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 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 처분의 취소

2017구합661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6.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알루미늄 제련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나.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를 '철강 및 합금철제품 제조업'(22004, 보험율: 33/1,000)으로 적용받아 왔는데, 2016. 5.경 피고에게 원고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를 '자동차부분품 제조업'(22708, 보험료율: 16/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6. 7.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 적용되는 사업종류가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01호)의 사업종류예시표상의 '철강 및 삽금철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면서 현재 작용된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2016. 10. 13.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원회는 2017. 4.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어컨 등 자동차용 부분품 및 가전용 냉장고의 부분품인 알류미늄관(튜브)을 생산하고 있다. 원고는 주로 자동차 전용 에어컨 제조업체의 발주 요청에 따라 그에 맞는 모양과 기능의 알루미늄관을 제조·납품하는데, 자동차 전용 에어컨의 부분품으로 생산된 알루미늄관은 가전용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도별 매출 및 보수 총액 현황에 의하면 자동차용 부분품으로서의 알루미늄관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원고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의 동종 업체는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를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으로 적용받고 있다.따라서 원고의 사업종류는 사업종류예시표상의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1988. 7. 1.부터 이하생략에 있는 사업장에서 자동차용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알루미늄관 등을 생산해 오고 있다.2) 원고 사업장의 개요와 주요 생산품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수 : 121명?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 제조업, 알루미늄 2차 제련? 생산품: 알루미늄관(자동차용 에어컨 등의 응축기, 증발기, 인터쿨러, 오일쿨러 및 가전용 냉장고의 증발기, 인발관 등에 각 사용).? 제작과정용해/주조 → 발렛제작 → 발렛투입(열간압연) → 금형투입 → 압출 → 절단 → 검사 및 포장? 생산라인 중 3개는 자동차용 알루미늄관 생산 전용이며, 나머지 1개 라인은 수요에 따라 자동차용 또는 가전제품용 알루미늄관을 만드는데 사용됨.? 금형의 혼용은 불가능하고, 가전제품용 알루미늄관을 만들 때는 자동차요 생산라인의 금형 등을 교체한 후 생산함.3) ○○○○○○위원회가 2015. 3. 15. 실시한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생산하는 알루미늄관은 그 용도에 따라 크기, 재질, 모양이 상이하고, 생산품 중 80% 이상이 자동차 부분품 제조업체에 납품되고 있다. 다만 원고가 생산하는 각 알루미늄관은 외관상 큰 차이가 없고, 그 작업공정과 기능 등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6.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사업종류 판별에 관한 법리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에서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서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에 따라 고시된 고용노동부장관의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에 의하면, 분류원칙으로서 총칙 제2조 제1항에서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이 제시되어 있고,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개별사업장에 적용할 사업의 종류는 우선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하되, 사업종류예시표에 예시가 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예시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총칙 제3조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2) 원고의 사업종류에 관련된 사업종류예시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별지 기재와 같다.3) 원고의 사업종류 검토가) 앞서 본 인정사실,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업은 사업종류예시표상 '금속재료품제조업(220)'의 사업세목인 '철강 및 합금철제품 제조업(22004)'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1) 원고는 알루미늄 제련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및 종목이 제조업, 알루미늄 제2차 제련이고, 설립 이래 자동차용 에어컨, 가정용 냉장고 등에 사용되는 알루미늄관 등을 제조해 오고 있다.(2) 원고는 알루미늄 등 원재료를 사업장에 입고하여 용해·주조한 후 압출, 커팅 등의 작업을 거쳐 알루미늄관을 제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원고의 사업목적, 사업자등록, 제작한 제품 및 작업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사업종류는 사업종류예시표상 '철강 및 합금철제품 제조업(22004)'에 예시된 '알루미늄관 등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한다.(3) 사업종류예시표상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227)'의 사업세목인 '자동차부분품 제조업(23403)'의 내용예시에는 ① 자동차차체, 자동차새시, 브레이크, 스쿠터기어 등을 제조하는 사업, ②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다.(가) 먼저 원고의 최종제품은 알루미늄관을 제작한 것에 불과하고 자동차차체나 브레이크 등 자동차 주요 부품이 아니어서 이를 제조하는 사업이 위 내용예시 중 ①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나) 다음으로 원고의 최종제품이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사업종류예시표에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된 것이 없으므로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결정해야 하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303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에는 자동차용 브레이크 조직, 클러치, 축, 기어, 휠, 운전박스 등과 같이 자동차의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주요 부품이 예시되어 있고 금속 등을 주조, 단조, 압형하거나 성형하여 만들어진 1차 제품상태의 자동차부품 생산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최종제품은 브레이크 조직, 클러치, 축, 기어, 휠, 운전박스 등과 같이 자동차의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주요부품이 아니라 알루미늄 등을 용해·주조하여 만들어진 관(튜브)으로서 1차 제품 상태의 자동차부품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303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사업종류예시표상의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의 내용예시 중 하나인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성형이나 프레스 등을 통해 생산되는 각종 금속가공품은 당해 공정에서 제조되는 성형틀이나 금형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원고는 보유하고 있는 설비를 이용하여 금형 등 일부 생산라인만을 교체한 후 자동차 부분품 뿐 아니라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알루미늄관을 생산할 수 있고, 실제 가전제품용 부분품으로서의 알루미늄관도 일부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단지 생산된 제품의 규격이 일부 다르다거나 그 대부분이 자동차 부분품 제조업체에 납품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사업종류가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5) 원고가 생산하는 알루미늄관은 용도에 관계없이 용해, 압출, 절단 등의 동일한 작업공정을 거쳐 생산되므로, 그 용도에 따라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다르다고 보기도 어렵다.(6) 한편 원고가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로서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주장한 업체 중 ????? 주식회사의 경우 2018. 2. 27.경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가 자동차부분품 제조업(22708)에서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으로 변경되었다.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재 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 처분의 취소 - 2017구합6615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