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합67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7. 3. 21. 원고에게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근로관계원고는 1986.초부터 1988. 2.경까지 부산 소재의 ○○○○ 주식회사에서 페인트 건조기 작업 등 업무에 종사하였고, 1988. 3.경부터 1992. 2.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페인트부스 송풍기 탈부착 작업 등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1998. 8.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1999. 9. 22.경까지 주식회사 ○○에서 시행하는 ○○○○○○학교 신축공사현장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1) 원고는 1991. 10. 2. ○○○○○병원에서 ‘골수 이형성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2) 원고는 1999. 9. 20.경 위 ○○○○○○학교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1.5m 높이의 작업장소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린 후 엉덩이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2000. 5. 19.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로 진단을 받았다. 그 후 2004. 8. 20. 및 2004. 9. 6.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및 ‘좌측 대퇴골두 괴사’로 진단을 받았다(위 각 진단명은 동일한 상병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원고의 1차 요양신청 및 취소소송의 경과1) 원고는 2001. 9.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1. 9. 24.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2) 원고는 위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절차를 거쳐, 2002. 3. 6.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03. 11. 13.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04. 6. 25.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위 항소심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은 2004. 5. 14.이다), 원고는 이에 재차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4. 11. 11.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02구합1206, 부산고등법원 2003누4621, 대법원 2004두8118).라. 원고의 2차 요양신청1) 원고는 2015. 9. 22. 피고에게 위 골수 이형성 증후군 및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7. 3. 21. 원고에게, 골수 이형성 증후군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7. 7. 위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골수 이형성 증후군에 관하여는 피고가 요양승인을 하였는바, 골수 이형성증후군의 합병증 중 하나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다는 점은 의학계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의학적 소견가) ○○○○병원 소견서(2004. 8. 20.자)? 원고의 2000. 5. 1. 본원 내원시 촬영한 X선 소견상 이 사건 상병이 보인다.나) ○○○○재단 ○○○○(2004. 9. 6.자)? 원고는 1999. 10. 12.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그 당시의 병명은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증세로 치료하였으나, 좌측 대퇴골두의 괴사가 진행되고 있어 증세의 호전이 지연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다) ○○○○○ ○○병원 소견조회 회신서(2016. 1. 26.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골수 이형성 증후군으로 인해 발병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원인뿐만 아니라 발생과정에 대해서도 정확히 밝혀져 있지 못한 상태로, 다만 여러 가지 원인 위험인자가 알려져 있다.? 원인적 위험인자로는 과다한 음주, 부신피질 호르몬(스트로이드)의 사용, 신장 질환, 전신성 홍반성 낭창(루프스) 등과 같은 결체조직병, 신장이나 심장과 같은 장기 이식을 받은 경우, 잠수병, 통풍, 방사선 조사, 후천적 면역결핍증(AIDS), 우리나라에서는 없거나 매우 드문 겸상 적혈구 빈혈증이나 고셔(Gaucher)병 등이 있다. 그러나 아무런 원인적 위험 인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라) ○○○○○○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2016. 8. 31.자)? 이 사건 상병의 경우 현재까지의 역학적 연구 결과상에서 골수형성 이상증후군과의 관련성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며, 1991년 치료 당시에 사용하였던 oxymetholone의 경우 synthetic anabolic steroid(아나볼릭스테로이드)로서 고관절 무혈성 괴사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된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과는 다르게 뼈의 무혈성 괴사를 일으킨다는 보고가 없다. 따라서 고관절무혈성 괴사의 경우 업무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지만,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치료과정에서 부신피질호르몬이 아닌 아나볼릭스테로이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과의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한다.마)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 : 외상성으로 고관절 탈구와 대퇴골 경부골절, 비외상성으로 음주, 스테로이드 사용, 만성 신장 질환, 장기 이식, 겸상적혈구 빈혈, 항암치료, 감압병, 혈관염, 방사선 치료, 고셔병, 루프스병, 통풍 등.? 골수 이형성 증후군 질환으로 인하여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인정근거】갑 제2호증의 2, 3, 을 제3,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2)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① 원고는 업무상 재해인 골수 이형성 증후군의 합병증으로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골수 이형성 증후군이 발병한 시점은 1991. 10. 2.로서 이 사건 상병의 최초진단일인 2000. 5. 19.보다 약 9년 이전인바, 위 양 질병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② 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원고가 종사하였던 업무가 원고의 고관절 등 관절에 손상을 줄 정도의 강한 물리적 충격을 동반하는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③ 상당인과관계란 단순한 가능성 내지 개연성을 넘어서는 정도의 규범적 인과관계를 의미하는바, 앞서 본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골수이형성 증후군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가능성을 넘어서는 정도의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④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선행 확정판결이 있는데다가,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주목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원고가 제출한 각 소견서(갑 제2호증의 2, 3)는 그 작성일 자체는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에 비추어 1999. 10.경 내지 2000. 5.경의 진단자료를 사후에 재차 판단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이를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7구합67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