현재까지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황화탄소중독과 심장혈관계 질환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관상동맥의 경화는 20대부터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다. 즉,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관상동맥질환(혈관병변)은 계속 진행되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황화탄소 노출과 상관없이 혈관병변은 계속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최근까지 이황화탄소와 관상동맥질환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이황화탄소 노출 정도 및 혈중 농도가 높을수록 관상동맥질환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황화탄소만성중독으로 관상동맥질환, 부정맥, 고혈압 등 심장질환이 발생할수 있다.○ 허혈성 심장질환이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나 혈전으로 인하여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의 주원인으로 흡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연령 등이 알려져 있다. 협심증이란 허혈성 심장질환의 일종으로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인하여 그 혈관 내경이 좁아지는 질환이다.○ PSVT란 상심실성 빈맥을 의미한다. 상심실성 빈맥의 경우 전기적 자극을 전달하는 심장 내의 전도 이상으로 전기적 자극이 비정상적으로 전파되면서 맥박이 빨라지게 된다. 상심실성 빈맥이 발생하면 맥박이 분당 150회 이상 뛰는 빈맥이 발생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수십분에서 수시간 지속되다가 다시 정상리듬으로 돌아오게 된다. 상심실성 빈맥의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망인이 과거 협심증으로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 첨부된 의무기록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망인의 사망 약 일주일 전에 부정맥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부정맥 발생 당시 심전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는 첨부된 의무기록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치의가 진단하였던 대로 부정맥이 상심실성 빈맥(PSVT)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의 사망 당시 심전도가 없기 때문에 사망 당시 원인도 정확히 알 수 없다.더불어 사망 약 일주일 전에 발생한 상심실성 빈맥과 협심증 등 허혈성 심장질환 간의 관련성 역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 본다면 첨부된 의무기록을 통해서는 망인이 부정맥 및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정할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 망인의 경우 비록 흡연력이 없고 당뇨가 없으나, 고령과 함께 뇌경색으로 인해 의식이 없는 와상 상태로 매우 오랫동안 병상생활을 하였다면 그 자체로도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망인의 관상동맥질환 발생은 이황화탄소중독과 관련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7)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심전도 측정일자는 2017. 2. 1.로 되어 있고, 심전도상 맥박이 분당 170회 정도의 빈맥 소견으로 부정맥이 관찰된다. 한 장의 심전도만을 가지고 명확히 진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의무기록상의 상심실성 빈맥(PSVT)보다는 심방조동이나 심방빈맥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망인의 사망 직전 혈압, 맥박, 체온과 같은 생체활력지수는 안정적으로 보인다.○ 심방조동이나 심방빈맥의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해 부정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심방조동이나 심방빈맥과 같은 빈맥(맥박이 매우 빨라지는 현상) 자체가 심장 근육에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허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인정 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 12530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2) 판단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발병한 이황화탄소중독증 및 이로 인한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가) 망인은 1966. 6. 10.부터 ○○○○○에서 근무하면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이황화탄소에 지속적으로 장기간 노출되었고, 이에 1988. 11. 18. 피고로부터 이황화탄소중독증 및 이로 인한 고혈압, 고지혈증, 증식성사구체신염, 감각신경성난청장애, 말초신경염, 지방간을 요양상병으로 승인받았으며, 그 이후 오랜 기간 요양을 받아왔다.나) 이황화탄소중독으로 인해 관상동맥질환, 부정맥, 고혈압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황화탄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이 악화될 수도 있다.특히 이황화탄소중독은 동맥경화증의 원인이 되고, 동맥경화증은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의 하나인 허혈성 심장질환(협심증)의 원인이 된다. 더욱이 허혈성 심장질환(협심증)의 위험인자로 고지혈증, 고혈압 등이 있는데, 이황화탄소중독으로 인한 고지혈증과 고혈압 역시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정된 바 있으므로, 결국 망인의 이황화탄소중독이 망인의 허혈성 심장질환(협심증)의 발병 원인으로 판단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에게 뇌경색이 발생한 적이 있고, 뇌경색 역시 관상동맥 질환의 원인이 되며, 위 뇌경색은 이황화탄소중독과 관련된 승인상병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인 허혈성 심장질환과 이황화탄소중독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황화탄소중독은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고, 이황화탄소 노출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동맥경화 병변이 회복되지는 않으므로, 결국 이황화탄소중독이 망인의 뇌경색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관상동맥질환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한 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3 11호 아목 1)항 가)항에 의하면 다발성 뇌경색 역시 이황화탄소중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황화탄소중독이 망인의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심정지가 발생한 원인은 다소 불분명하고, 파키슨병, 상세불명의 치매, 뇌막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의 기관지폐렴, 폐결핵, 급성호흡부전증 등 다른 개인 질환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 더욱이 망인의 사망 약 일주일 전 부정맥이 발생하였으나, 그 부정맥이 상심실성 빈맥(PSVT), 심방조동 또는 심방빈맥 중 어느 종류의 부정맥인지도 다소 불분명하다.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망인의 이황화탄소중독으로 인한 심장혈관계 질환 및 심장혈관계 기능 약화가 심정지의 원인 중 하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① 망인의 사망 무렵 생체활력징후 자체는 정상인 상태였으므로, 망인의 다른 개인 질환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반면 망인은 이황화탄소중독으로 인해 동맥경화·고혈압·고지혈증 등이 발생하여 심장혈관기능도 약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황화탄소중독으로 인해 협심증까지 발병한 적이 있으며, 사망 약 일주일 전에는 부정맥까지 발생하였으므로, 사망 약 일주일 전에 발생한 부정맥과 심장혈관계 질환이 원인이 되어 망인의 심정지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② 만약 망인의 사망 약 일주일 전에 발생한 부정맥이 상심실성 빈맥(PSVT)인 경우, 이황화탄소중독으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협심증) 및 심장혈관기능 약화가 원인이 되어 상심실성 빈맥(PSVT)이 발생하였고, 결국 망인의 이러한 심장혈관계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심정지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③ 반면 망인의 사망 약 일주일 전에 발생한 부정맥이 심방조동 또는 심방빈맥인 경우, 심방조동 또는 심방빈맥이 허혈성 심장질환을 더욱 유발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황화탄소중독으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협심증)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심정지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마. 소결론따라서 이와 달리 망인의 이황화탄소중독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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