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673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55. 4.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9년경부터 ○○○○, ○○○○○○ 등에서 석재 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09년경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고, 이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요양을 하다가 2015. 7. 26.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소속 주치의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심폐 기능 정지’, 중간선행사인을 ‘뇌간 기능 부전’, 선행사인을 ’악성 뇌부종‘, 선행사인의 원인을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진단하였다.다. 원고는 2016. 5. 19. 망인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서 유발된 저산소증으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을 입고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6. 28. ‘망인의 기존 질병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지주막하 출혈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7. 3.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신체능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 등으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을 입고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은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망인이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이 아닌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신체능력과 면역력 저하 및 스트레스가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의 발병원인이므로 망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기존 질병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흡연력 망인은 1년에 60갑 정도의 흡연을 지속해 왔다.2) 망인의 병력과 치료내역 등 가) 망인은 2009. 11. 27.부터 2015. 6. 21.까지 ○○병원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5. 6. 22.부터 2015. 7. 13.까지 ○○병원과 ○○○○병원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달 14.부터 ○○○○병원에서 ‘알코올성 간경화증’, ‘기타 명시된 간질환’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같은 달 21.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도중 두통을 호소하여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나) 2015. 7. 21.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이루어진 망인에 대한 컴퓨터 단층촬영(CT) 결과 망인의 우측 전두엽 등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과 뇌실질 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두피 부종과 출혈, 두개골 골절 등 전형적인 외상의 흔적은 관찰되지 아니하였다. 다) 2014. 7. 4.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된 폐기능검사에서 망인의 노력성폐활량(FVC)은 3.21L(정상 예측치의 81%), 일초량(FEV1)은 0.77L(정상 예측치의25%)로 각 측정되었다.3) ○○○○대학교병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두피 부종과 출혈, 두개골 골절 등 전형적인 외상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발성 뇌출혈의 주된 원인은 뇌혈관 질환(61.5%), 원인 불명(10.8%), 혈액 망인은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이 아닌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발성 뇌출혈의 주된 원인은 뇌혈관 질환(61.5%), 원인 불명(10.8%), 혈액 응고장애(10.1%), 종양(5.4%)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 망인의 기저질환인 알코올성 간경화증에는 혈액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뇌출혈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응고장애가 동반될 여지가 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뇌출혈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의 방법과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과 근무환경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망인이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였는지 여부○○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소속 주치의는 망인의 선행사인의 원인을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진단하였다. 그러나 망인에게 두피 부종과 출혈, 두개골 골절 등 전형적인 외상의 흔적이 관찰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이 아닌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설령 망인이 낙상사고 등으로 인해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을 입게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호흡장애를 겪었다거나 요양 과정에서 신체능력이 다소 저하되었다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사정만을 가지고 곧바로 낙상사고 등의 원인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있음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낙상사고 등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이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3)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망인이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알코올성 간경화증을 앓고 있었던 점, 망인이 뇌혈관 질병의 위험인자인 흡연을 지속해 왔던 점, 망인이 사망 당시 60세로 비교적 고령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인해 망인에게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신체능력과 면역력 저하 및 스트레스만으로도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을 따를 경우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요양을 하여 신체능력과 면역력이 다소 저하되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자에게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그 질병이 어떤 종류의 질병이든간에 그 질병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론이 도출되는바,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요양을 하여 신체능력과 면역력이 다소 저하되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사정만을 가지고 곧바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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