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667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9누22460,2심-대법원,2020두5070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6.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12.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주식회사 ○○○ ○○공장에서 2000. 12. 1.부터 2008. 12. 31.까지는 자동차부품도료 색상의 개발 및 제품의 개선?개량업무를,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거래선 기술지원 및 제품 개선?개량업무를, 2013. 1. 1.부터 2014. 10. 20.까지는 자동차부품기술팀의 HMC 부품기술을 총괄하는 업무를 각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4. 9. 16. 기침과 흉통으로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흉부X-ray 촬영 후 종괴가 확인되었고, 그 후 폐조직검사, 뇌 자기공명영상 촬영, 양전자방출단층영상 촬영, 뼈 스캔 영상 촬영 등을 통해 2014. 10. 3.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고, 이후 항암 화학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 등을 실시하였으나 호전되지 못하고 2015. 2. 26. 폐렴에 의한 폐혈증(직접사인), 뇌전이를 동반한 폐암(중간선행사인)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5. 5. 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9. “법률상대리인 제출자료,사업장 제출자료, 심의결과회신서(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업무상질병판정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할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수행한 자동차 도료의 연구?개발 및 도장 작업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사람에게 확인된 암을 유발하는 공정(Group 1)에 해당하는 업무이고, 망인이 자동차 도료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을 흡입하여 이사건 상병이 유발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이력, 근무시간, 작업환경가) 근무이력기간직급작업내용2000. 12. 1. ~ 2008. 12. 31.사원, 대리실험실에서 자동차부품도료 색상의 개발 및제품의 개선·개량2009. 1. 1. ~ 2012. 12. 31.과장실험실과 사무실에서 거래선 기술지원 및제품 개선·개량업무2013. 1. 1. ~ 2014. 10. 20.차장사무실에서 자동차 부품기술팀의 HMC 부품기술과 업무 총괄나) 근무시간 : 08:00 ~ 17:00(식사시간 : 12:00 ~ 13:00)다) 작업환경○ 작업 장소사내의 실험실과 사무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경주?부산?아산 소재 자동차부품 도장업체의 공장에서 도장 된 부품 확인 검사○ 취급대상 물질자동차 부품과 도료, 도료의 원료인 아크릴수지, 폴리에스테르수지, 크실렌,이소프로필알콜, 부틸아세테이드, 안료 등○ 실험실 근무내용- 자동차용 페인트에 조색제와 유기용제를 추가하여 색깔, 접착력 및 광택등을 개선 시키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간헐적으로 실험실에서 중량, 배합, 스프레이 및건조 작업을 수행하였다.- 중량 작업은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페인트에 추가될 조색제와 유기용제들을 계량하는 작업이며, 하루에 평균 2회, 1회 작업 시 약 20분 정도 소요된다.- 배합 작업은 자동차용 페인트에 계량된 조색제와 유기용제를 추가한 후교반기를 이용하여 고르게 섞어주는 작업이며, 하루에 평균 2회, 1회 작업 시 약 20분정도 소요된다.- 스프레이 작업은 성능을 개선 시킨 자동차용 페인트의 도장 상태를 확인해 보기 위해 스프레이 부스 안에서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시편에 페인트를 분사하는작업이며, 하루에 평균 2회, 1회 작업 시 2분 정도 소요된다.- 건조 작업은 80℃ 온도 조건의 건조기에 도장 된 시편을 넣고 일정 시간동안 페인트를 굳힌 후 다시 꺼내 도장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이며, 하루에 평균 2회정도 수행한다.-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하루 일과 중 실험실에서 수행하는 자동차용 페인트 연구업무는 평균 4시간 정도 소요되며, 이중 스프레이 작업시간은 하루평균 10분 미만이다.○ 작업환경- 이 사건 회사에서 제출한 자동차플라스틱 중금속 배합변경 이력 자료에 의하면, 망인이 연구과정에서 사용한 조색제에는 유럽 폐차처리지침 제정으로 인해 2003년 2월부터는 규제대상 중금속(납, 카드뮴, 6가 크롬, 수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009년 상반기부터 2014년도 상반기까지 망인 소속 사업장에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인이 근무한 실험실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의 종류인 크리스토바라이트와 석영의 농도는 검출한계에 비해 훨씬 낮거나 불검출 되었고, 크롬산스트론튬, 크롬산연, 6가 크롬 또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에 비해 매우 낮거나 불검출되었다.0607_607. 대법원_2020두50706_5_0.png2) 근로복지공단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심의결과근로복지공단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조사를 한 후 2017. 2. 22. ‘망인의 사망 원인인 원발성 폐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라는 심의결과를 회신하였다.① 2014년 9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뇌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으로 확진된 이후 항암치료에도 전이된 폐암이 진행하면서 사망하기 보름 전에는 폐에서 폐로의 전이가 동반되는 폐암이 악화되어 사망하였고,② 폐암을 진단받기 전 13년 10개월간 자동차용 페인트 성능을 개선하는 연구업무와 새로 개발된 자동차용 페인트를 외부업체에서 테스트하는 업무 및 행정 업무를 수행하였는데,③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스프레이 도장작업의 작업시간은 매우 짧고,④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실험실에서 실시한 작업환경평가 결과 폐암 발암물질은검출되지 않았으며,⑤ 외부업체에서 수행한 테스트 업무에서도 6가 크롬과 카드뮴을 포함한 폐암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3)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 판정결과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조사를 한 후 2017. 5. 31.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 검토 결과 청구 상병(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은 확인되나, 폐암 중 매우 드문 점액표피양암종은 젊은 나이에서 호발된다고 알려져 있고, 고인의 업무내용상 청구 상병을 유발할만한 유해요인(6가 크롬 등)의 노출 수준은 극히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사유로 ‘청구인(원고)이 유족급여 청구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불인정한다’라고 판정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사 소견환자(망인)는 5개피/일 20년간 담배 노출력(5갑년) 및 39세 발병된 상황입니다. 담배로 인한 폐암은 평균 연령이 70세 전후이며 대부분 30~40갑년 정도의 담배 노출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환자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흡연력(5갑년), 발병 연령이 평균보다 20년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병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고 판단됨나)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은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도장작업을 발암작업(Group 1)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는 업무시간 동안 스프레이 도장을 주 작업으로 하는 일반적인 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작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망인이 종사한 도료제품의 실험 및 생산의 업무인 경우 직접적인 발암작업(Group 1)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짐. 게다가 망인의 경우 실제 스프레이 작업이 하루 중 짧은 시간만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어(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료에 하루 평균 5분 이내) 도장작업의 위해성으로 인해 폐암이 유발되었다고보기는 어려움○ 망인이 종사한 업무는 지속적인 스프레이 도장을 주로 하는 공정에 근무한것이 아니라 도료의 연구?개발에 종사하여 페인트의 성능을 개선하는 연구업무에 주로 종사하였고 부가적으로 사용한 페인트의 주성분이 폐암을 유발하는 6가 크롬과 카드뮴이 함유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량으로 도장하는 것보다더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을 하였다고 하지만 실제 도장을 한 후 도장면을 확인하려면 도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후에 검사를 실시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는 직접적으로 도장으로 인해 유해인자에 노출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업장의 작업환경평가가 2016년에 실시되었다고 하지만 이전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폐암 발생과 관계된 유기용제 및 관련 중금속노출은 매우 짧은 시간에 저농도로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어 스프레이 작업만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알 수는 없다고 여겨짐○ 망인의 상병은 비흡연성 폐암으로 흡연과 관련성은 낮고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폐암종으로 조직검사결과 확인되었고 젊은 연령층에서 호발 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병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는 이전 연구 자료 등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알 수 없음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의사 ○○○은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피감정인에 대한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및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소견1)에) 대체적으로 동의함.○ (도료제품의 실험 및 생산 업무의 경우 위 업무로 인하여 폐암 등이 유발되는 것이) 가능함○ 망인이 진단받은 점막표피양암종의 경우 전체 폐암에서 매우 극소수를 차지하는 드문 암종이며, 특히 망인처럼 악성도가 높은 경우는 더 드문 것으로 알려져있음. 이렇게 드문 암종이라 정확한 발병 원인, 경과 등은 대부분 증례 보고 수준으로정리되어 있어 정확한 경과를 알기 어려움. 하지만 대부분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에서호발하고, 흡연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젊은 연령, 흡연과는 무관한 경우는 대부분 개인적 유전적 소인의 확률이 높으나 매우 드문 암종이라 정확한 원인을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망인의 폐암으로 인한 사망에 이 사건 업무 외에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학적 인자가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함○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 ○○○과 ○○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의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참조).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망인이 근무한 이 사건 회사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사건 상병을 유발할만한 유해인자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기준치 이상의 유해인자에 노출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2)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도장작업을 발암작업(Group 1)으로 분류하고는 있으나이는 업무시간 동안 스프레이 도장을 주 작업으로 하는 일반적인 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작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망인은 실제 스프레이 작업을 하루 중 평균 5분 이내만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여, 통상적인 도장작업을 주 작업으로수행하는 도장근로자와 같이 발암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3) 망인이 사용한 페인트의 주성분이 폐암을 유발하는 6가 크롬과 카드뮴이 함유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망인은 도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후에검사를 실시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망인이 직접적으로 도장으로 인한 유해인자에 노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4)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들은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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