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2017구합6667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0.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3. 5. 21.부터 택시회사인 ○○○○ 주식회사에서 택시운전수로 근무하여 왔다.나. 소외1은 2013. 5. 27. 16:50경 택시운행 업무에 투입되었다가 다음날 2016. 5. 28. 05:00경 택시운전 야간조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였다. 소외1은 2016. 5. 28. 09:40 경 ○○○○노동조합연맹 oo지역본부가 주최한 ‘2016년도 제17회 oo도지사기 및 제27회 ○○○○노동조합연맹 oo지역본부의장기 생활체육대회’ 축구경기에 선수로 출전하였다가 경기장 중앙으로 날아가는 공을 쫓아 전력 질주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구급차로 ○○○의료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다. 위 병원 의사는 이미 심정지 상태에 있던 소외1에게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하였으나 반응이 없어 사망을 선고하면서 사체검안서에 사인을 ‘미상’이라고 기재하였다.라. 소외1의 유족인 원고는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소외1이 참여한 위 축구경기가 사업주의 노무관리 및 사업운영상의 필요로 개최된 행사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 내에 있음은 인정하였으나, 소외1의 사인을 알 수 없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2016. 10. 17. 원고에게 부지급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2. 1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바. 소외1의 병력상 위와 같은 돌연사의 원인이 될 만한 질병을 앓은 바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 5794 판결 등 참조). 2)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법의학연구소로부터 받은 의견서의 내용이 다음과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 즉, ○○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법의학연구소는 “소외1이 축구경기 중 갑자기 쓰러져 곧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는바, 다른 장기에 이상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빠른 시간 안에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추어 이는 급성심장사에 해당한다. 급성심장사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심근경색이나 관상동맥경화증 등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 등을 들 수 있고, 위와 같은 질병은 일상적인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흔하다. 그리하여 위 질병은 과거 병력이 없더라도 갑자기 발현되기도 하고, 소외1의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어색한 점을 발견할 수 없으나, 다른 질병의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의견서 내용와 앞서 든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소외1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갑작스런 발현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아울러 소외1이 야간의 장시간 택시운행 업무를 계속하다 사망일 당일 충분한 휴식 없이 근무를 마치고 바로 업무의 일환으로 축구경기에 참가함에 따라 심혈관 계통에 급격한 무리를 주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외 소외1의 사망에 원인을 주었던 다른 요인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1은 야간 근무 후 충분히 쉬지 못하고 업무의 일환으로 축구경기에 참가한 결과 심혈관계에 무리를 일으켜 결국 허혈성 심장질환 등으로 급성심장사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결국, 소외1은 업무의 일환으로 참가한 축구경기에 내재한 위험성이 현실화된 결과로 사망에 이르렀는바, 업무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1이 이미 택시운전수로서의 업무나 노동 강도에 적응하였고 업무시간이나 업무량 등에 별다른 변동이 없는 등 소외1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인과관계가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인과관계는 야간 근무 후의 축구경기 참가가 소외1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어 소외1이 사망한 결과에 이르렀다는 것이므로, 소외1이 통상의 업무과정에서 과로나 스트레스를 겪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앞서 본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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