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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6600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 보상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1의 배우자이다. 소외1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지하수사업부 연구개발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6. 1. 13. 19:00경부터 같은 날 22:48경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라는 음식점에서 소외2(전무), 소외5(부장), 소외7(차장), 소외3(대리)과 함께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을 하였다. 소외1은 2016. 1. 14. 02:11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이하생략 도로변에 누워 있던 중 그 장소를 지나가던 차량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6:10경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은 회사의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6. 14. 원고에게, "이 사건 회식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통상적인 귀가 경로를 이탈하여 도로변에 누워있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회식은 그 목적, 내용, 참가자와 비용처리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으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 망인은 위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해 귀가 중 길을 잃고 헤매다가 사고를 당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 질병 ·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용자 측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등 참조).2)인정사실갑 제1 내지 6, 8 내지 12, 14 내지 18, 20, 2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이 사건 회식 이전의 상황① 망인이 속해 있던 지하수팀[망인, 소외4(차장), 소외9(대리)]은 직제상으로는 지반사업부[책임자 소외10(상무)] 소속이었으나 실제로는 연구개발팀[소외5(부장), 소외7(차장), 소외6(사원), 소외3(사원)]과 함께 연구개발사업부(R&D 사업부) 책임자인 소외2소외3(전무)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2016. 1. 1.자로 연구개발사업부의 명칭이 지하수사업부로 변경되고 기존 지하수팀과 연구개발팀이 하나의 연구개발팀[망인, 소외5(부장), 소외4(차장), 소외9(대리), 소외6(사원)]으로 통합되는 등 조직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소외7(차장)과 소외3(대리로 승진)은 지반2팀(소외10이 책임자인 지반사업부 소속)으로 부서이동을 하게 되었다.②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8은 2016. 1. 12.경 소외2에게 위 조직변경 이후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소외2은 같은 날, 망인에게 다음 날인 2016. 1. 13. 저녁에 부서 회식을 하자고 하였고, 위 조직변경에 따라 새로운 팀으로 가게 된 소외7, 소외3에게도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기존 담당 업무와 관련한 인수인계 및 협업 등을 당부하기 위해 위 회식에 참석하라고 하였다.한편, 지하수사업부 구성원 중 소외4(차장), 소외9(대리), 소외6(사원)은 회식 참석이 어렵다고 하였다.③ 소외2은 2016. 1. 12. 자신과 망인, 소외5(부장), 소외7(차장), 소외3(대리) 5명을 참석인원으로, 30만 원을 회식비로 한 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고, 이를 공고하였다.나) 이 사건 회식 당시의 상황① 망인은 2016. 1. 13. 17:30경 소외2(전무)과 함께 협력업체 신○○ 대표를 만나 음주를 하였다. 그 후 망인은 같은 날 19:00경 소외2(전무)과 함께 '○○○○'라는 음식점으로 이동하여 소외5(부장), 소외7(차장), 소외3(대리)과 합류하였다.② 망인 등은 같은 날 22:00경까지는 소주와 맥주 등을 마셨고, 망인이 술값 91,000원을 계산하였다. 망인 등은 그 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날 22:48경까지 양주와 맥주 등을 마셨는데, 그 술값 134,500원은 소외5(부장)이 계산하였다. 위 각 비용은 2016. 2. 1.경 이 사건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망인 등 계좌로 지급)되었다.③ 망인은 이 사건 회식 중 소외2(전무)과 직원들에게 술을 권하는 등 회식 분위기를 주도하였고, 위 22:48경에는 술값을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한 상태가 되었다.다) 이 사건 회식 이후의 상황① 망인은 소외5(부장)과 함께 2016. 1. 13. 23:08경 이하생략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하였다.② 이하생략역 부근에서 망인은 하차하고, 소외5(부장)은 그대로 이동하였다.③ 위 사고 인근인 이하생략 인근 CCTV를 통해 망인이 2016. 1. 14. 01:58경 비틀거리는 모습, 도로변에 누웠다가 위 사고를 당하는 모습 등이 확인되었다.3)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전반적인 지배 · 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거동능력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이 사건 회식은 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부서 이동에 즈음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전임 프로젝트 담당자[소외7(차장), 소외3(대리)]와 후임 프로젝트 담당자[망인, 소외5(부장)] 사이의 원활한 인수인계 및 지속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이러한 점에서 실질적인 소속 부서 및 담당 업무에 큰 변동이 없는 직원들(소외4 등)이 위 회식에 불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회식의 성격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나) 이 사건 회사의 경우 통상 사전에 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 개인 비용으로 회식비를 지출한 다음 영수증을 첨부하여 그 지출을 확인받은 다음 그 비용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회식비를 처리하였는데, 이 사건 회식과 관련하여서도 같은 방식으로 품의, 결재, 비용 지급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다[피고는 이 사건 회식에 관한 품의서(갑 제9호증)가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다) 망인은 이미 협력업체 대표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회식에 합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무 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회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술자리를 주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만취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 망인의 주거지(2015. 2.경까지는 9호선 이하생략역 인근, 그 이후로는 5호선 이하생략역 인근), 하차 장소(2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이하생략역), 사고 장소(2호선과 5호선 환승역인 이하생략 이하생략역 인근)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방향감각을 잃고 헤매다가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마)망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보더라도 망인이 소외5(부장)과 헤어진 이후 사고 장소 인근 CCTV에 나타날 때까지 음주 등 특정한 목적으로 제3의 장소에서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4) 소결론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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