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660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1. 5.경부터 1968. 12. 4.까지 ○○○○○○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진폐정밀진단을 통해 1988. 2. 5. 진폐병형이 제1형(1/1)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1990. 8. 16. 진폐병형이 제2형(2/2)이고 심폐기능은 F1의 경도장해 진단을 받아 장해 7급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7. 2. 23. 06:36경 의료법인 ○○의료재단 ○○○○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다발성 장기부전증, 중간선행사인으로 만성 폐색성 폐질환, 선행사인으로 심부전이 각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27. ‘망인은 과거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분으로서, 사망원인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피고 자문의사에게 의학적 자문(3회)을 구한 결과 사망원인과 승인상병인 진폐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과거 수십 년 동안 광산에서 근무를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 수많은 유해분진에 노출되었다. 망인은 피고로부터 1990. 8. 16.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이후 계속해서 악화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만 했고, 오랜 치료로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으로 응급 입원하였다가 며칠 뒤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사망 당시 89세였고, 음주는 하지 않았으며 30년간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흡연한 흡연력을 보유하고 있었다.2) 망인에 대한 2007. 5.경부터 사망시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상세불명의 천식,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 급성 호흡부전, 상세불명의 심부전, 발작성 심방세동,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아왔다.3) 망인은 2017. 2. 20. 호흡곤란, 전신부종 등으로 의료법인 ○○의료재단 ○○○○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는데, 2017. 2. 23. 06:36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4) 피고는 피고 자문의 3명에게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자문을 의뢰하였는데, 자문의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자문의 1망인의 사망에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자문의 2망인의 진료기록부 검토 결과 다발성 장기부전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에 의한 사 망으로 이는 진폐증보다는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진폐증과 인과관계 가능성 낮 습니다.▣ 자문의 3관련자료 검토 결과, 진폐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보다는 심부전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증에 의한 사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5)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 호흡기내과 의사 ○○○는 망인의 사망 원인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사망당시의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가 제출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 다. 망인이 사망 전까지 치료받은 병명은 진폐증, 비활동성 폐결핵, 만성 폐쇄성 폐질 환, 고혈압, 심방세동, 심부전, 전립선비대증 등이고 사망진단서의 사인, 제출된 CD 및 기록을 참고하면 진폐증보다는 심장질환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더 정확한 답변 은 사망 당시의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를 보아야 가능하고 아래 답변은 사망원인이 심장 질환이라는 전제하에 작성하였다.○ 진폐증 환자 특히 중증 수술 등을 통하여 FVC가 감소한 환자의 경우는 면역방어시스템 이 망가져 폐렴의 감염 및 악화 이로 인한 사망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망인의 경우 심장질환과 관련되어 사망하였다면 진폐증이 사망에 직 ? 간접적 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의무기록을 통하여 망인이 2003. 10.부터 2008. 10.까지 자택에서 요양하기 위해 의료 용 산소를 공급받은 점, 2005. 2. 9.엔 호흡곤란과 흉통으로 ○○○○○○병원에 전원 하여 치료받은 점, 사망하기 전까지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각종 약제들을 복용 하여 온 점이 확인된다.○ 망인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진폐증, 흡연, 폐결핵(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음)이 복합되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사망원인이 폐렴이라면 진폐증이 사망원인과 관련 있을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사망원 인은 심장질환(심방세동, 심부전)일 가능성이 크므로 진폐증과 사망원인은 별로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심장질환 중 심방세동은 2005. 2. 9. 외래기록에서 처음 확인되는데 언제부터 발생하였는지는 제출된 자료로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망인의 경우 2012. 7. 16. 순환기내과 협진 답변을 참고하면 심장 초음파검사상 양쪽 심실이 모두 비대해서 확장성 심근병증이 의심되는데 이것은 진폐증과는 관련이 없다.○ 망인의 2004. 2. 3.부터 2013. 3. 31.까지의 흉부사진이 제출되어 있는데, 그 기간 동 안 진폐증에는 변화가 없고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악화된 소 견도 없다. 2012. 7. 23.에 시행된 폐기능검사 결과만 제출되어 있는데 중등도장해(F2) 에 해당한다.○ 망인의 직접사인인 다발성 장기부전은 진폐증보다는 심장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비가역적인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폐질환으로서,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실질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흡연, 실내외 대기오염, 사회경제적 상태, 호흡기감염 등 외부인자와 유전자, 연령, 성별, 기도과민반 응, 폐성장 등 숙주인자가 상호 작용하여 발생하는데 흡연이 가장 주요한 발병인자이 다.○ 망인과 같이 30년간 하루 한 갑의 흡연을 한 경우 분진에 노출되지 않더라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이환될 수 있다.○ 사망 당시의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가 제출되지 않아 사망원인을 묻는 질문에 정확히 답 변할 수 없으나 사망진단서의 사인, 제출된 CD 및 기록을 참고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보다는 심장질환(심방세동, 심부전)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6)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심장내과 의사 ○○○은 망인의 사망원인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망인의 사망장소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 요양병원의 진료기록상 심부전증을 증명할 제대로 된 검사가 없어 심부전증이 있었는지는 확증할 수 없다. 직접사인 및 중 간선행사인에는 동의하나 선행사인으로 기재된 심부전증에는 반드시 동의하는 것은 아 니다.○ 심장질환에 대하여 검사한 기록은 2012년 심초음파검사가 유일한 중요 검사이나 특별 한 이상 소견이 없었다. 2016년 ○○○○○○병원에서도 심전도상 심방세동 외에는 특 별히 심장에 관한 평가를 하지 않아 망인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상당한 심장병이 있 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심방세동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서 이환률이 높긴 하 다.○ 망인에게 심장질환이 있었는지 확증할 길이 없으므로 망인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심 부전을 주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답변이 불가능하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폐질환은 진폐증과 타원인(흡연, 노령) 등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판단하는 것 이 일반적일 것으로 보인다.○ 의무기록상 사망에 이르기까지 진폐증으로 인한 증상들이 주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사망 나이가 90세로 한국인 남성의 평균예상수명을 훨씬 넘은 나이였다. 진폐증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그 외 망인의 생 활습관(흡연)과 고령의 나이에 동반된 자연경과적 쇠약함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다. 따라서 재해만으로 망인의 사망을 규정짓는 것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 다.7)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은 망인의 사망원인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을 때 심장기능에 대한 기록이 없어 정확하게 그 시점을 파악할 수 는 없지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심부전보다 선행된 것으로 보인다. 즉,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의한 폐성심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 중간선행사인으로 심부전, 선행사인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생각하지만, 누락된 의무기록이 있을 수 있으며, 사망진단서의 경우 환자를 직접 치료한 주치의의 의견이 가장 존중되어야 한다.○ 진폐증을 가진 경우 만성적인 염증 반응에 의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동반될 가능성이 18.65%라고 하며 또한 기존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 다. 심부전의 경우 진폐증이 있을 경우 그 발생 위험도가 1.38배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 으며 만성 폐쇄성 폐질환(물론 진폐와 무관하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흡연이다)도 심부전 발생 위험도를 1.17배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은 부정맥 중 하나인 심방세동 및 심부전을 진단받았으며 이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심혈관질환과 관련성이 떨어지며 주 어진 의무기록상 혈관조영술이나 심장혈관 CT 소견이 없어 망인의 심혈관질환의 상태 에 대하여는 판단하기 어렵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경우 전신적인 합병증으로 폐동맥 고혈압과 이에 따른 폐성심 그리고 우심실 기능부전을 유발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약 10~15%는 작업장 노출과 관련되었다고 한다. 진폐증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망인은 진폐 증 외에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발병의 가장 큰 원인인 30갑년의 흡연력, 결핵 과거력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의무기록상 심혈관질환의 증거는 없으며 심부전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간의 선후관계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선행되 어 그 결과로 심부전이 발생하는데 진폐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 망인의 의무기록에 비추어 보면, 환경적 노출로 인한 진폐 및 흡연이 만성 폐쇄성 폐질 환의 발생 및 악화를 유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심부전이 발생하였으며, 만성적인 호흡 기계 증상의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다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자는 30갑년의 흡연력과 2000년도 초반까지 흡연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 를 바탕으로 보면 일반 인구에 비해 심부전 발생 위험이 21.9배이고 고령(사망 당시 90 세)은 심부전과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망의 주요 원인은 이 들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진폐증 환자들의 사망위험도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80세 이상 남자 진폐증 환자의 일반인구 대비 사망률비는 1.17(0.87~1.57)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망인은 광산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진폐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반복적인 호흡기 증상 및 급성 합병증(폐렴, 폐결핵)을 앓았다. 흡연의 악영향을 배제하더라도 업무상 발생한 진폐증이 망인의 호흡기계 합병증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심부전에 기여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 연령이 90세로 2016년 남자 기대수명 79.3세보다 10여년 오래 생존하여 망인의 상태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 르게 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자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2,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참조).2)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피고의 자문의 3명 중 1명은 망인의 사망에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판단의 근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자문의의 소견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나) 망인이 1990년 진폐정밀진단을 통해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이후의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의 감정의는 망인의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흉부 방사선영상에 의하면, 해당 기간동안 망인의 진폐증에는 변화가 없고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악화된 소견도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망인은 사망 당시 89세의 적지 않은 나이로 한국인 남성의 평균예상수명을 훨씬 넘은 나이였고, 진폐증 외에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 심부전, 심방세동,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었다.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흡연, 실내외 대기오염, 사회경제적 상태, 호흡기감염등 외부인자와 유전자, 연령, 성별, 기도과민반응, 폐성장 등 숙주인자가 상호 작용하여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도 흡연이 가장 주요한 발병인자이다. 그런데 망인이 30갑년의 흡연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사망 당시 고령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흡연과 고령이라는 위험인자가 망인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마) 감정의 ○○○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보다는 심장질환(심방세동, 심부전)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고, 감정의 ○○○은 망인의 진폐증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외 망인의 생활습관(흡연)과 고령의 나이에 동반된 자연경과적 쇠약함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으며, 감정의 ○○○은 망인의 흡연력을 바탕으로 보면 일반 인구에 비해 심부전 발생 위험이 21.9배이고, 고령은 심부전과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망의 주요 원인은 이들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3) 결국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그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