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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663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내인 망 소외1(1974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0. 22.부터 대전 대덕구 이하생략에 위치한 ○○호프(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방 및 홀 서빙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5. 5. 23. 11:00경 망인의 언니의 차량으로 장을 보러 가던 중 어지러움, 구토 증상이 계속되었고, 이에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위 병원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고 반혼수 상태가 되었다. 망인은 위 병원에서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대뇌동맥류색전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2015. 5. 27. 17:58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뇌간압박', 중간선행사인은 '대뇌부종', 선행사인은 '지주막하출혈', '대뇌동맥류파열'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19. '망인은 2014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방 및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하여 이미 신체가 업무에 어느 정도 적응한 상태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없이 통상의 업무를 마치고 재해가 발생하여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서, 이는 선천적으로 있었던 다발성 뇌동 맥류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원인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이 사건 사업장을 적용 제외 대상 사업장으로 결정한 사업장 조사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1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2. 16.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8, 11, 12, 1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소외2이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정하였고, 망인의 업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하였던 점, 망인은 작업도구 등을 소유한 바 없고 제3자를 고용할 수도 없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였고, 사업장의 계산은 모두 사업주인 소외2의 명의로 이루어졌던 점, 망인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의 보수로 월 130만 원을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망인은 대학생 아들이 외지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 아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비용 및 자신의 생활비 지출 비용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받는 월급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외2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자신을 해고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소외2이 자신의 친구이고 자신의 제안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하였다는 사정 때문에 망인은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소외2에 대한 미안한 감정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망인의 주치의나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도 망인의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의 증대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케하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3) 따라서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장 및 망인의 근무에 관한 사항  가) 소외2(1974년생)과 망인은 20대 후반 남양주에서 화장품 방문판매를 하면서 알게 된 친구 사이다. 망인이 소외2에게 대전에서 가게를 해보자고 제안하자 망인과 소외2은 이 사건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한 후 공동으로 사업준비를 하여 2014.4. 22.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하였다.  나) 망인이 근무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1일 매출액은 10만 원 정도였다.  다) 소외2의 ○○은행 통장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이 일별로 입금 되었는데, 위 통장에서 확인되는 신용카드 일 매출의 월별 입금일수는 2015. 3.과 2015. 4.의 경우 각 15일, 2015. 도의 경우 11일이있다.  라) 소외2은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개업 후 잠시 망인과 같이 대전에서 거주하면서 함께 일을 하였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한 사람 인건비 정도밖에 수입이 되지 않자 본인은 자택인 남양주로 돌아갔고 일주일에 2~3일 정도만 이 사건 사업장에 나와 일을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은 초창기 1일 25~30만 원, 2015년부터는 월급도 못가져 갈 정도로 가게 운영이 되지 않았으며, 손님은 1일 3~4 테이블 정도였고, 2015년 이후에는 1일 2~3 테이블인 경우도 자주 있었다. 가게 운영은 같이 하였지만, 2015년부터는 망인이 도맡아 일을 하면서 가게 운영에 필요한 물건 부분, 장보는 것 등 전반을 망인이 하였으므로 장사 총괄 관리 업무 관련 재량이 있었다, '처음 1~2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적자운영이었고 가게 수입은 거의 대부분 카드여서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장보는 부분은 본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 15:00경 내지 16:00경 사이에 열고 다음 날 02:00경 닫았다, '망인의 휴게시간은 손님이 없는 시간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휴무일은 평균 월 2회 정도였다', '같이 있을 때는 본인의 차에서 교대로 쉬기도 하지만,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는 주에 3~4일은 망인 혼자 가게를 맡아야 하므로 가게에서 쉴 수는 있지만 잘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망인의 기존 질환 등  가)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뇌동맥류(좌측 후교통 동맥류와 양측 중대뇌 동맥류)를 기저질환으로 갖고 있었다.  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14. 5. 20. '기타 편두통으로, 2014. 5. 22.과 2014. 5. 24. '상세 불명의 편두통으로, 2014. 5. 25. '긴장형 두통'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  다) 망인이 사망 전 이송된 ○○○○병원에서 작성된 간호정보조사지에는 '흡연양 1갑/일, 기간 20년', '음주 종류 소주, 양 1병/회, 횟수 3~4회/주, 기간 30년'의 기재가 있다. 3) 망인의 사망원인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3은 아래와 같은 감정 결과를 내었다.○ 망인은 2015. 5. 23. 두통을 주소로 ○○○○병원 응급실 방문하여 진료보던 중 의식저하되어 시행한 두부 전산화 단층 촬영상 지주막하 출혈 보였으며 두부 전산화 단층 혈관촬영술상 양측 중대뇌동맥 분지부에 당성의 동맥류가 관찰되었다. 대뇌 혈관검사상에서 파열된 좌측 후교통 동맥류와 비파열성의 양측 중대뇌동맥류가 발견되었다.○ 뇌동맥류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선천적 또는 후천적 원인으로 약해진 혈관부위에 혈류가 계속적으로 부딪치는 혈류역학적인 스트레스로 혈관이 부풀어 오른 것이다.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가장 잘 알려진 위험인자로는 고혈압과 흡연이다. 그 외에도 동맥경화, 외상, 혈관벽의 감염, 종양의 혈관벽 침윤, 약물 오용(특히 코카인), 과도한 음주, 대뇌 동정맥 기형 등으로도 발생한다. 선천적 요인(유전적 요인)으로는 다낭성 신중, 말판 증후군, Ehlers-Danlos syndrome, 신경섬유종, 가족력 등을 들 수 있다.○ 뇌동맥류는 망인이 기저질환으로 갖고 있는 질병이지만 일생동안 동맥류가 파열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뇌동맥류 파열에 관하여는 주요 위험인자로는 과도한 육체적 노동이나 신체적 활동, 배변 시, 분노 발작, 성교, 정신적인 스트레스, 흥분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일상적인 활동 중, 수면 중, 샤워나 세수, 식사도중, 휴식 중에도 발생하기도 한다. 뇌동맥류의 파열 가능성 또는 빈도는 심한 노동이나 작업 중의 경우 11%~55%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일상생활 영위시 수면(7.4%~20.8%), 집안일(10.3%), 목욕 및 세면(7.2~13.2%), 보행(4.2%), 배변 배뇨(8.3~11.6%)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대뇌동맥류는 유전성 질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후천성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망인이 기저질환으로 다발성 동맥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선천적으로 발생하였는지는 추가적인 영상 검사나 유전학적인 검사가 시행되지 않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동맥류 파열빈도는 육체적 활동이나 노동, 운동시에 일상생활 동작 영위시보다 더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일생을 통해 파열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과 동맥류 파열이 일시적인 혈압의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망인의 뇌동맥류의 파열은 파열 당시의 망인의 신체적 정서적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할 것이다.○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친 개인적인 위험요인에 관하여 보면, 고혈압의 병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혈중 콜레스테롤은 정상범위로 확인되고 있다. 여성, 흡연력(하루 1갑, 20년간), 음주력(소주 1병, 3~4회/주, 30년간)을 개인적인 위험요인으로 들 수 있다.○ 흡연과 동맥류의 생성 및 출혈유발 기전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흡연이 뇌동맥 벽의 탄력층을 퇴행시키거나 약화, 변경시켜 동맥류 형성과 성장 및 파열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져 오고 있다. 젊은 연령이 20개비 이상 흡연한 경우 지주막하 출혈량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으며 지주막하 출혈 환자 중 흡연자 비율은 45~75% 정도로 일반 성인의 흡연율(20~30%)보다 높다.○ 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 중 하나로 음주를 들 수 있는데 알코올 섭취량이 150g/week 이상인 경우 음주를 동맥류 파열의 의미있는 위험인자로 볼 수 있다. 소주 20도 한 병(360ml)에 포함된 알콜량은 57.6g으로 주당 3-4회 섭취하였다면 그 양은172.8-230.4g/week 정도이다.○ 뇌동맥류는 순간적인 혈압상승으로 파열되는 경우가 많으며 심한 노동이나 작업, 업무 중에 발생하는 빈도가 일상생활 동작 영위시 발생하는 빈도보다는 높은 것이 사실이다- 망인이 기저질환으로 다발성의 대뇌동맥류를 갖고 있어서 업무 중 혹은 일상생활 도중에 파열될 위험은 늘 있는 상태였으나 동맥류가 일생동안 파열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동맥류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파열되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망인의 동맥류 파열에 관여한 직접적인 요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발병 당시의 업무량이나 신체적 정서적 스트레스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한 판단으로 사료된다.○ 진료기록상에 업무량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피고 측에서 작성한 업무에 대한 자료를 참조해 볼 때 과중한 업무라고는 보기 어렵다. 오히려 매출 부진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망인이 뇌동맥류가 파열될 당시의 신체적, 정서적 상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파열과 업무연관성을 평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0 제2 내지 5, 7 내지 11, 17,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 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2)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가) 원고는 소외2의 진술을 근거로 망인이 15:00경 출근하여 익일 02:00까지 근무하여 1일 평균 업무시간이 11시간이었고 휴무일이 월 평균 2회 정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의 업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기록, 영업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망인의 업무시간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망인이 15:00경 출근하여 익일 02:00경 퇴근하였다고 하더라도, 1일 매출액이 1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소외2은 2015년부터는 월급도 못가지고 갈 정도로 가게 운영이 되지 않았고 1일 2~3 테이블인 경우도 자주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카드 매출을 나타내는 신용카드 회사의 입금 내역을 보면, 월별 입금일수가 2015. 3.과 2015. 4.의 경우 각 15일, 2015. 5.의 경우 11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정도 동안 휴무일이었거나 매출이 전혀 없었던 날이 절반 정도나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소외2과 오랜 친구 사이였고 대부분 소외2 없이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며 자영업의 경우와 유사하게 상당한 자율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손님이 거의 없었던 2015년 봄에는 자율적으로 휴무 또는 영업시간 축소 조정을 하거나 적어도 영업시간 중 상당 부분을 휴식시간 등 자율적인 시간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오히려 업무의 양과 강도가 상대적으로 적고 가벼운 편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업무상 부담도 개업 초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개시하기 전인 오전 시간에 망인의 언니의 차량으로 장을 보러 가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였을 뿐, 달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 없었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뇌동맥류(좌측 후교통 동맥류와 양측 중대뇌 동맥류)를 기저질환으로 갖고 있었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14. 5. 20., 2014. 5. 22., 2014. 5. 24., 2014. 5. 25. 상세 불명의 편두통 또는 긴장형 두통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으며, 하루 1갑씩 20년 동안 흡연을 하고 회당 소주 1병 정도씩 1주에 3~4회 정도의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3은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친 개인적인 위험요인으로 여성, 흡연력(하루 1갑, 20년간), 음주력(소주 1병, 3~4회/주, 30년간)을 들면서, '흡연이 뇌동맥벽의 탄력층을 퇴행시키거나 약화, 변경시켜 동맥류 형성과 성장 및 파열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져 오고 있다. 젊은 연령이 20개비 이상 흡연한 경우 지주막하 출혈량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으며 지주막하 출혈 환자 중 흡연자 비율은 45~75% 정도로 일반 성인의 흡연율(20~30%)보다 높다, 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 중 하나로 음주를 들 수 있는데 알코올 섭취량이 150g/week 이상인 경우 음주를 동맥류 파열의 의미있는 위험인자로 볼 수 있다. 소주 20도 한 병(360m2)에 포함된 알콜량은 57.6g으로 주당 3~4회 섭취하였다면 그 양은 172.8~230.4g/week 정도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개인적인 소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그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라) 망인은 자신의 제안으로 친구인 소외2이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하게 된 것인데 매출이 적어 정신적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위와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될 정도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망인의 업무와 사방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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