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합66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7. 3.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8. 6. 24.경 ○○○○○○에 입사한 후, 2015. 11. 1.경부터 ○○○○○○ ○○지사의 ○○골프장 총지배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6. 8. 5. 18:20경 사업장 내에서 샤워를 하다가 쓰려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간부 출혈, 폐부종, 기관지 확장증, 폐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9.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7. 4. 12.경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7. 3.경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골프장 18홀을 모두 점검하는 등 체력이 고갈된 상태로 사업장 내에서 샤워를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영업실적, 골프장 내 사망사고 등으로 인하여 골프장 총책임자로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는 1일 평균 12시간의 고강도 업무를 무리하게 수행하여 왔던 점, 이 사건 발병 전 기존질환인 당뇨와 고지혈증은 정상적으로 조절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근무이력- 1978. 6. 24. ∼ 2015. 10. 31 : ○○○○○○ ○○○○면세점 등에서 근무- 2015. 11. 1. ∼ 2016. 9. 19. : ○○○○○○ ○○ ○○지사 ○○골프장 총지배인으로 근무2) 업무내용 등- 골프장 운영전반(운영, 코스관리, 경기판촉, 시설관리 등)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업무와 그 밖에 골프장 영업목표 달성을 위한 다각적인 업무를 수행함.- 주간근무 : 09:00 ∼ 18:00 (점심시간 1시간), 1일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3)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시간원고의 컴퓨터 로그온/로그오프 기록에 기초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다(이 사건 사업장에는 출ㆍ퇴근 기록카드가 없다). 다만, 점심시간(12:00∼13:00) 1시간을 차감하되, 점심시간 전에 로그오프하거나 점심시간 후에 로그인한 경우에는 1시간을 차감하지 않았다.가)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일자 총 업무시간 야간근무 비고 목 2016. 08. 04. 08:59 0:00 수 2016. 08. 03. 11:27 0:00 휴가 화 2016. 08. 02. 11:10 0:00 월 2016. 08. 01. 06:44 0:00 일 2016. 07. 31. 00:58 0:00 토 2016. 07. 30 06:59 0:00 금 2016. 07. 29 09:15 0:00 합계 55시간 17분 나)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업무시간 기간 근무일수 총 업무시간 비고 발병 전 1개월 1주간 2016. 07. 29. ∼ 08. 04. 7 55:17 총 업무 211시간 47분(약 주당 평균 52시간 53분) 2주간 2016. 07. 22. ∼ 07. 28. 7 57:19 3주간 2016. 07. 15. ∼ 07. 21. 7 42:55 4주간 2016. 07. 08. ∼ 07. 14. 7 56:16 발병 전 2개월 5주간 2016. 07. 01. ∼ 07. 07. 5 37:55 총 업무 158시간 24분(주당 평균 39시간 36분) 6주간 2016. 06. 24. ∼ 06. 30. 5 17:16 7주간 2016. 06. 17. ∼ 06. 23. 6 35:32 8주간 2016. 06. 10. ∼ 06. 16. 7 67:41 발병 전 3개월 9주간 2016. 06. 03. ∼ 06. 09. 7 42:36 총 업무 213시간 01분(약 주당 평균 53시간 15분) 10주간 2016. 05. 27. ∼ 06. 02. 6 48:27 11주간 2016. 05. 20. ∼ 05. 26. 7 57:04 12주간 2016. 05. 13. ∼ 05. 19. 7 64:54 4) 건강보험수진내역2014. 12. 26.경부터 2015. 12. 3.경까지 ○○○○○의원에서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제2형 당뇨 및 고지혈증’으로 진료를 받음.5) 건강검진결과- 2011. 06. 20.자 검진결과 : 혈압 140/80mmHg, 식전혈당 104g/dl, 정상B-고혈압 또는 당뇨질환 의심- 2013. 06. 07.자 검진결과 : 혈압 142/74mmHg, 식전혈당 130g/dl, 정상B-고혈압 또는 당뇨질환 의심- 2015. 10. 14.자 검진결과 : 혈압 165/100mmHg, 식전혈당 129g/dl, 정상B-고혈압 및 당뇨 치료 중, 이상지질혈증 관리요망6) 흡연 및 음주 여부흡연력 있으나 20년 전부터 금연, 음주는 주 1회 이상(소주 반병 이상)7) 의학적 소견가) 피고 산하 ○○○○○○○○○위원회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ㆍ만성적 과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됨.나) ○○○○○○○○○○○위원회① 장ㆍ단기적으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입증할 만한 다른 정황이나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골프장 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골프장 잔디 불량에 따른 고객의 불만 등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극심하고 결정적인 스트레스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그 밖에 업무로 인해 원고의 기존 질병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가 업무와 관련된 요인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이르렀다고 추론할 만한 객관적 근거 역시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건강보험수진내역 등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상병은 개인적인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인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음.다)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신경외과)- 이 사건 상병의 가장 근본적이고 유력한 발병원인은 기존 질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및 위험인자(고혈압, 당뇨병, 음주)임. 당뇨병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1.5배 내지 3배, 고혈압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약 4배 정도 뇌출혈 발병 위험이 높음. 과음도 뇌출혈 발병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및 위험인자(고혈압, 당뇨병 및 음주)가 자연발생학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7, 9, 14호증, 을 제1, 3, 4, 5,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법정진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피고 산하 ○○○○○○○○○위원회와 ○○○○○○○○○○○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만한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ㆍ만성적 과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고,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기존 질환 및 위험인자가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원고의 업무시간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을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인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실제 업무시간이 원고의 컴퓨터 로그온/로그오프 시간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컴퓨터 로그온/로그오프 기록을 기초로 업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사업주와 동료직원들의 진술, 골프장 업무의 특성과 총 지배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출근할 날에는 적어도 7:30부터 19:30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1일 업무시간이 8시간에 미달하는 날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근로시간인 8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원고의 컴퓨터 로그온/로그오프 기록상 그 시간대가 비교적 일관되고 규칙적이며, 원고가 총지배인으로서 상대적으로 출ㆍ퇴근시간이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컴퓨터 로그온/로그오프 기록에 기초하여 산정한 업무시간이 특별히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보다 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동료직원들의 확인서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앞서 인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③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더운 날씨 속에서 골프장 점검을 하였으나, 이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하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라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골프장을 점검한 시간대가 16:00부터 17:40까지인 점, 원고는 주로 카트를 타고 골프장을 점검한 점, 최초 병원진료기록상에 ‘금일 오후 6시 21분경 운동하다가 갑자기 발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이 발생한 후 한국관광공사 ○○지사장에게 제출된 보고서에는 ‘체력단련실에서 가벼운 운동 후 샤워 도중 오른팔 및 오른다리에 마비증상이 있다고 주변에 도움 요청’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발병 당일 수행한 업무의 강도가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④ 당시 ○○골프장의 영업실적이 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골프장도 더운 여름에는 일반적으로 영업실적이 떨어진다는 점, 영업장 내 사망사고 역시 유족들의 항의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망인의 과실에 의한 사고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의 일반직 2급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받았을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⑤ 원고는 당시 만 57세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였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질환이 있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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