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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663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72583,2심-대법원,2020두57905,3심【주문】1. 피고가 2017.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생년월일생략)은 1962. 12. 30.경부터 ○○○○○○○○○광업소에서 채탄부 등으로 근무하였는데, 2004. 3. 30. 실시한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 제1형(1/1)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진폐장해등급 제13급 12호 결정을 받았다. 나. ○○○은 2011. 8. 16.경부터 ○○○○병원 등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반복적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다가 2014. 6. 10. 대장암 진단을 받은 후 2016. 1. 29. 장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을 ‘망인’이라 한다). ○○○○병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사인으로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2. 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사망하기 1년 7개월 전에 구불결장의 대장암을 진단 받은 뒤 보존적인 치료만을 유지하다 사망하기 하루 전 다량의 장출혈이 발생한 뒤 빈맥이 발생하는 등 장출혈에 의한저혈량성 쇼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1차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3. 피고에게 재차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7. 1차 결정 취지와마찬가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1.경 실시한 진폐정밀검사 결과 피고로부터 노동능력상실에 해당하는 제3급 6호의 장해등급을 받은 후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으로 지속적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던 중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중증의 진폐증에 따라 독립적인 보행이불가능할 정도로 신체가 쇠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장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대장암에 효과적인 어떠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보존적인 치료만을 받다가 사망하게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진폐증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망인의 건강을 악화시켰고 이로 인해 대장암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8, 12호증의 각 기재, ○○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 ○○○○병원 대장항문외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진폐병형 및 장해등급 연번 진단일자 의료기관 진폐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장해등급 1 2004. 3. 30. ○○○○병원 01월 01일 - F0 제13급 2 2006. 2. 6. ○○○○병원 01월 01일 - F0 제13급 3 2011. 3. 22. ○○○○병원 01월 01일 - F2 제3급 4 2013. 7. 4. ○○○○병원 01월 01일 tbi(비활동성폐결핵) F2 제3급 2) 망인의 치료 내역 및 사망 경위 가) 망인은 2011. 3.경 이후부터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다양한 증상으로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반복적으로 받다가 2014. 6. 7. ○○○○병원에서 시행한 복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근위부 구불결장에 5cm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었고조직검사결과 대장암이 확인되었으나 보존적인 치료만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뒤 2014. 6. 20. 퇴원하였다. 나) 망인은 대장암 진단 이후 ○○○○병원 등에서 반복적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6. 1. 28. 항문에서 다량의 출혈이 있고 혈압이 100/60mmHg로 떨어졌으며 빈맥이 발생하는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전원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앞서 본 바와같이 2016. 1. 29. 사망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직업성 폐질환 연구소 자문회신서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기타 명시된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반복적으로 수진한 내역이 확인되고 2014. 6. 6. 이후부터 구불결장의 악성 신생물로 반복적으로 수진한 내역이 확인됨 ○ 망인은 사망하기 1년 7개월 전에 구불결장의 대장암을 진단받았으나 보존적인 치료만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사망 하루 전 다량의 장출혈이 발생한 뒤 빈맥이 발생하는 등 저혈량성 쇼크로 인해 사망하였음 ○ 사망하기 1년 7개월 전에 확인된 구불결장의 대장암에서 발생한 장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됨 나) ○○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검사 결과 진폐병형이 1/1로 동일하였는바, 사망시까지 흉부엑스레이 사진상 진폐증에 변화가 없고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단기간 내 급격하게 악화된 소견이 없음. 2011. 4.경 시행된 폐기능검사 결과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하고 2013. 7. 4. 진폐정밀검사시에는 협조가 되지 않아 폐기능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 ○ 기침, 가래, 호흡곤란 증상이 있었고 흡연력이 있으면서 제출된 폐기능검사결과상 혼합 환기장애(제한성, 폐쇄성) 또는 폐쇄성 환기장애소견이 있으므로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단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30년간의 흡연은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지 않고 대장암과 관련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대장암은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생존할 수 없는 질환이고 2004. 4.경부터 사망시까지 흉부엑스레이 사진상 진폐증이 악화된 소견은 없으며 진폐병형이 1/1로 진폐증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됨 다) ○○○○병원 대장항문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검사가 충분히 시행되지 않은 이유로 망인의 경우 대장암에 관한 임상적 병기를 제시하기에 제한이 따름. 이를 전제로 임상적 병기를 제시한다면 ‘2기’ 또는 ‘3기’로 제시할 수 있음. ‘2기’는 원격 전이가 없고 림프절 전이는 없으나 대장벽 전체를 뚫은 경우를 의미하고 ‘3기’는 대장벽의 침범정도와 관계 없이 림프절 전이가 있고 원격 전이가 없는 경우를 의미함 ○ 2-3기 대장암 환자의 근본적인 치료는 종양을 중심으로 위?아래의 대장을 충분히 절제하고 전이가능성이 있는 대장 주변의 림프절을 깨끗이 제거한 뒤 남은 건 강한 대장끼리 연결하는 수술적 치료가 우선임. 대장암 2-3기에서 항암치료는 주된 일차적 치료법이 아닌 재발을 줄이기 위한 보조적 치료임 ○ 망인의 경우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전신상태이고 폐기능검사도 시행할 수 없을 정도로 폐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심한 기침, 가래가 있으며 호흡곤란으로 산소투여를 받아야 하는 상태로 전신마취를 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다고 생각됨 ○ 망인의 경우 대장암 2-3기라고 하더라도 전혀 거동이 안 되고 호흡곤란으로 산소투여를 해야 하는 전신상태이므로 항암치료는 시행하지 않으며 이런 경우에는 최선의 지지요법을 시행함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또한 산재법 제91조의10,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망인은 2004년경 진폐병형 1형(1/1)의 판정을 받은 후 진폐병형의 변화는 없지만, 심폐기능에 있어서는 2004년경 진단 당시에는 F0(정상)였으나 2011년경 진단 당시에는 F2(중등도 장해)로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2011년경 피고로부터 100%의 노동능력상실률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3급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② 2013. 7.경 ○○○○병원에서 시행된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검사 과정에서 폐환기능검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전혀 거동을 할 수 없어 폐환기능검사조차 실시할수 없을 정도로 망인의 심폐기능은 악화된 상태였다. ③ 피고는 망인의 심폐기능이 악화된 것이 망인의 30년간의 흡연력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망인의 심폐기능 악화의 주된 원인이 흡연력이라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망인은 2009년경부터 심폐기능과 관련 있는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 폐질환, 상세불명의 천식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한편, 피고는 이미 진폐증과심폐기능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망인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3급의 판정을한 바 있기도 하다. ④ 2014. 6. 7.경 망인에게 발견된 대장암의 근본적인 치료법은 수술적 치료이나망인은 대장암 발견 전 이미 심폐기능의 악화로 전신상태가 약화되어 전신마취를 하기어려운 상태였는바, 이러한 이유로 망인은 대장암에 대한 보존적 치료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진폐증이 아니라 대장암으로 인한 장출혈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은 ○○○○○○○○○광업소에서 채탄부 등으로 근무하다 발병한 진폐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전신이 쇠약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대장암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를 시행하지 못한 채 보존적인 치료만을 받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진폐증과 대장암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였거나 대장암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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